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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gent Patent Law 블로그
미국 특허 출원·심사 대응, PTAB 실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동향 및 국경 간 특허 전략에 관한 논평.


한국의 “기술적 사상”에서 미국의 “실용적 적용”으로: 소프트웨어 및 AI 특허출원을 위한 § 101 전략
요약: 본 글은 한국법상 특허적격성이 있어 보이는 한국발 소프트웨어 및 AI 특허출원이 왜 미국의 특허대상적격성 법리하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장애에 직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한국법은 청구된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경우 소프트웨어 기반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미국법은 청구항이 법정 범주에 속하는지, 그리고 추상적 아이디어, 자연법칙, 자연현상 등 사법상 예외를 회피하거나 이를 충분히 적용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본 글은 한국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례와 미국 연방대법원 및 연방순회항소법원 판례를 함께 검토하여, 서버, 프로세서, 데이터베이스, AI 모델 또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단순히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일부 한국 실무에서는 적격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라도, 미국에서는 청구항이 데이터 수집, 분석, 사업상 의사결정, 정신활동 또는 범용
Brandon Theiss
7월 30일16분 분량


분할을 위한 청구항 작성: 특허 실무자가 때로는 제한요구를 유도하는 청구항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
요약: 이 글은 특허 실무자가 때로는 제한요구(restriction requirement)를 심사상 불편이 아니라 상업적 도구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합물, 제형, 제조방법, 투여요법, 바이오마커, 약물-기기 조합 및 제2 적응증에 관한 청구항을 포함하는 생명과학 프로그램과 같은 플랫폼 기술의 경우, 특허 포트폴리오의 사업 가치는 나중에 자금조달, 라이선스, 권리행사, 사업양도 또는 제품 라인 확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별도로 보호 가능한 자산을 보존하는 데 있을 수 있다. 명세서가 복수의 독립적이거나 별개의 발명을 진정으로 뒷받침하는 경우, 그러한 구분이 드러나도록 청구항을 작성하면 적절한 USPTO 제한요구를 유도할 수 있고, 진정한 분할출원 및 자명성형 이중특허(obviousness-type double patenting)에 대한 § 121 세이프 하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을 만들 수 있다. 이 전략이 가치 있는 이유는 그 대안이 터
Brandon Theiss
7월 28일17분 분량


Small Entity 지위는 국경을 넘어 이전되지 않는다: EPO, JPO, 한국 MOIP 및 CNIPA의 특허 수수료 감면
요약 “small entity”와 “micro entity”는 특허 출원인에게 붙어 다니는, 국가나 특허청을 넘어 이동 가능한 속성이 아니다. 이들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서 특정 출원 및 특허에 관하여 미국법이 만든 분류이다. USPTO에서 small-entity 수수료를 납부하는 회사라고 해서 유럽특허청(“EPO”), 일본 특허청(“JPO”), 한국 지식재산부(“MOIP”) 또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서 대응되는 감면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USPTO 감면을 받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거나, 출원 경험이 너무 많거나, 그 밖의 이유로 부적격인 출원인도 외국 특허청의 독자적인 정책 기반, 출원인 범주 기반 또는 재정적 필요성 기반 규칙에 따라서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각 제도에는 기능적 유사 제도가 있다. EPO는 현재 최근 출원 이력이 제한적인 적격 microentity에 대하여 특정 수수료의 3
Brandon Theiss
7월 26일19분 분량


배제권을 넘어: 대기업은 왜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특허를 취득하는가
배제권을 넘어: 대기업은 왜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특허를 취득하는가 요약: 대기업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소송이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상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도 특허를 취득한다. 전략적으로 구축된 포트폴리오는 일종의 상호확증파괴를 통해 사업 경쟁자를 억제하고, 크로스 라이선스를 위한 협상 통화를 제공하며, 장래 제품 선택지를 보존하고, 경쟁적 설계 공간을 통제하며, 공급업체 및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표준 참여를 뒷받침하며, 라이선스 수익을 창출하고, 금융 및 기업거래에서의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다. 특허는 또한 기술 역량을 신호하고, 발명자를 인정하며, 조직 지식을 체계화하고, 투자자, 고객, 채용 후보자, 국가 또는 지역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주장을 뒷받침함으로써 정보 제공 및 평판 형성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익은 포트폴리오의 단순한 규모보다 청구항의 품질, 상업적 관련성, 권리 귀속,
Brandon Theiss
7월 24일20분 분량


하나의 디자인, 두 가지 제도: LKQ 이후 미국 및 EU 디자인 보호
요약: 본 글은 LKQ Corp. v. GM Global Technology Operations LLC 이후의 미국 디자인 특허법을 유럽연합의 단일 디자인 제도와 비교하면서, 미국의 “통상의 디자이너”와 EU의 “정보에 밝은 사용자”라는 서로 다른 관점을 부각한다. LKQ가 경직적인 Rosen-Durling 자명성 테스트를 더 유연한 틀로 대체했지만, Dynamite Marketing 및 Range of Motion을 포함한 최근 결정들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여전히 실제 존재하는 유사한 주된 선행참조를 특정하고, 제안된 수정이 사후적 고찰이 아니라 증거로 뒷받침됨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초기 사례들은 예시적 성격을 가질 뿐, 디자인 특허 무효율에 관한 안정된 추세를 아직 확립하지는 않는다. 현재 Regulation (EU) 2026/715의 적용을 받는 EU 제도는 미국의 자명성 법리를 도입하지 않고, 디자이너의 자유도를 고
Brandon Theiss
7월 22일14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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