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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gent Patent Law 블로그
미국 특허 출원·심사 대응, PTAB 실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동향 및 국경 간 특허 전략에 관한 논평.


추상적 아이디어에서 기술적 해결수단으로
요약: 인공지능(AI) 관련 발명은 미국과 중국 양국에서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어느 법역도 “AI”라는 추상적 표지를 그 자체로 보호하거나 알려진 모델을 새로운 분야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을 보상하지 않는다. 미국 실무는 Alice/Mayo 적격성 체계를 적용하며, 현재 USPTO 지침은 청구항 전체, 기술에 대한 구체적 개선, 그리고 그 개선을 청구된 메커니즘과 연결하는 증거를 강조한다. 적절히 뒷받침된 선언서는 심사 중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누락된 개시를 치유할 수는 없다. 중국은 기술적 해결수단 요건, 정신활동 배제, 진보성 분석, 알고리즘적 특징이 기술적 특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강화된 기대를 통해 상당히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면서도, 명시적인 윤리 및 데이터 거버넌스 심사를 부과한다. 두 제도 모두 적격한 자연인 발명자와, 주장된 기술적 결과를 만들어 내는 아키텍처, 훈련 과정, 입력, 출력 및 인과 메커니
Brandon Theiss
8월 15일20분 분량


먼저 조사하고, 신중하게 작성하라: 문헌별 배경기술 기재가 특허적격성을 뒷받침하고 청구항 의미를 보존하는 방식
요약: 신중한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는 단순한 특허성 검토가 아니라 명세서 설계 도구가 될 수 있다. “프레이밍 문헌”을 식별하고, 그 아키텍처와 한계를 정확히 설명하며, 각 차이점을 청구된 기술적 메커니즘에 연결함으로써, 출원인은 35 U.S.C. § 101에 따른 특허적격성을 뒷받침하고 이후의 청구항 해석에도 정보를 제공하는 내재적 기록을 만들 수 있다. 그러한 기록은 특허권자가 나중에 인용된 문헌이 배경기술란에서 설명된 것과 동일한 종래 아키텍처를 사용하며, 따라서 청구항의 차별화 한계를 결여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글은 이러한 효과가 절차별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출원인 자인 선행기술은 심사, IPR, 연방지방법원 소송에서 각각 다르게 취급되는 반면, 청구항 해석은 별도의 내재적 기록에 관한 검토로 남는다. 또한 이 글은 Rule 56상의 개시 의무와 선택적 실체적 특징부여를 구별하고, Ekchian에 따른
Brandon Theiss
8월 5일17분 분량


한국의 “기술적 사상”에서 미국의 “실용적 적용”으로: 소프트웨어 및 AI 특허출원을 위한 § 101 전략
요약: 본 글은 한국법상 특허적격성이 있어 보이는 한국발 소프트웨어 및 AI 특허출원이 왜 미국의 특허대상적격성 법리하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장애에 직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한국법은 청구된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경우 소프트웨어 기반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미국법은 청구항이 법정 범주에 속하는지, 그리고 추상적 아이디어, 자연법칙, 자연현상 등 사법상 예외를 회피하거나 이를 충분히 적용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본 글은 한국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례와 미국 연방대법원 및 연방순회항소법원 판례를 함께 검토하여, 서버, 프로세서, 데이터베이스, AI 모델 또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단순히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일부 한국 실무에서는 적격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라도, 미국에서는 청구항이 데이터 수집, 분석, 사업상 의사결정, 정신활동 또는 범용
Brandon Theiss
7월 30일16분 분량


USPTO의 2026년 지침 이후의 SMED: 규칙 132 선언서, 보강 증거, 그리고 법원 심사에 견딜 수 있는 § 101 기록의 필요성
요약: 이 글은 주제적격성 선언서(Subject Matter Eligibility Declarations, “SMEDs”)가 § 101 거절에 대응하여 사실기록을 구축하는 유용한 출원심사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엄격한 규율 하에 사용될 때에만 그러하다고 주장한다. SMED는 발명자나 전문가에게 청구항이 특허적격이라고 선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와 청구항을 구체적 기술적 개선을 기재한 것으로 어떻게 이해할지를 보여주는, 청구항에 결부되고 보강 증거로 뒷받침된 기술적 사실을 제공해야 한다. 이 글은 USPTO의 SMED 지침이 심사 중 출원인이 적격성 증거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의 법리를 변경하거나 청구항 자체가 개선을 기재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다. 두 개의 Swoop 선언서를 사례연구로 사용하여, 효과적인 SMED가 이메일 기반 상거래 청구항을 기술적 보안 아키텍처
Brandon Theiss
7월 2일12분 분량


특허적격성의 재구성: 일본의 기술성(Technicality) 원칙을 통해 본 미국 특허법 제101조 판례
I. 서론 최근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의 특허적격성(patent eligibility) 관련 판결들은 단순히 미국 특허법이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해 적대적으로 변했다는 사실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다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현상을 보여준다. 즉, 미국은 종종 다른 특허제도에서 진보성(inventive step), 실시가능성(enablement), 기재요건(support), 또는 청구범위 명확성(claim clarity)의 문제로 다루는 사항들을 특허적격성이라는 문턱 단계(threshold eligibility doctrine)에서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제도가 반드시 더 관대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들은 단지 다른 방식으로 엄격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검토가 어떤 법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가이다. 일본은 유용한 비교 대상으로 기능한다. 일본 특허법은 출발점부터 다른 개념적
Brandon Theiss
6월 12일17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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