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길, 다른 관문: 미·중 특허 실무에서 USPTO Track One과 CNIPA 우선심사 설명하기
- Brandon Theiss
- 8월 7일
- 11분 분량

요약: USPTO Track One과 CNIPA 우선심사는 모두 특허 심사를 가속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관문 모델에 따라 작동한다. USPTO Track One은 기술 분야에 중립적인 수수료 기반의 절차적 선택지이다. 즉, 출원인이 적격한 실용특허 또는 식물특허 출원을 제출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며, 청구항 수 제한을 지키고, 시기 및 심사 절차상 규칙을 준수하면, 발명의 기술 분야, 상업화 상태, 공공정책상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CNIPA 우선심사는 적격성 및 추천에 기반한 제도이다. 출원인은 국가 또는 지방 중점 산업,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분야, 실시 활동, 제3자 실시, 중국 선출원 후 외국 출원, 또는 공익상 중요성과 같은 중국의 인정된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중국 선출원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관련 국무원 부문 또는 성급 지식재산권국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실무적으로 이는 중국 실무가가 Track One을 주로 절차와 수수료에 의해 운영되는 미국의 패스트레인으로 이해해야 함을 의미하며, 미국 실무가는 CNIPA 우선심사를 출원인이 적격 사유와 필요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모두 입증하지 못하면 전형적인 미국 기원·중국 후속 출원에는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는 심사된 행정 채널로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I. 서론
미국과 중국의 특허 변호사·변리사들은 가속 특허심사를 설명할 때 “prioritized examination”, “fast track”, “special status”, “priority review”와 같은 유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이러한 유사한 표현은 오해를 부를 수 있다. USPTO의 Track One 프로그램과 CNIPA의 우선심사 제도는 모두 특허 심사를 가속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관문 모델을 통해 작동한다.
핵심 차이는 다음과 같다. USPTO Track One은 주로 기술 분야에 중립적인 수수료 기반 절차적 선택이다. CNIPA 우선심사는 주로 열거된 정책, 실시, 출원 순서 또는 공익 사유에 연결된 적격성 기반 행정 채널이며, 대부분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추천을 요구한다. See 37 C.F.R. § 1.102(e) (2026); MPEP § 708.02(b) (9th ed. Rev. 01.2024, Feb. 2024); 专利优先审查管理办法 [Patent Prioritized Examination Management Measures] arts. 3, 8 (promulgated by the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der No. 76, June 27, 2017, effective Aug. 1, 2017) (China) [hereinafter CNIPA Measures].
그 추천 요건은 사소한 형식 요건이 아니다. 미국 기원 발명이 중국에 진입하는 경우, 즉 미국 선출원 또는 PCT 기원 출원이 나중에 중국에 출원되는 경우, 발명이 적격한 기술 분야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요건이 CNIPA 우선심사를 받을 수 없는 실무상 이유가 될 수 있다. 중국 선출원 후 외국 출원 사유를 제외하면, CNIPA 규칙은 우선심사 요청서에 관련 국무원 부문 또는 성급 지식재산권국의 추천 서명을 요구한다. CNIPA Measures art. 8.
이 구별이 각 제도를 상대국 특허 실무가에게 설명하는 핵심이다.
II. 공통 개념: 통상 심사 대기열에서 출원을 옮기는 것
큰 틀에서 두 제도는 모두 선택된 특허출원을 통상 심사보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USPTO는 Track One을 37 C.F.R. § 1.102(e)에 따른 절차로 설명하고, Track One 안내 페이지는 요청 제출 기준이 37 C.F.R. § 1.102(e) 및 MPEP § 708.02(b)에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U.S. Patent & Trademark Office, Prioritized Examination, Track One; 37 C.F.R. § 1.102(e).
