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Divergent Patent Law 블로그

미국 특허 출원·심사 대응, PTAB 실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동향 및 국경 간 특허 전략에 관한 논평.

배제권을 넘어: 대기업은 왜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특허를 취득하는가

작성자 사진: Brandon Theiss
Brandon Theiss
7월 24일
20분 분량

최종 수정일: 8월 5일

배제권을 넘어: 대기업은 왜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특허를 취득하는가


 

요약: 대기업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소송이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상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도 특허를 취득한다. 전략적으로 구축된 포트폴리오는 일종의 상호확증파괴를 통해 사업 경쟁자를 억제하고, 크로스 라이선스를 위한 협상 통화를 제공하며, 장래 제품 선택지를 보존하고, 경쟁적 설계 공간을 통제하며, 공급업체 및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표준 참여를 뒷받침하며, 라이선스 수익을 창출하고, 금융 및 기업거래에서의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다. 특허는 또한 기술 역량을 신호하고, 발명자를 인정하며, 조직 지식을 체계화하고, 투자자, 고객, 채용 후보자, 국가 또는 지역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주장을 뒷받침함으로써 정보 제공 및 평판 형성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익은 포트폴리오의 단순한 규모보다 청구항의 품질, 상업적 관련성, 권리 귀속, 지리적 커버리지, 의도된 청중 또는 상대방과의 정합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 또한 특허 기반 마케팅에는 엄격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출원 건수, 등록 특허, 특허 패밀리, 취득 자산, 그리고 지역별 출원은 각각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거버넌스는 각 특허 패밀리에 식별 가능한 사업 기능을 부여하고, 특허 보호가 영업비밀이나 방어적 공개와 같은 대안보다 우월한지 검토하며, 기대되는 전략적 이익이 계속 비용을 정당화하는지 정기적으로 재평가한다.

 

I.                   서론: 행사되지 않는 특허

기업의 특허 부서는 때때로 난감한 질문에 직면한다. 회사가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특허를 왜 계속 비용을 들여 취득하고 유지해야 하는가? 전통적인 답, 즉 특허가 발명을 보호한다는 설명은 맞지만 불완전하다. 많은 특허의 가치는 누군가가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다른 회사, 투자자, 고객, 직원, 거래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게 하는 데 있다. 특허는 경쟁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억제하고, 크로스 라이선스 조건을 개선하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제품 선택지를 보존하고, 인수가격을 뒷받침하며, 표준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투자자 관계 팀이 기술 리더십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 중 어느 것도 침해에 관한 최종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실증적 증거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더 넓은 기업 현실을 반영해 왔다. 미국 제조업 연구개발 연구소 1,478곳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 조사에 따르면, 기업은 특허발명의 상업화 또는 라이선싱을 훨씬 넘어서는 이유로 특허를 취득했다. 제품 혁신의 경우 응답자의 82%는 경쟁자의 특허를 차단하는 것을 특허 취득 이유로 들었고, 59%는 침해소송 방지를, 48%는 평판 제고를 들었으며, 라이선스 수익을 든 응답자는 28%에 그쳤다. 특허 집약적 기업은 협상과 소송 방지에 특히 더 관심을 보였다. Wesley M. Cohen, Richard R. Nelson & John P. Walsh, Protecting Their Intellectual Assets: Appropriability Conditions and Why U.S. Manufacturing Firms Patent (or Not), NBER Working Paper No. 7552, at 18, 24, 37 (2000). 이후 연구 역시 방어적 차단, 협상, 평판, 내부 인센티브를 특허 취득의 독립된 동기로 확인했다. Knut Blind et al., Motives to Patent: Empirical Evidence from Germany, 35 Res. Pol’y 655, 658–66 (2006).

 

이러한 동기를 “비성문법적(non-statutory)”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들이 특허와 법적으로 무관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들은 특허법이 부여하는 추가적 권리가 아니다. 그것들은 회사가 잠재적으로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며, 양도 가능하고, 지역적으로 정의된 배제권을 보유한다는 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상 결과다. 성문법상 권리는 토대이고, 그 토대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기업 전략이 결정한다.

 

이 구별은 포트폴리오 거버넌스에 중요하다. 인정 가능한 유일한 수익이 손해배상이나 로열티라면 대부분의 기업 포트폴리오는 비합리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특허를 기업 의사결정 자산으로 취급하면 관련 질문이 달라진다. 문제는 단순히 특허가 행사될 것인지가 아니다. 그 특허를 보유함으로써 회사의 경쟁적 또는 상업적 지위가 그 비용을 정당화할 만큼 달라지는지이다.

 

II.                법적 기준선: 특허가 제공하는 것과 제공하지 않는 것

특허법은 특허권자에게 미국 내에서 타인이 청구된 발명을 제조,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 또는 수입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권리를 부여한다. 35 U.S.C. § 154(a)(1). 이는 발명을 실시할 적극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Bio-Tech. Gen. Corp. v. Genentech, Inc., 80 F.3d 1553, 1559 (Fed. Cir. 1996); see also Deepsouth Packing Co. v. Laitram Corp., 406 U.S. 518, 526 (1972). 회사는 개량 발명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도 그 개량을 상업화함으로써 더 이르고 더 넓은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 반대로 회사는 제품을 커버하는 특허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그 제품을 판매할 자유를 가질 수 있다. 특허 소유와 실시 자유는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

 

그 형식적 권리는 또한 청구항별, 속지적, 기간 제한적 권리이다. 그 실질적 힘은 청구항 범위, 유효성, 집행가능성, 잔존기간, 침해 증거, 관련 관할권, 이용 가능한 구제수단에 달려 있다. 침해를 입증한 뒤에도 특허권자는 자동으로 금지명령을 받지 않는다. 전통적인 형평법상 심사를 충족해야 한다. eBay Inc. v. MercExchange, L.L.C., 547 U.S. 388, 391–94 (2006). 이러한 한계는 단순한 특허 총수가 포트폴리오 분석의 대체물이 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한다.

