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35 U.S.C. § 371에 따른 미국 국내단계 출원은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를 통한 가속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A” 문헌만을 인용한 국제조사보고서 자체만으로는 적격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출원인은 최신 관련 PCT 견해서 또는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를 검토하여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긍정적인 판단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대리인은 조사 제한, 단일성 결여 판단 또는 Box VIII의 지적사항을 평가하고, 계류 중인 모든 미국 청구항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대상과 충분히 대응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상적인 30개월 처리개시일 전에 가속심사를 구하는 경우, PPH 신청은 유효한 조기 국내단계 처리개시 요청 및 적용되는 § 371 요건의 충족과 조율되어야 한다. PPH는 별도의 신청 수수료 없이 상당한 심사 가속을 제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