CNIPA의 우선심사 제도도 마찬가지로 심사를 가속하지만, 그 목적과 운영은 산업정책, 지식재산 전략, 혁신 주도 발전, 심사 자원의 행정적 배분과 더 명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CNIPA Measures arts. 1, 6. CNIPA Measures는 실체심사 중인 발명특허 출원, 실용신안 및 디자인 출원, 재심, 그리고 일부 무효 절차에 적용된다. Id. art. 2.
따라서 공통된 생각은 단순하다. 두 관청 모두 패스트레인을 가지고 있다. 차이는 관문이다. 미국에서는 그 관문이 주로 절차적이고 수수료 기반이다. 중국에서는 그 관문이 적격성 기반, 증거 기반, 그리고 대체로 추천 기반이다.
III. USPTO Track One: 수수료 기반, 기술 중립적 패스트레인
중국 특허 실무가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USPTO Track One이 출원인에게 발명이 우대 기술 분야에 속한다는 점, 상업화되어 있다는 점, 상업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지역 경제상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 또는 제3자가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용되는 미국 규칙은 출원 종류, 출원 경로, 수수료, 청구항 수 제한, 시기, 그리고 연간 프로그램 수용 한도에 초점을 둔다. See 37 C.F.R. § 1.102(e); MPEP § 708.02(b).
이 점 때문에 중국 우선심사의 관점에서 Track One은 이질적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우선심사 요청은 보통 “적격 사유는 무엇이고, 누가 그 요청을 추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미국에서 Track One 분석은 보통 다른 질문, 즉 “절차적으로 적격하게 만들 수 있고 수수료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서 시작된다.
현행 미국 규칙상 Track One 요청은 35 U.S.C. § 111(a)에 따른 최초 실용특허 또는 식물특허 비가출원과 함께 제출할 수 있고, 시기 요건이 충족되면 RCE와 함께 또는 RCE 후에 우선심사 요청을 제출할 수도 있다. 37 C.F.R. § 1.102(e)(1)–(2). 이 요청에는 우선심사 수수료, 처리 수수료, 그리고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개 수수료가 수반되어야 한다. Id. § 1.102(e).
청구항 수 제한은 핵심적이다. 우선심사 중인 출원은 4개를 초과하는 독립항, 30개를 초과하는 총 청구항, 또는 어떠한 다중 종속항도 포함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보정되어서도 안 된다. 37 C.F.R. § 1.102(e). 우선심사는 디자인 출원, 재발행 출원, 가출원 또는 재심사 절차에는 부여되지 않는다. Id.
수수료 모델도 핵심적이다. 2025년 1월 19일 발효되고 2026년 7월 1일 최종 개정된 USPTO 수수료표에 따르면, 우선심사 요청 수수료는 대기업 기준 4,515달러, 소기업 기준 1,806달러, 마이크로 엔티티 기준 903달러이고, 별도의 처리 수수료는 각각 150달러, 60달러, 30달러이다. U.S. Patent & Trademark Office, USPTO Fee Schedule (last revised July 1, 2026).
USPTO의 기간 목표는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목표는 12개월 이내의 허여가 아니다. MPEP는 우선심사가 출원에 최종 처분까지 특별 지위를 부여하며, 우선 지위가 부여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종 처분에 도달하는 것을 평균 목표로 한다고 설명한다. MPEP § 708.02(b).
마지막으로 Track One에는 연간 수용 한도가 있고, 이 한도는 지금까지 도달된 적이 없다. 현행 규정은 어떠한 회계연도에도 20,000건을 초과하는 우선심사 요청은 수리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37 C.F.R. § 1.102(e).
IV. 중국 특허 실무가에게 Track One 설명하기
중국 실무가에게 가장 좋은 축약 설명은 다음과 같다.
USPTO Track One은 정책 관문과 추천 관문이 제거되고 절차 및 수수료 관문으로 대체된 우선심사와 유사하다.