 

그럼에도 개별 특허와 포트폴리오는 다르게 작동한다. 하나의 특허는 하나의 청구된 아키텍처만 커버할 수 있다. 조정된 포트폴리오는 핵심 플랫폼, 개량, 대체 구현, 제조방법, 인터페이스, 배포 모델, 상업적으로 중요한 사용 사례를 커버할 수 있다. 또한 위험을 분산할 수도 있다. 하나의 특허가 상실되거나 좁게 해석된다고 해서 회사의 전체 지위가 없어질 필요는 없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경제적·전략적 가치는 각 특허를 따로 고려했을 때의 기대 소송가치의 합계를 초과할 수 있다. Gideon Parchomovsky & R. Polk Wagner, Patent Portfolios, 154 U. Pa. L. Rev. 1, 5–14 (2005).

 

이 포트폴리오 효과가 바로 특허법과 대기업이 실제로 출원하는 이유를 연결하는 다리다. 법적 권리는 여전히 배제권이다. 사업상 활용에는 억제, 교환, 신호, 금융, 협력, 선택권, 마케팅이 포함된다.

 

III.             방어적 억제와 소송상 레버리지

A.                 사업 경쟁자의 소송 억제

대기업은 하나의 제품이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잠재적으로 특허 가능한 특징을 실시하는 시장에 자주 참여한다. 이러한 “복합 제품” 산업에서는 어떤 참여자도 완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자신이 보유한다고 자신 있게 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상당한 규모의 포트폴리오는 상호 노출을 만들 수 있다. 침해소송을 고려하는 경쟁자는 자신의 제품, 서비스 또는 제조공정이 상대방의 특허에 해당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그 결과 나타나는 역학은 “상호확증파괴”와 유사하다. 각 회사는 상대방의 사업에서 상업적으로 중요한 측면을 향한 등록 청구항이라는 특허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다. 그 주된 가치는 발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데 있을 수 있다. A사가 특허를 행사하면 B사는 A사의 주력 제품 또는 수익원에 대한 반소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 양사는 소송비용, 침습적인 증거개시, 잠재적 손해배상, 금지명령 신청 가능성, 고객 및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에 직면한다. 에스컬레이션 가능성은 양측 모두에게 자제를 유도하고, 크로스 라이선스를 협상하게 하거나,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게 할 수 있다.

 

이 비유는 권리행사가 문자 그대로 어느 회사든 파괴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최초 청구의 가치보다 큰 비용과 사업상 혼란을 부과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능력을 설명한다. 방어적 포트폴리오는 일종의 “제2격” 능력을 제공한다. 회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더라도, 경쟁자가 적대행위를 개시하면 행사할 수 있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자가 그러한 특허가 쉽게 중단하거나 설계 변경할 수 없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응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때 억제력은 가장 강하다.

 

이 방어적 가치는 특허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계획에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라 보복 또는 상호 라이선스의 가능성에 있다. 이는 복합제품 산업의 회사들이 협상을 강제하고 침해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를 비례 이상으로 활용한다는 실증적 증거와 일치한다. Cohen, Nelson & Walsh, supra, at 19–24. 또한 반도체 산업에서 관찰된 “특허 역설”을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 산업에서 기업들은 개별 발명에서 수익을 전유하는 수단으로 특허가 종종 불완전하다고 여겨졌음에도, 홀드업 위험을 줄이고 협상 통화를 축적하기 위해 특허 취득을 늘렸다. Bronwyn H. Hall & Rosemarie Ham Ziedonis, The Patent Paradox Revisited: An Empirical Study of Patenting in the U.S. Semiconductor Industry, 1979–1995, 32 RAND J. Econ. 101, 103–08, 125–26 (2001).

 

상호확증파괴에는 숫자상 균형이 필요하지 않다. 시대에 뒤처진 내부 프로세스를 커버하는 협소한 특허 천 건보다, 경쟁자의 현재 매출에 대응되는 잘 작성된 특허 열 건이 더 큰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다. 특허 “미사일”의 신뢰성은 청구항 범위, 유효성, 잔존기간, 지리적 커버리지, 침해 발견 가능성, 이용 가능한 증거, 그리고 피의 행위의 상업적 중요성에 달려 있다. 경쟁자의 주력 제품을 겨냥한 특허는 식별 가능한 상업적 표적이 없는 수백 건의 특허보다 훨씬 큰 억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 은유에는 중요한 법적 한계도 있다. 특허를 경쟁자에게 “조준”한다는 것은 경쟁자의 발명을 가로챈다는 뜻이 아니다. 특허는 명명된 발명자의 작업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적용 가능한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맥락에서 조준이란 회사 자신의 특허 가능한 진보를 식별하고, 예견 가능한 경쟁 구현을 커버하는 청구항을 작성하며, 신뢰할 수 있는 방어적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는 곳에서 그 권리를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포트폴리오 규모는 대화를 시작하게 할 수 있지만, 표적 관련성과 청구항 품질이 억제력이 믿을 만한지를 결정한다.

 

B.                 크로스 라이선스를 위한 통화 창출

양 회사가 관련 특허를 보유하는 경우, 분쟁은 금지명령이 아니라 크로스 라이선스로 끝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 포트폴리오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접근할 수 있고, 균형 지급금은 당사자들의 상대적 지위를 반영할 수 있다. 특허는 협상 통화로 기능한다.

 

기업 발표는 그 목적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Samsung과 Google이 기존 특허와 향후 10년 동안 출원되는 특허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크로스 라이선스를 발표했을 때, 양사는 그 합의가 각 회사에 상대방 포트폴리오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고, 잠재적 소송을 줄이며, 더 깊은 연구 협력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Samsung Elecs., Samsung and Google Sign Global Patent License Agreement (Jan. 27, 2014), https://news.samsung.com/global/samsung-and-google-sign-global-patent-license-agreement. Cisco와 Samsung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크로스 라이선스가 혁신과 “freedom of operation”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Samsung Elecs., Cisco and Samsung Enter into Patent Cross-License Agreement (Feb. 6, 2014), https://news.samsung.com/global/cisco-and-samsung-enter-into-patent-cross-license-agreement.

