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의 디자인, 두 가지 제도: LKQ 이후 미국 및 EU 디자인 보호
요약: 본 글은 LKQ Corp. v. GM Global Technology Operations LLC 이후의 미국 디자인 특허법을 유럽연합의 단일 디자인 제도와 비교하면서, 미국의 “통상의 디자이너”와 EU의 “정보에 밝은 사용자”라는 서로 다른 관점을 부각한다. LKQ가 경직적인 Rosen-Durling 자명성 테스트를 더 유연한 틀로 대체했지만, Dynamite Marketing 및 Range of Motion을 포함한 최근 결정들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여전히 실제 존재하는 유사한 주된 선행참조를 특정하고, 제안된 수정이 사후적 고찰이 아니라 증거로 뒷받침됨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초기 사례들은 예시적 성격을 가질 뿐, 디자인 특허 무효율에 관한 안정된 추세를 아직 확립하지는 않는다. 현재 Regulation (EU) 2026/715의 적용을 받는 EU 제도는 미국의 자명성 법리를 도입하지 않고, 디자이너의 자유도를 고


통상의 기술자를 위해 작성되고, 모두가 읽는 문서복수의 독자층을 고려한 특허출원서 작성
요약: 특허출원서는 법적으로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의 시각을 통해 평가된다. 그러나 그 실무적 성공은 훨씬 더 넓은 독자층, 즉 특허심사관, 계속출원 담당 변호사, 해외 대리인 및 국내단계 심사관, 판사, 상대방 대리인, 배심원, 라이선싱 및 사업팀에 달려 있다. 이 글은 그 해법이 독자별로 발명의 서로 다른 버전을 작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개시를 층위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접근하기 쉬운 기술적 방향 제시에서 출발하여, 청구항 중심의 관계와 작동적 구현 세부사항으로 나아가고, 명시적으로 연결된 대안 및 예비적 입장을 보존하는 방식이다. 일관된 용어와 통합된 조합은 심사를 용이하게 하고 § 112를 충족하게 한다. 기술적 설명은 소프트웨어 및 AI 관련 특허적격성 입장을 강화한다. 명확한 보정 근거는 미국 및 해외 심사에서 유연성을 보존한다. 권리범위를 의식한 표현은 청구항 해석 및 § 112(f)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