이 설명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실무상 차이를 포착한다. CNIPA 우선심사에 익숙한 중국 변리사는 미국 출원인이 실시 증거를 제출하고, 해당 기술이 국가 전략 산업에 속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지역 경제적 이익을 제시하거나, 정부 추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Track One은 일반적으로 그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중국 출원인은 반도체 발명, 기계 발명, 소비재 발명, 의료기기 발명,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또는 제조공정 발명에 대해, 그 기술이 미국 정부가 선호하는 기술임을 보이지 않고도 미국 Track One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그 기술은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실시 중일 수도 있고 실시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라이선스되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권리행사 중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업 전략에는 중요할 수 있지만, Track One의 통상적인 법적 관문은 아니다. See 37 C.F.R. § 1.102(e); MPEP § 708.02(b).
따라서 중국 대리인에게 주는 실무적 조언은 절차적이다. 첫째, 최초 미국 청구항 세트를 Track One 제한에 맞추어 설계한다. 독립항은 4개 이하, 총 청구항은 30개 이하, 다중 종속항은 없어야 한다. 둘째, 형식상 흠결은 요청을 지연시키거나 좌절시킬 수 있으므로 완전하고 정돈된 출원 서류를 제출한다. 셋째, 필요한 시점에 모든 필수 수수료를 납부한다. 넷째, 기간연장은 우선 처리를 종료시킬 수 있으므로 기간연장을 피한다. 다섯째, Track One은 속도를 위한 도구이지 허여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의뢰인이 이해하도록 한다. 동일한 미국 특허성 기준이 적용된다.
V. CNIPA 우선심사: 적격성 및 추천 기반 패스트레인
미국 특허 실무가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반대 모습이다.
중국에는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기술 분야에 중립적이며, 수수료를 내면 가속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의미의 Track One 대응 제도가 없다.
CNIPA 우선심사는 존재하지만, 단지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만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CNIPA Measures 제3조에 따르면, 특허출원 또는 재심 사건은 열거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우선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CNIPA Measures art. 3. 그 사유에는 국가 중점 발전 산업, 성급 정부 또는 구를 둔 시가 장려하는 산업, 빠르게 갱신되는 인터넷·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또는 유사 분야, 출원인이 실시 준비를 하였거나 실시를 시작하였거나 타인이 그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동일 주제가 먼저 중국에 출원된 후 다른 국가 또는 지역에 출원된 경우, 그리고 국가 또는 공익에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기타 경우가 포함된다. Id. art. 3(1)–(6).
이 목록은 첫 번째 관문일 뿐이다. 제8조는 두 번째 관문을 만든다. 특허출원에 대해 출원인은 우선심사 요청서, 선행기술 또는 선행디자인 정보 자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제5호의 중국 선출원 후 외국 출원 사유를 제외하면, 요청서에는 관련 국무원 부문 또는 성급 지식재산권국의 추천 서명이 필요하다. CNIPA Measures art. 8.
미국 실무가에게 이는 겉으로 보기에 적격한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미국 회사는 그 발명이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 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스마트 제조”, 또는 빠르게 갱신되는 인터넷·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 속한다고 믿을 수 있다. See CNIPA Measures art. 3(1), (3). 그러나 그 사건이 제3조 제5호의 중국 선출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출원인은 CNIPA가 요청을 검토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제8조에 따른 중국 정부 추천을 여전히 필요로 한다. Id. art. 8.
이 점은 미국 대리인을 가장 놀라게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회사가 보유한 미국 선출원·중국 후속 출원 특허 패밀리가 있고, 그 회사가 중국에서 발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중국 자회사 또는 현지 등록이 없고, 성급 또는 국무원 부문 추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통상적인 제3조/제8조 경로로는 CNIPA 우선심사에 실무상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 발명이 우대 기술 분야에 속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법적 질문은 단지 “기술이 적격한가?”가 아니다. 실무상 질문은 또한 “중국에서 누가 이 요청을 추천할 것인가?”이다.