 

그 상업적 의미의 “freedom of operation”은 제3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률의견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양자 간 크로스 라이선스는 계약에서 정한 당사자들의 권리를 다룬다. 그것은 타인이 보유한 무관한 특허를 클리어런스하는 것이 아니다.

 

C.                 비실시 주체의 한계

방어적 억제는 침해로 주장될 수 있는 제품이나 공정을 가진 사업회사에 대해 가장 잘 작동한다. 사업이 특허 행사이고 잠재적으로 침해가 될 제품을 만들지 않는 주체에 대해서는 효과가 약하다. 이는 직접침해를 구성하는 행위에서 도출되는 실무적 추론이지, 모든 비실시 주체에 관한 범주적 규칙은 아니다. See 35 U.S.C. § 271(a). 연방거래위원회의 특허 주장 주체 연구는 포트폴리오 라이선싱 모델과 소송 중심 모델을 구분하고, 주장된 특허가 다른 소유자로부터 취득된 경우의 라이선싱 관행을 문서화했다. Fed. Trade Comm’n, Patent Assertion Entity Activity: An FTC Study 3–4, 15–17 (2016). 제품 기반 특허 반소로 특허 주장을 되받아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다는 점은 기업 포트폴리오에 관한 “상호확증파괴” 설명의 중요한 한계다.

 

대기업의 공시는 이러한 현실의 양면을 인정한다. IBM의 2025년 Form 10-K는 자사 포트폴리오가 경쟁 제품·서비스를 방지하지 못할 수 있고, 오용을 충분히 억지하지 못할 수 있으며, 회사가 필요로 할 라이선스 접근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또한 비실시 주체를 포함한 제3자의 공격적 권리행사를 별도의 위험으로 식별한다.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 Annual Report (Form 10-K) 4 (Feb. 24, 2026). 포트폴리오는 특허 위험을 제거하지 않고도 회사의 지위를 개선할 수 있다.

 

IV.            전략적 선택권의 보존

A.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제품 보호

연구는 종종 사업 의사결정보다 앞선다. 엔지니어들은 경영진이 그 해결책을 상업화할지, 라이선스할지, 표준에 기여할지, 파트너십에서 사용할지, 또는 포기할지 알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출원은 그러한 결정이 성숙하는 동안 법적 선택권을 보존한다.

 

지연은 그 선택권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공개, 공용, 판매에의 제공 또는 기타 공중 이용 가능성은 § 102(b)(1)의 제한적인 발명자 유래 예외에 따라 35 U.S.C. § 102(a)(1)을 촉발할 수 있고, 많은 외국 제도는 동일한 유예기간을 제공하지 않는다. 미국 비가출원은 보통 § 122(b)의 예외에 따라 우선권이 주장된 가장 이른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공개된다. 35 U.S.C. § 122(b)(1)(A). 따라서 출원은 의식적인 선택을 요구한다. 배타성 가능성과 맞바꾸어 결국 공개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정보를 현실적으로 비밀로 유지할 수 있을 때 비밀성에 의존할 것인지의 선택이다.

 

그 선택권은 실제로 제출된 명세서에 의해 제한된다. 계속출원 실무는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후속 청구항이 선출원의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5 U.S.C. § 120. 회사는 원출원이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기술사항을 수년 뒤 계속출원으로 청구할 수 없다. Ariad Pharms., Inc. v. Eli Lilly & Co., 598 F.3d 1336, 1348–52 (Fed. Cir. 2010) (en banc). 따라서 선택권의 보존은 발명자가 실제로 보유했던 것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예견 가능한 상업적 경로를 뒷받침할 만큼 넓은 원래의 개시에 달려 있다.

 

V.               경쟁적 설계 공간의 통제

A.                 출시 제품만이 아니라 설계 공간을 보호하기

제품 모방 이론은 회사가 판매하려는 구현에 초점을 둔다. 포트폴리오 이론은 경쟁자가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묻는다. 청구항은 핵심 아키텍처, 기능의 대체적 배분, 인터페이스, 워크플로, 제조기술, 성능 개선, 보안 계층, 하류 사용에 향할 수 있다. 목적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변형을 특허화하는 것이 아니다. 경쟁자가 같은 가치를 포착할 수 있는 기술적·상업적으로 현실적인 소수의 경로를 식별하는 것이다.

 

이것이 포트폴리오 “해자”와 특허 건수의 차이다. 거의 동일한 좁은 특징을 향한 여러 특허는 인상적인 총수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명백한 대체수단을 손대지 않은 채 남길 수 있다. 반대로 서로 다른 기술 계층에 배치된 더 작은 청구항 집합은 설계회피를 더 느리고, 더 비싸고, 덜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포트폴리오는 회사의 출원 이력만이 아니라 경쟁자의 선택지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B.                 특허 보호와 방어적 공개 및 영업비밀의 비교

때로 회사의 목적은 후속 출원인이 동일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는 것을 막는 데 그칠 수 있다. 공개된 특허출원은 35 U.S.C. § 102(a)(2)에 따른 선행기술이 될 수 있지만, 비용이 더 낮은 방어적 공개가 수년간의 심사와 유지비 없이 차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공개되고 충분한 정보를 담은 개시는 § 102(a)(1)에 따른 선행기술이 될 수 있지만, 배제권을 만들지 않으며 특히 미국 밖에서는 공개자의 자체 특허 선택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35 U.S.C. § 102(a)(1), (b)(1); MPEP § 2128(I) (9th ed. Rev. 01.2024); In re Wyer, 655 F.2d 221, 226 (C.C.P.A. 1981).

