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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gent Patent Law 블로그
미국 특허 출원·심사 대응, PTAB 실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동향 및 국경 간 특허 전략에 관한 논평.


Festo에서 파일 히스토리까지:미국의 심사경과 금반언과 EPO, 한국, 일본 및 중국의청구범위 제한 비교
E요약: 이 글은 미국, EPO, 한국, 일본 및 중국에서 심사경과가 특허 청구범위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를 비교한다. 미국에서 심사경과는 통상적 청구항 해석, 심사경과에 의한 디스클레이머, Festo에 따른 보정 기반 심사경과 금반언, 그리고 출원인의 의견진술이 청구대상 일부를 명확히 포기한 경우의 주장 기반 금반언이라는 서로 관련된 여러 법리를 통해 작동한다. EPO는 EPC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미국식 파일 래퍼 금반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되지만, 명세서, 도면 및 보정 규칙은 여전히 청구항 해석과 유효성 판단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 한국과 일본은 균등론 제한을 통해 기능적으로 유사한 법리를 인정한다. 한국은 심사기록 전체가 의식적 제외를 보여 주는지를 묻고, 일본은 Maxacalcitol 판결로 정교화되어 제외를 나타내는 객관적 행위를 요구하게 된 다섯 번째 Ball Spline ‘특단의 사정’ 요건을 적용한다. 중국은 특허권
Brandon Theiss
8월 9일17분 분량


빠른 길, 다른 관문: 미·중 특허 실무에서 USPTO Track One과 CNIPA 우선심사 설명하기
요약: USPTO Track One과 CNIPA 우선심사는 모두 특허 심사를 가속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관문 모델에 따라 작동한다. USPTO Track One은 기술 분야에 중립적인 수수료 기반의 절차적 선택지이다. 즉, 출원인이 적격한 실용특허 또는 식물특허 출원을 제출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며, 청구항 수 제한을 지키고, 시기 및 심사 절차상 규칙을 준수하면, 발명의 기술 분야, 상업화 상태, 공공정책상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CNIPA 우선심사는 적격성 및 추천에 기반한 제도이다. 출원인은 국가 또는 지방 중점 산업,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분야, 실시 활동, 제3자 실시, 중국 선출원 후 외국 출원, 또는 공익상 중요성과 같은 중국의 인정된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중국 선출원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관련 국무원 부문 또는 성급 지식재산권국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실무적으로 이는 중국 실무가가 Tr
Brandon Theiss
8월 7일11분 분량


먼저 조사하고, 신중하게 작성하라: 문헌별 배경기술 기재가 특허적격성을 뒷받침하고 청구항 의미를 보존하는 방식
요약: 신중한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는 단순한 특허성 검토가 아니라 명세서 설계 도구가 될 수 있다. “프레이밍 문헌”을 식별하고, 그 아키텍처와 한계를 정확히 설명하며, 각 차이점을 청구된 기술적 메커니즘에 연결함으로써, 출원인은 35 U.S.C. § 101에 따른 특허적격성을 뒷받침하고 이후의 청구항 해석에도 정보를 제공하는 내재적 기록을 만들 수 있다. 그러한 기록은 특허권자가 나중에 인용된 문헌이 배경기술란에서 설명된 것과 동일한 종래 아키텍처를 사용하며, 따라서 청구항의 차별화 한계를 결여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글은 이러한 효과가 절차별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출원인 자인 선행기술은 심사, IPR, 연방지방법원 소송에서 각각 다르게 취급되는 반면, 청구항 해석은 별도의 내재적 기록에 관한 검토로 남는다. 또한 이 글은 Rule 56상의 개시 의무와 선택적 실체적 특징부여를 구별하고, Ekchian에 따른
Brandon Theiss
8월 5일17분 분량


Bayh–Dole의 국경 간 비교: 미국, EU/Horizon Europe, 독일, 일본, 중국 및 대한민국의 정부 자금 지원 발명—적용범위, 권리귀속 및 존속하는 공적 제약을 중심으로
개요: Bayh–Dole은 대학이 자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규칙이라기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방 자금 지원 발명에 대하여 계약자가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공개 및 특허출원 의무, 이용 보고, 로열티가 완납된 정부 실시권, 국내 제조 보호장치, 비영리기관에 대한 특수 제한, 그리고 실제 적용(practical application)과 결부된 재량적 개입권(march-in authority)을 함께 존속시키는 조건부 정부-계약자 간 거래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미국, EU/Horizon Europe 및 일부 국내법 예시, 일본, 중국, 대한민국을 비교하면, 기관 소유권만으로는 사업화 자유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난다. 각 제도는 자금지원 트리거, 권리배분 방식, 실시·활용 요건, 정부 개입권한, 이전 통제, 발명자 보상규칙에서 서로 다르다. 논의된 제도 중 일본은 적용되는 정부-계약자 거래 구조라는 차원에서는
Brandon Theiss
8월 3일27분 분량


주장에서 증거로: 일방적 재심사의 비최종 오피스 액션에 대응할 때 전문가 선언서가 갖는 중요성
요약: 일방적 재심사에서 비최종 오피스 액션에 대한 특허권자의 응답은 사실 기록을 구축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거절이 선행기술 문헌, 청구항 매핑, 시스템 아키텍처, 프로토콜 또는 자명성 논리에 관한 기술적 전제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 글은 대리인의 주장이 법적 쟁점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심사관의 기술적 전제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이유를 보이는 데 필요한 증거적 토대는 전문가 선언서가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프로토콜 수준, 아키텍처 수준 및 추상화 수준의 전문가 증언을 다루는 사례 연구를 통해, 표적화된 선언서가 선행기술에 대한 과도하게 넓은 성격 부여를 반박하면서도 보정이 소송상 위험, 중간권 또는 심사경과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래의 청구항 문언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무상 교훈은 전문가 선언서를 선택적이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선언서는 기술,
Brandon Theiss
8월 1일1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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