발명특허 출원의 경우, 해당 출원은 전자출원이어야 하고 실체심사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CNIPA Measures arts. 2, 7. 모든 출원인이 그 요청에 동의해야 한다. Id. art. 5.
CNIPA가 우선심사에 동의하면 기간 목표는 매우 공격적이다. 발명특허 출원에 대해 CNIPA는 우선심사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최초 거절이유통지를 발행하고, 1년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CNIPA Measures art. 10(1). 출원인도 신속하게 응답해야 한다. 우선심사 중인 발명출원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응답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개월이다. Id. art. 11.
우선 지위는 중단될 수도 있다. 우선심사가 승인된 후 출원인이 일정한 승인 후 보정을 하거나, 단축된 응답기간을 놓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출원이 비정상 특허출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CNIPA는 출원을 통상 절차로 되돌릴 수 있다. CNIPA Measures art. 12.
VI. 미국 특허 실무가에게 CNIPA 우선심사 설명하기
미국 실무가에게 가장 좋은 축약 설명은 다음과 같다.
CNIPA 우선심사는 중국의 Track One이 아니다. 이는 열거된 사유, 증거적 뒷받침,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중국 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는 petition-to-make-special 제도에 더 가깝다.
이 비유는 미국 변호사들이 petition to make special, PPH 및 기타 조건부 가속 도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그러나 여전히 불완전하다. CNIPA 우선심사는 미국식 의미의 단순한 청원만이 아니다. 중국의 명시된 산업, 공익 및 혁신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설계된 행정적으로 심사되는 우선 채널이다.
추천 요건은 특히 중요하다. 제8조에 따르면 중국 선출원 후 외국 출원 사유를 제외하고, 요청서에는 일반적으로 관련 국무원 부문 또는 성급 지식재산권국의 추천 서명이 필요하다. CNIPA Measures art. 8. 이는 미국 변호사가 USPTO에 주장을 제출하는 것과 같지 않다. 중국 내부의 정부 승인이다.
실무상 민간 출원인은 보통 중국 대리인을 통해 적절한 성급 지식재산권국을 특정하고, 그 기관이 요청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준비한다. 그러나 중국 계열사, 현지 등록, 실시 활동이 없는 전형적인 미국 회사가 중국에 진입하는 경우, 명확한 추천기관이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하이의 우선심사 서비스 지침은 그 추천 서비스의 대상이 상하이에 등록 또는 등재된 기업, 기관, 대리기구 및 조직이라고 설명한다. Shanghai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Shanghai Patent Prioritized Examination Service Guide (Trial) § I (2019).
이 현지 등록 요소는 단순한 행정상 세부사항이 아니다. 기술이 추상적으로는 적격해 보이는 경우에도 미국 출원인이 실무상 실패할 수 있는 이유이다. 미국 회사가 관련 현지 연결성을 보일 수 없고, 성급 지식재산권국을 설득할 수 없으며, 국무원 부문 추천을 확보할 수 없다면, 우선심사 전략은 실행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 의뢰인 메모에서 가장 안전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CNIPA 우선심사는 외국 출원인에게 이론적으로 이용 가능할 수 있지만, 미국 기원 출원이 중국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제3조 사유와 제8조 추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실무상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는 USPTO Track One과 매우 다른 의뢰인 대화를 만든다. 미국 변호사는 미국 회사에 “중국 우선심사는 돈만 내면 됩니다”라고 책임 있게 말할 수 없다. 더 나은 질문은 다음과 같다. 발명이 국가 또는 지방 중점 산업에 속하는가? 기술이 인터넷, 빅데이터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빠른 반복 분야에 있는가? 출원인이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가? 제3자 실시가 있는가? 동일 주제에 대해 후속 외국 출원 전에 중국이 첫 출원지였는가? 공익 또는 국가 이익상 근거가 있는가? 그리고 추천이 필요한 경우, 어느 중국 기관이 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가?