 

영업비밀 보호는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비밀성과 합리적 보호조치가 유지되는 한 존속할 수 있다. 18 U.S.C. § 1839(3). 특허법과 영업비밀법은 상호 적대적인 제도가 아니라 보완적 제도이지만, 영업비밀법은 적법한 독자 발명이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막지 않는다. Kewanee Oil Co. v. Bicron Corp., 416 U.S. 470, 476, 489–91 (1974). 리버스 엔지니어링될 수 없는 공정은 강한 영업비밀 후보가 될 수 있다. 경쟁자가 검사할 수 있는 고객에게 보이는 특징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올바른 선택은 특허가 항상 우월하다는 추정이 아니라 사업 목적과 정보의 실질적 비밀성에 달려 있다.

 

VI.            표준, 상호운용성 및 생태계 영향력

기술이 널리 채택된 표준에 포함될 때 특허는 특히 중요해질 수 있다. 표준을 실시하는 데 실제로 필수적인 특허는 특허권자의 제품 점유율보다 훨씬 더 큰 산업과 관련될 수 있다. 표준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회사에 기술적 방향에 대한 통찰과 생태계 전반에서 상호운용될 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 기회에는 제약이 따른다. 표준화기구는 표준필수특허의 공개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할 수 있다. 적용되는 SSO 문서와 계약법에 따라 법원은 특정 RAND 또는 FRAND 약속을 집행 가능한 계약상 의무로 취급하고, 표준화 맥락을 반영하도록 손해배상 분석을 조정해 왔다.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795 F.3d 1024, 1031–32 (9th Cir. 2015); Ericsson, Inc. v. D-Link Sys., Inc., 773 F.3d 1201, 1230–35 (Fed. Cir. 2014). 특허풀과 공동 라이선싱 플랫폼은 보완적 권리를 취득하는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그 구조는 경쟁법상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 See U.S. Dep’t of Just. & Fed. Trade Comm’n, 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 5.5 (2017) (nonbinding agency enforcement guidance).

 

많은 참여자에게 로열티는 가치의 일부일 뿐이다. 표준 포트폴리오는 다른 참여자의 특허에 대한 접근, 크로스 라이선스, 생태계 영향력, 그리고 기반기술에 기여한다는 평판을 뒷받침할 수 있다. 회사가 특허를 취득하는 이유는 모든 구현자를 배제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특허가 전체 산업이 접근권을 얻는 조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일 수 있다.

 

생태계 활용은 표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Tesla는 전기차 기술을 선의로 사용하는 당사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면서, 공통의 빠르게 진화하는 플랫폼이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Tesla, Inc., Patent Pledge, https://www.tesla.com/legal/additional-resources (last visited July 17, 2026). Toyota도 차량 전동화 기술에 관한 약 24,000건의 특허에 대해 2030년까지 로열티 없는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채택을 가속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Toyota Motor Corp., Toyota Promotes Global Vehicle Electrification by Providing Nearly 24,000 Licenses Royalty-Free (Apr. 3, 2019), https://global.toyota/en/newsroom/corporate/27512455.html. 두 경우 모두 포트폴리오는 즉각적 배제를 극대화하기보다 보완사업자를 유인하고 관련 시장을 확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다.

 

VII.         라이선싱, 수익화 및 비핵심 기술의 재사용

라이선싱은 특허의 가장 눈에 띄는 비제품적 활용이지만 여러 형태를 가진다. 회사는 경쟁자, 공급업체, 고객 또는 인접 시장 참여자에게 라이선스할 수 있다. 핵심 제품에 대한 배타성은 보존하면서 다른 사용 분야에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특허를 노하우, 소프트웨어, 데이터 권리, 기술 지원 또는 상표와 묶을 수 있다. 특허를 풀에 기여할 수도 있다. 또는 더 이상 사업과 맞지 않는 패밀리를 매각할 수도 있다.

 

일부 대기업에게 라이선싱은 중심적인 운영 모델이다. Qualcomm은 투자자들에게 자사의 라이선싱 부문이 표준필수특허와 비필수특허를 포함하는 포트폴리오에 따른 권리를 부여한다고 설명하고, 현재 및 미래의 표준, 제품, 서비스에 적용되는 특허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 라이선싱 수익에 중요하다고 경고한다. 2025 회계연도에 그 라이선싱 부문은 55억 8,200만 달러의 매출과 40억 4,300만 달러의 세전이익을 창출했다. QUALCOMM Inc., Annual Report (Form 10-K) 9–10, 23, 38, 41 (Nov. 5, 2025). IBM도 내부에서 개발한 특허와 기타 지식재산의 라이선싱 및 매각에서 발생한 수입을 보고한다.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 2025 Annual Report 22, 53 (2026).

 

다른 회사들은 라이선싱을 선택적으로 활용한다. 한 시장을 위해 수행된 연구가 회사가 진입할 의사가 없는 다른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이선스는 새로운 운영 사업을 요구하지 않고 그 휴면 기술 역량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허의 양도가능성은 발명을 그것을 만든 특정 팀이나 제품과 분리한다. 때때로 그러한 분리 가능성은 중대한 거래를 만들어낸다. AOL은 약 800건의 특허 및 관련 특허출원을 Microsoft에 매각하고, AOL이 보유한 잔여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독점 라이선스를 Microsoft에 부여하여 총 10억 5,600만 달러의 현금을 받았다. AOL Inc., Annual Report (Form 10-K) 89 (Feb. 27, 2015).

 

비핵심 특허의 매각에는 더 넓은 판단이 필요하다. 매각은 중단된 프로그램에서 가치를 회수하거나,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하거나, 이를 더 잘 상업화할 수 있는 회사에 자산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행사 중심 주체에 대한 매각은 고객, 공급업체, 파트너 또는 기존 크로스 라이선스 네트워크 구성원을 상대로 한 하류 소송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라이선스백 권리, 확약, 기존 부담, 지배권 변경 조항, 평판 효과, 경쟁상 우려는 가격만큼 중요할 수 있다. 수익화는 단순히 최고 입찰자를 찾는 행위가 아니라, 장래 권리행사 위험을 배분하는 것이다.

