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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gent Patent Law 블로그
미국 특허 출원·심사 대응, PTAB 실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동향 및 국경 간 특허 전략에 관한 논평.


추상적 아이디어에서 기술적 해결수단으로
요약: 인공지능(AI) 관련 발명은 미국과 중국 양국에서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어느 법역도 “AI”라는 추상적 표지를 그 자체로 보호하거나 알려진 모델을 새로운 분야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을 보상하지 않는다. 미국 실무는 Alice/Mayo 적격성 체계를 적용하며, 현재 USPTO 지침은 청구항 전체, 기술에 대한 구체적 개선, 그리고 그 개선을 청구된 메커니즘과 연결하는 증거를 강조한다. 적절히 뒷받침된 선언서는 심사 중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누락된 개시를 치유할 수는 없다. 중국은 기술적 해결수단 요건, 정신활동 배제, 진보성 분석, 알고리즘적 특징이 기술적 특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강화된 기대를 통해 상당히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면서도, 명시적인 윤리 및 데이터 거버넌스 심사를 부과한다. 두 제도 모두 적격한 자연인 발명자와, 주장된 기술적 결과를 만들어 내는 아키텍처, 훈련 과정, 입력, 출력 및 인과 메커니
Brandon Theiss
8월 15일20분 분량


누가 발명자인가—그리고 무엇의 발명자인가?미국, 유럽, 한국, 중국 및 일본에서의 청구항, 개시 및 발명자 해당성
요약: 이 글은 미국, 유럽, 한국, 중국 및 일본에서 “발명자”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발명자 해당성이 청구된 발명에 의해 결정되는지, 아니면 출원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의해 결정되는지에 초점을 둔다. 이 글은 판단의 법적으로 관련 있는 대상과 그 창작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증거를 구별한다. 즉, 청구항이 발명을 정의할 수 있는 한편, 명세서, 도면, 선행기술 및 개발 기록은 그 발명이 무엇을 의미하며 누가 그 발명에 기여했는지를 드러낼 수 있다. 미국 비가출원 및 일본 실무는 주로 청구항 중심이지만, 미국 가출원은 중요한 개시 기반 예외를 제시한다. 한국법은 실질적 창작 기여 기준을 적용하며, 구속력 없는 KIPO 실무 설명에서는 청구항이 실무상 참조점으로 기능한다. 중국은 출원 및 개발 기록을 고려한 해결수단별 판단을 사용하므로, 기여자의 작업이 유지된 해결수단의 기초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이 취소되더라도 발명자
Brandon Theiss
8월 11일23분 분량


Festo에서 파일 히스토리까지:미국의 심사경과 금반언과 EPO, 한국, 일본 및 중국의청구범위 제한 비교
E요약: 이 글은 미국, EPO, 한국, 일본 및 중국에서 심사경과가 특허 청구범위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를 비교한다. 미국에서 심사경과는 통상적 청구항 해석, 심사경과에 의한 디스클레이머, Festo에 따른 보정 기반 심사경과 금반언, 그리고 출원인의 의견진술이 청구대상 일부를 명확히 포기한 경우의 주장 기반 금반언이라는 서로 관련된 여러 법리를 통해 작동한다. EPO는 EPC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미국식 파일 래퍼 금반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되지만, 명세서, 도면 및 보정 규칙은 여전히 청구항 해석과 유효성 판단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 한국과 일본은 균등론 제한을 통해 기능적으로 유사한 법리를 인정한다. 한국은 심사기록 전체가 의식적 제외를 보여 주는지를 묻고, 일본은 Maxacalcitol 판결로 정교화되어 제외를 나타내는 객관적 행위를 요구하게 된 다섯 번째 Ball Spline ‘특단의 사정’ 요건을 적용한다. 중국은 특허권
Brandon Theiss
8월 9일17분 분량


빠른 길, 다른 관문: 미·중 특허 실무에서 USPTO Track One과 CNIPA 우선심사 설명하기
요약: USPTO Track One과 CNIPA 우선심사는 모두 특허 심사를 가속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관문 모델에 따라 작동한다. USPTO Track One은 기술 분야에 중립적인 수수료 기반의 절차적 선택지이다. 즉, 출원인이 적격한 실용특허 또는 식물특허 출원을 제출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며, 청구항 수 제한을 지키고, 시기 및 심사 절차상 규칙을 준수하면, 발명의 기술 분야, 상업화 상태, 공공정책상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CNIPA 우선심사는 적격성 및 추천에 기반한 제도이다. 출원인은 국가 또는 지방 중점 산업,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분야, 실시 활동, 제3자 실시, 중국 선출원 후 외국 출원, 또는 공익상 중요성과 같은 중국의 인정된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중국 선출원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관련 국무원 부문 또는 성급 지식재산권국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실무적으로 이는 중국 실무가가 Tr
Brandon Theiss
8월 7일11분 분량


Bayh–Dole의 국경 간 비교: 미국, EU/Horizon Europe, 독일, 일본, 중국 및 대한민국의 정부 자금 지원 발명—적용범위, 권리귀속 및 존속하는 공적 제약을 중심으로
개요: Bayh–Dole은 대학이 자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규칙이라기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방 자금 지원 발명에 대하여 계약자가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공개 및 특허출원 의무, 이용 보고, 로열티가 완납된 정부 실시권, 국내 제조 보호장치, 비영리기관에 대한 특수 제한, 그리고 실제 적용(practical application)과 결부된 재량적 개입권(march-in authority)을 함께 존속시키는 조건부 정부-계약자 간 거래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미국, EU/Horizon Europe 및 일부 국내법 예시, 일본, 중국, 대한민국을 비교하면, 기관 소유권만으로는 사업화 자유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난다. 각 제도는 자금지원 트리거, 권리배분 방식, 실시·활용 요건, 정부 개입권한, 이전 통제, 발명자 보상규칙에서 서로 다르다. 논의된 제도 중 일본은 적용되는 정부-계약자 거래 구조라는 차원에서는
Brandon Theiss
8월 3일27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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