VII. 중국 선출원 예외
추천 요건에 대한 가장 명확한 예외는 제3조 제5호 사유, 즉 동일 주제에 대해 출원인이 먼저 중국에 출원한 후 해외에 출원한 중국 선출원이다. CNIPA Measures arts. 3(5), 8. 이는 일반적인 외국 패밀리 사유가 아니다. 미국 선출원 후 나중에 중국에 진입하는 출원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중국 선출원이라는 출원 순서 사유이다.
이 점은 미국 대리인에게 중요하다. 미국 회사가 먼저 USPTO에 출원하고 나중에 중국에 출원한다면, 그 중국 출원은 국제 패밀리의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제3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회사의 글로벌 출원 전략이 중국에서 시작되어 그 후 해외로 확장된다면, 제3조 제5호가 이용 가능할 수 있고, 제8조의 통상적인 추천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CNIPA Measures arts. 3(5), 8.
그 결과 중국 선출원 사유는 현지 추천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CNIPA 우선심사 경로에 가장 가깝다. 그러나 이는 동일 주제의 첫 출원이 중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미국 기원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러한 출원 순서가 아닐 것이다.
VIII. 좌우대조 설명표
실무가의 질문 | USPTO Track One의 답변 | CNIPA 우선심사의 답변 |
제도는 기술 중립적인가? | 일반적으로 그렇다. 법적 관문은 절차적이며 기술 분야 기반이 아니다. | 아니다. 출원은 열거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
발명의 실시가 필요한가? | 아니다. |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시 또는 실시 준비는 하나의 가능한 사유이다. |
비실시 미국 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가? | 절차 요건과 수수료 요건을 충족하면 보통 가능하다. | 다른 CNIPA 사유가 적용되고 필요한 중국 정부 추천을 받을 수 있거나, 중국 선출원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무상 보통 어렵다. |
정부 추천이 필요한가? | 아니다. | 제3조 제5호의 중국 선출원 후 외국 출원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필요하다. |
수수료 관문이 있는가? | 있다. | Track One식 의미의 수수료 관문은 아니다. 주요 관문은 적격성, 증거, 추천이다. |
기간 목표는 무엇인가? | Track One 부여일로부터 약 12개월 내 최종 처분이다. | 수리된 발명특허 출원은 45일 내 최초 거절이유통지, 1년 내 종결이다. |
무엇이 패스트레인을 종료시킬 수 있는가? | 기간연장, 중지 요청, 청구항 수 제한 초과, 최종 처분 사유 및 기타 절차적 사유이다. | 승인 후 보정, 늦은 응답, 허위 자료, 비정상 출원 및 기타 열거된 사유이다. |
IX. 국제 출원 실무에서의 전략적 활용
미국 기원 포트폴리오의 경우, Track One은 실시 사실이나 우대 기술 분야를 입증하지 않고도 조기 미국 심사를 받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 조기 미국 심사 결과물은 이용 가능한 경우 Patent Prosecution Highway와 같은 별도 메커니즘을 통해 해외 가속 절차를 뒷받침할 수 있다. PPH는 CNIPA Measures에 따른 CNIPA 우선심사와 동일하지 않다. CNIPA Measures는 양자 또는 다자 특허심사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우선심사는 Measures가 아니라 해당 협정에 따라 처리된다고 명시한다. CNIPA Measures art. 2.
중국 기원 포트폴리오의 경우, 분석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출원인에게 중국 실시 증거, 성급 정책 적합성 또는 중국 선출원 글로벌 출원 전략이 있다면, comparable한 외국 권리가 명확해지기 전에 CNIPA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 수 있다. 같은 출원인이 나중에 미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Track One을 이용하기 위해 동일한 중국 정책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절차 요건, 청구항 수 제한, 수수료 및 시기 규칙을 충족하면 된다.