 

VIII.       가치평가, 금융 및 기업거래

A.                 투자자를 위한 정보로서의 특허

특허는 외부인이 제품 시연이나 연구예산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특허는 발명자, 출원 데이터, 기술 주제, 그리고 종종 등록된 양수인 정보를 공개한다. 다만 공개 소유권 기록은 불완전하거나 오래되었을 수 있으며, 등록 청구항은 결국 법적 범위에 관한 정보를 추가한다. 이러한 가시성은 정보 비대칭을 줄일 수 있다. Clarisa Long의 “patent signals” 이론은 어떤 상황에서는 특허의 정보 기능이 실체적 배제권보다 소유자에게 더 가치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Clarisa Long, Patent Signals, 69 U. Chi. L. Rev. 625, 636–41, 647–55 (2002).

 

실증 연구 역시 기업의 시장가치와 인용가중 특허 지표 사이의 관계를 발견했으며, 인용과 기타 품질 지표가 단순 건수가 빠뜨리는 정보를 담고 있음을 강조했다. Bronwyn H. Hall, Adam Jaffe & Manuel Trajtenberg, Market Value and Patent Citations, 36 RAND J. Econ. 16, 16–18, 31–34 (2005). 그 추론은 절제되어야 한다. 특허는 상업적 성공을 증명하지 않으며, 등록 청구항은 결코 시장에 도달하지 않는 기술을 커버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가 기술적 깊이를 직접 평가할 수 없는 분야에서 일관된 포트폴리오는 회사가 식별 가능한 기술 자산을 생산했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B.                 인수합병 및 분할매각

특허는 대상 회사의 수익을 보호하고, 인수자의 포트폴리오 공백을 메우며, 라이선싱 선택지를 만들거나, 핵심 직원이 퇴사해 경쟁자를 위해 동일 제품을 재창조할 위험을 줄임으로써 거래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결함을 드러낼 수도 있다. 누락된 양도, 불일치하는 발명자 계약, 공동소유, 정부 권리, 담보권, 라이선스 부여, 부제소 확약, 표준화 약속, 심사상 문제는 거래 조건을 중대하게 바꿀 수 있다.

 

Google의 Motorola Mobility 인수는 포트폴리오 중심 거래 전략의 특히 분명한 예다. Google은 이 인수가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Android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Larry Page, Supercharging Android: Google to Acquire Motorola Mobility, Google Pub. Pol’y Blog (Aug. 15, 2011), https://publicpolicy.googleblog.com/2011/08/supercharging-android-google-to-acquire.html. Motorola의 위임장 자료는 무선 및 관련 기술 전반에 걸친 약 24,000건의 특허와 출원에 대한 실사를 설명했다. Motorola Mobility Holdings, Inc., Definitive Proxy Statement (Schedule 14A) 27–30 (Oct. 14, 2011). Google은 이후 Motorola Mobility 사업을 Lenovo에 매각하면서 특허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보유하고 Lenovo에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이는 특허가 영업자산과 분리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제공했음을 보여준다. Google Inc., Annual Report (Form 10-K) 30 (Feb. 12, 2015).

 

소유권 실사는 중요하다. 특허권은 처음에는 발명자에게 귀속되며, 사용자가 연구비를 부담했다는 기대는 서면 양도를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Bd. of Trs. of Leland Stanford Junior Univ. v. Roche Molecular Sys., Inc., 563 U.S. 776, 785–86 (2011). 출원, 특허 및 그에 대한 이해관계는 서면 문서로 양도될 수 있다. 3개월 이내 또는 나중의 매수나 저당 전에 기록하면, 통지 없이 대가를 지급한 적격 후순위 매수인 또는 저당권자에 대항하여 보호된다. 35 U.S.C. § 261. USPTO 기록은 행정적 행위이며, 문서의 유효성을 판단하거나 권리 체인을 확정하지 않는다. MPEP §§ 301(II), 313 (9th ed. Rev. 01.2024).

 

C.                 담보 및 구조조정 가치

특허는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USPTO의 Patent Assignment Dataset은 특허 또는 출원이 채무를 담보하는 기록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식별한다. Alan C. Marco, Amanda F. Myers & Stuart J.H. Graham, The USPTO Patent Assignment Dataset: Descriptions and Analysis 10–12 (USPTO Econ. Working Paper No. 2015-2, 2015). 한 주요 판례에서 제9순회항소법원은 Article 9 신고가 후순위 유치권자에 대하여 특허 담보권을 완성했고, 특허법이 그 주법 체계를 선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261은 별도로 특정 후순위 매수인과 저당권자를 다룬다. In re Cybernetic Servs., Inc., 252 F.3d 1039, 1057–60 (9th Cir. 2001). USPTO 기록은 기록된 문서의 법적 효과를 결정하지 않으며, 그 판례를 모든 거래에 대한 보편적 신고 지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MPEP § 313 (9th ed. Rev. 01.2024).

 

특허와 라이선스는 구조조정에서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미이행 지식재산 라이선스의 라이선서이고 수탁자 또는 점유채무자가 그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 365(n)은 라이선시가 계속되는 로열티 및 포기 조항을 조건으로 계약 기간과 라이선시가 권리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연장기간 동안 특정 지식재산권 및 배타권을 유지하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11 U.S.C. § 365(n)(1)–(3); see also 11 U.S.C. § 101(35A) (including patents within the defin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그 선택권은 모든 라이선스가 파산에서도 변경 없이 존속한다는 일반규칙이 아니다. 또한 담보 또는 분리 가능한 자산으로서의 특허의 실질적 가치는 회사의 인력, 데이터, 소프트웨어, 노하우, 규제 승인 또는 제조역량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보완자산과 함께 이동할 수 없는 특허는 독립적 가치가 거의 없을 수 있다.