일반적인 미국 의뢰인 가정은 그 대조를 잘 보여준다. 델라웨어 소재 소프트웨어 회사가 먼저 USPTO에 출원하고, 중국에서 발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중국 자회사도 없고, 중국 현지 등록도 없으며, 나중에 중국에 출원한다고 가정하자. 미국에서는 그 회사가 적격 실용특허 출원을 제출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며, 청구항을 적용되는 제한 내에 유지하면 일반적으로 Track One을 이용할 수 있다. See 37 C.F.R. § 1.102(e); MPEP § 708.02(b).
중국은 다르다. 같은 사실관계는 CNIPA 우선심사 적격성을 성립시키지 않는다. 회사는 먼저 적격 기술 분야, 실시 증거, 공익상 중요성 또는 중국 선출원 순서와 같은 독립적인 중국 사유를 필요로 한다. CNIPA Measures art. 3.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제5호의 중국 선출원 후 외국 출원 사유를 제외하고, 우선심사를 요청하는 특허출원인은 요청서, 선행기술 또는 선행디자인 정보, 증빙서류, 그리고 관련 국무원 부문 또는 성급 지식재산권국의 추천 서명이 있는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Id. art. 8.
다시 말해 델라웨어 소재 소프트웨어 회사가 그 발명이 차세대 정보기술,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또는 다른 빠르게 갱신되는 기술 분야와 같은 적격 기술 분야에 속함을 보일 수 있더라도, CNIPA가 우선심사 요청을 심사 대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일반적으로 적절한 중국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ee CNIPA Measures arts. 3(1), 3(3), 8. 중국 자회사, 현지 등록, 중국 내 실시 활동이 없는 미국 회사에게는 그 추천을 얻는 것이 전략의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상하이의 현지 지침은 추천 서비스 대상을 상하이에 등록 또는 등재된 기관으로 제한함으로써 이 문제를 보여준다. Shanghai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Shanghai Patent Prioritized Examination Service Guide (Trial) § I (2019).
일반적인 중국 의뢰인 가정은 반대 측면을 보여준다. 선전 소재 하드웨어 회사가 출시 준비 중인 제품에 대해 먼저 중국에 출원한 후 미국에 출원한다고 가정하자. 중국에서는 그 회사가 실시 준비 또는 중국 선출원 후 외국 출원 사유에 근거해 우선심사를 검토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같은 회사가 실시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수수료, 청구항 수 제한, 출원 경로, 그리고 빠른 미국 특허에 대한 사업상 필요를 기준으로 Track One을 검토할 수 있다.
X. 결론
USPTO와 CNIPA는 모두 특허 심사를 가속하는 방법을 제공하지만, 속도를 배분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USPTO Track One은 속도를 대체로 출원인이 선택하는 절차적 선택지로 취급한다. 출원인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적절한 요청을 제출하며, 출원 종류 및 시기 규칙을 준수하고, 청구항 수 제한 내에 머물며, 특별 지위를 종료시키는 절차적 사건을 피한다. 기술 자체가 우대 분야에 속할 필요는 없다.
CNIPA 우선심사는 속도를 행정적으로 심사되는 우선 채널로 취급한다. 출원인은 사건이 인정된 사유에 해당함을 보여야 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중국 선출원 후 외국 출원 사유를 제외하고는 관련 국무원 부문 또는 성급 지식재산권국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 추천 요건은 미국 기원 사건에서 실무상 구분선이다. 중국에 진입하는 미국 출원인은 발명이 우대 기술 분야에 속한다는 점만으로 CNIPA 우선심사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 출원인이 필요한 중국 정부 추천을 받을 수 있거나 중국 선출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통상적인 CNIPA 우선심사 경로는 실무상 이용 불가능할 수 있다.
실무적 번역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는 사건이 절차적으로 적격한지, 그리고 의뢰인이 속도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를 묻는다. 중국에서는 사건이 인정된 우선 사유를 충족할 수 있는지, 증거가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지, 그리고 중국 정부기관이 그 요청을 승인할 것인지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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