 

IX.             기술 역량의 신호

신호 기능은 공식적인 투자자 커뮤니케이션이나 광고보다 넓다. 공개출원과 등록특허는 경쟁자, 잠재 직원, 대학, 잠재 파트너에게 회사가 어디에서 전문성을 구축하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다. 신흥 기술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는 매출이 나타나기 전에 장기적 의지를 시사할 수 있다. 이는 협력 제안을 끌어들이고, 경쟁자에게 설계회피를 유도하거나, 잠재 라이선시가 소유자에게 접근하도록 만들 수 있다.

 

관찰자가 각 청구항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더라도 그 신호는 유용할 수 있다. 출원에는 비용이 들고, 회사가 발명자와 기술 주제를 식별해야 하며, 보통 특허가 등록되기 전에 심사에 노출된다. 이러한 특징은 회사가 “혁신적”이라는 단순한 주장보다 그 신호를 더 신뢰성 있게 만들 수 있다. Long, supra, at 647–55. 그러나 신호에는 잡음이 있다. 회사는 특허를 취득할 수 있고, 좁은 청구항을 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출원을 계속할 수 있고, 동일 발명을 여러 국가에 출원할 수 있다. 따라서 정교한 관찰자는 표제상의 숫자를 넘어 관련성, 소유권 이력, 패밀리 구조, 청구항 범위, 인용, 잔존기간, 제품과의 정합성을 본다.

 

공개는 경쟁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한다. 포트폴리오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기보다 더 이른 시점에 기술 방향, 제품 우선순위, 공학적 대안을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공개의 신호 가치는 비밀유지와 시점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X.                기술 인재의 유치, 유지 및 동기부여

A.                 발명자의 인정과 유지

특허 프로그램은 엔지니어와 과학자를 지속적인 공개 기록에서 인정할 수 있다. 발명자 포상, 내부 행사, 포트폴리오 이정표는 직원들이 기술적 진보를 식별하고 공개하는 문화를 강화할 수 있다. 실증 연구들은 회사 또는 직원의 평판 제고와 내부 발명자 인센티브를 식별 가능한 특허 취득 동기로 다루었다. Cohen, Nelson & Walsh, supra, at 17–18; Blind et al., supra, at 658–66.

 

B.                 채용과 유지

가시적인 발명자 문화는 첨단 기술을 다루고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술 인력을 채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IBM의 “Master Inventor”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발명, 포트폴리오 기여, 멘토링, 기술 리더십을 강조하여 특허 참여를 내부 경력 지표이자 외부 고용 신호로 만든다. IBM, Introducing 7 of IBM’s Masters of Invention, IBM Newsroom, https://newsroom.ibm.com/Introducing-7-of-IBMs-Masters-of-Invention (last visited July 17, 2026).

 

C.                 인센티브 설계의 위험

인센티브는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출원 또는 등록 건수만을 기준으로 한 보상은 가치 낮은 공개, 분절된 출원, 상업적 필요와 단절된 청구항을 조장할 수 있다. 인정은 숫자 할당량보다 기술적 기여, 전략적 관련성, 유용한 청구항 커버리지와 더 잘 연결되어야 한다.

 

XI.             혁신과 기술 리더십의 마케팅

A.                 기업 내러티브로서의 특허 건수

특허 총수는 이례적으로 편리한 마케팅 사실이다. 그것은 숫자로 표현되고, 공개되어 있으며, 표면적으로 비교 가능하고, 대중의 인식에서 발명과 연결된다. 투자자 관계 팀은 X사가 특정 기술에서 Y사보다 더 많은 특허를 보유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영업팀은 포트폴리오를 회사가 제3자 구성품을 단순히 재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 기술을 개발한다는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지역 사업부는 현지 출원과 명명된 발명자를 활용해 특정 국가의 혁신 리더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한 활용은 가정적이지도 않고 소기업에 국한되지도 않는다. IBM은 WIPO 보고서가 자사를 인공지능 특허출원의 세계적 리더로 식별했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그 순위를 자연어 처리, 음성,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분야의 작업과 연결했다. IBM, IBM Named AI Patent Leader in First Ever Global Report (Jan. 31, 2019), https://newsroom.ibm.com/index.php?item=30896&s=20317. Canon의 2026년 발표는 미국 특허 등록 순위에서 7위를 차지했다는 점과 그 미국 등록 순위에서 42년 연속 상위 10위권에 들었다는 점을 모두 강조했다. Canon Inc., Canon Ranked Seventh in U.S. Patent Ranking, Now in the Top 10 for 42 Years Running (Jan. 16, 2026), https://global.canon/en/news/2026/20260116-2.html. 이러한 발표는 특허가 단지 소송 자산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자산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상업적 추론은 직관적이다. 더 많은 특허는 더 깊은 전문성, 지속적인 연구 지출, 더 큰 기술 인력, 장래 제품을 위한 더 많은 선택지, 또는 모방에 대한 더 강한 장벽을 시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추론은 스스로 입증되지 않는다. 마케팅의 과제는 그 숫자를 포트폴리오가 왜 중요한지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설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B.                 투자자 관계와 월스트리트 비교

신흥 기술을 평가하는 투자자는 종종 심각한 정보 비대칭에 직면한다. 경영진은 연구 프로그램을 알고 있지만, 투자자는 전망치와 선별된 시연을 본다. 특허 데이터는 관찰 가능한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 회사는 자사의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배터리, 의료기기 또는 무선 특허 패밀리 수를 경쟁사의 수와 비교하고, 뒤따르는 시장에서 자신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가장 강한 투자자 내러티브는 총수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포트폴리오가 기반 아키텍처, 상업적으로 중요한 개량, 기술 스택의 여러 계층, 또는 표준 기여를 커버하는지 설명한다. 특허 증가를 연구 우선순위와 연결하고, 그 권리가 제품, 라이선싱, 파트너십 또는 방어적 레버리지를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식별한다. Qualcomm의 공개 공시는 이러한 연결의 예다. Qualcomm은 단순히 특허를 보유한다고 보고하지 않고, 5G 및 차세대 기술에서의 포트폴리오 진화가 라이선싱 수익에 중요하다고 투자자에게 말한다. QUALCOMM Inc., supra, at 23.

 

그럼에도 특허 건수는 가치평가 공식이 아니라 지표로 취급되어야 한다. 인용가중 지표, 패밀리의 폭, 갱신 결정, 청구항과 제품의 정합성, 잔존기간은 총 문서 건수가 전달하지 못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Hall, Jaffe & Trajtenberg, supra, at 31–34. 그러한 지표조차 불완전하다. 많이 인용된 특허는 오래되었거나 혼잡한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인용될 수 있고, 젊은 기반 특허는 아직 인용을 축적하지 못했을 수 있다. 적절한 투자자 메시지는 포트폴리오가 사업 논지를 뒷받침한다는 것이지, 건수가 기업가치를 결정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아니다.

 

IBM의 이후 전략 변화는 자사의 오랜 리더십 캠페인에 대한 유용한 반례를 제공한다. IBM은 2023년에, 2020년 미국 특허 건수에서의 수치적 리더십 추구를 중단하고 고품질 진보의 선택적 보호를 강조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개했다. Darío Gil, How Do You Measure Innovation?, IBM Rsch. (Jan. 9, 2023), https://research.ibm.com/blog/Ibm-innovation-2022. 그 변화가 이전 특허들을 무가치하게 만든 것은 아니다. 그것은 회사의 혁신 내러티브에 기여하는 지표가 사업 전략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개회사의 커뮤니케이션에는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 증권 관련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된 특허 지표가 중요하게 허위이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 요구되는 고의성 및 증권거래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른 요소들이 존재하면 Rule 10b-5 위험을 만들 수 있다. 방법론적 부정확성이 자동으로 증권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17 C.F.R. § 240.10b-5(b) (2026). 회사가 “가장 큰 AI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다고 하는 진술은 그 순위가 계류 중인 출원을 세거나, 취득 특허를 포함하거나, 외국 대응출원을 별개의 발명으로 취급하거나, 다툼 있는 기술 분류에 의존하는 경우 한정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통계가 실적 발표, 연차보고서 또는 투자자 자료에 등장하기 전에 특허팀이 관여해야 한다.

 

C.                 영업, 제품 마케팅 및 경쟁상 차별화

영업팀은 특허를 활용해 보이지 않는 공학적 차이를 이해하기 쉬운 상업적 메시지로 바꿀 수 있다. “27건의 특허로 보호됨”이라는 표현은 그 특징이 독점적이고, 재현하기 어렵고, 지속적 투자의 산물임을 시사한다. 기업 고객에게 포트폴리오는 공급업체가 그 기술에 전념했고 계속 개발할 것임을 시사할 수도 있다.

 

그 메시지는 제안요청서, 제품 출시, 전시회, 파트너 프레젠테이션, 직접 경쟁 영업 비교에서 중요할 수 있다. 영업팀은 아래의 방법론적 주의사항을 전제로, 관련 분야에서 명명된 경쟁자보다 더 많은 활성 특허 패밀리를 보유한다는 식의 정의된 순위를 사용하여 카테고리 리더십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yson은 자사 제품 뒤의 공학적 투자를 “선구적이고 특허받은 기술”이라고 강조하여 마케팅한다. Dyson Ltd., Only a Dyson Works Like a Dyson: The Engineering Behind Dyson Machines (June 26, 2020), https://www.dyson.com/discover/innovation/behind-the-invention/only-a-dyson-works-like-a-dyson. 특허 기반 차별화는 경쟁 제품이 인터페이스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기저의 보안, 제조, 성능 또는 시스템 아키텍처가 다른 경우 특히 유용할 수 있다. 제품별 주장은 인용된 특허가 실제로 광고된 특징을 커버할 때 가장 신뢰성이 높다. 넓은 분류만 공유하거나 같은 분야를 언급할 뿐인 특허는 더 약한 기초를 제공한다.

 

제품 마케팅은 특허표시법과도 교차한다. 특허 제품에 표시하는 것은 제소 전 손해배상의 이용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가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35 U.S.C. § 287(a); Arctic Cat Inc. v. Bombardier Recreational Prods. Inc., 876 F.3d 1350, 1366–68 (Fed. Cir. 2017). 반대로 공중을 기망할 목적으로 광고에서 “patent pending”을 거짓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위표시법에 해당한다. 35 U.S.C. § 292(a). 법정 벌금은 미국만 회수할 수 있고, 민간 원고가 보상적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경쟁상 손해를 입었어야 한다. Id. § 292(a)–(b). 한때 제품을 커버했던 만료 특허로 표시하는 것은 허위표시 위반이 아니지만, 오래된 참조를 제거하면 명확성이 개선될 수 있다. Id. § 292(c). 따라서 마케팅, 제품, 특허팀은 새로 등록된 특허를 추가하고, 만료되었거나 적용되지 않는 참조를 검토하며, 등록 권리와 계류 중인 출원을 구별하는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D.                 국가 및 지역 혁신 리더십의 마케팅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적 혁신가로서뿐 아니라 특정 국가 내 혁신 리더로 인식되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한 포지셔닝은 엔지니어 채용, 정부 관계 구축, 연구 파트너십 확보, 현지 조달 지원, 시장에 대한 의지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Samsung의 인도 연구조직은 11,000건이 넘는 출원 포트폴리오와 내부 혁신 문화를 지적하며 혁신상을 홍보했다. Samsung R&D Inst. India—Bangalore, Samsung R&D Institute India, Bangalore Takes Home 4 Awards at the Zinnov Confluence 2025; Recognized as a “Great Place to Innovate” (Aug. 1, 2025), https://news.samsung.com/in/samsung-r-recognized-as-a-great-place-to-innovate. Huawei는 일본, 한국, 베트남, 인도에서의 선도적 특허출원 지위를 지역 투자, 라이선싱, 기술 개발과 연결해 설명해 왔고, 중국에서 등록된 55,000건 이상의 활성 특허가 자사를 중국의 선도적 특허 보유자로 만든다고도 설명한다. Huawei Techs. Co.,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https://www.huawei.com/en/ipr (last visited July 17, 2026); Huawei, Huawei IPR Vision and Strategy, https://www.huawei.com/en/media-center/transform/04/huawei-ipr-vision-and-strategy (last visited July 17, 2026).

 

그러한 내러티브에는 신중한 정의가 필요하다. 인도에 출원된 특허가 반드시 인도 발명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본 특허청이 등록한 특허가 기초 연구가 일본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현지 자회사에 양도된 특허가 다른 곳에서 개발되었을 수 있고, 현지에서 발명된 기술이 외국 모회사에 의해 중앙에서 소유될 수도 있다. 서지 데이터만으로는 실제 R&D 장소나 명명된 발명자의 현재 고용관계를 입증하지 않는다. “한 국가의 선도 출원인”, “선도적 현지 발명자”, “가장 큰 현지 소유 포트폴리오를 가진 회사”는 서로 다른 주장이다.

 

의도된 청중이 어떤 측정치가 중요한지를 결정한다. 현지 연구 고용에 초점을 둔 정부는 발명자 거주지와 연구소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고객은 그 국가에서 집행 가능한 특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투자자는 연결 기업이 보유한 전 세계 패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채용 캠페인은 현지 연구센터 직원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에 초점을 둘 수 있다. 마케팅 주장은 측정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한다.

 

E.                  순위, 수상 및 획득 미디어

포트폴리오 통계는 제3자 순위, 수상, 언론 보도, 이정표 발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 회사는 천 번째 특허, 기술 분류에서의 상위 순위, 또는 발명자로 기재된 직원 수를 홍보할 수 있다. 그러한 보도는 식별된 특허 중 어느 것도 별도로 라이선스되지 않더라도 평판상 수익을 창출한다.

 

제3자 귀속은 신뢰성을 높이지만 방법론적 질문을 없애지는 않는다. 순위는 한 해의 특허 등록, 모든 활성 특허, 출원, 단순 패밀리, 확장 패밀리, 양수인 명칭, 최종 모회사 소유권, 기술 분류, 선언된 표준필수특허, 또는 평가자의 자체 필수성 분석에 의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amsung의 5G 발표는 회사 전반이 가장 혁신적이라는 정의되지 않은 주장을 제시하기보다 외부 연구와 그 지표, 즉 5G 표준필수특허 점유율을 정확히 식별했다. Samsung Elecs., Samsung Extends Leadership in 5G Patents (Mar. 10, 2021), https://news.samsung.com/us/samsung-extends-leadership-5g-patents.

 

XII.          공공정책, 규제 및 정부계약상 활용

특허는 기술 활동을 문서화하고 현지 발명자를 식별함으로써 보조금, 민관 연구 파트너십, 조달 기회, 경제개발 인센티브 신청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규제 분야에서 특허는 규제 승인, 데이터 독점권, 시장허가 또는 상환과 보완 관계에 있을 수 있지만, 이들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각 보호는 서로 다른 발동 요건, 범위, 기간을 가진다.

 

정부 자금 지원 발명은 특히 대기업을 논의할 때 추가적인 주의를 요구한다. Section 202는 소기업과 비영리조직을 직접 다룬다. 35 U.S.C. § 202(a), (c)(1)–(5). Section 210(c), 행정명령, 기관 자금지원 조항은 관련 권원유지 정책과 보호장치를 다른 계약자에게도 확장한다. 대형 영리 계약자의 경우 § 202만이 아니라 적용되는 특허권 조항이 권원유지 및 준수의무를 결정한다. 그 조항에 따라 계약자는 공개, 선택, 출원, 직원 양도, 활용보고, 정부 라이선스, march-in, 국내 제조 조건에 직면할 수 있다. 35 U.S.C. §§ 203(a), 210(c); Exec. Order No. 12,591, § 1(b)(4), 3 C.F.R. 220, 221 (1988); Exec. Order No. 12,618, § 1, 3 C.F.R. 262 (1988); 37 C.F.R. § 401.14(a)(2)–(3), (a)(8), (b)–(c), (f)(2), (h)–(j) (2026). § 401.14(i)의 제조 조건은 미국 내 사용 또는 판매에 관한 특정 배타적 권리에 관한 것이며 면제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기업 특허에 대한 포괄적 국내 제조 의무가 아니다. 이러한 조건은 라이선싱, 양도, 실사, 거래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허는 성공적인 연구 산출물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순수한 민간 자금 특허에는 없는 제한을 수반할 수 있다.

 

XIII.       사업 논리가 흡수해야 할 비용과 위험

모든 특허 전략은 최초 출원을 넘어서는 비용을 수반한다. 심사, 계속출원, 외국 대리인, 번역, 밸리데이션, 연차료, 유지료, 기록, 청구항 매핑, 정기 검토는 수년간 계속된다. 공개는 경쟁자에게 가르침을 주고 제품 방향을 드러낼 수 있다. 특허성을 위해 이루어진 감축 보정은 심사경과 금반언을 유발하고 균등론을 제한할 수 있다. Festo Corp. v. Shoketsu Kinzoku Kogyo Kabushiki Co., 535 U.S. 722, 733–34 (2002). 명확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심사경과 디스클레이머도 청구항 해석을 좁힐 수 있다. Omega Eng’g, Inc. v. Raytek Corp., 334 F.3d 1314, 1323–26 (Fed. Cir. 2003).

 

소유권 오류는 당사자적격이나 거래가치를 해칠 수 있다. 표준화 약속과 기존 라이선스는 권리행사 선택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부 권리는 양도와 제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품 표시는 부정확해질 수 있다. 이후 매각은 고객이나 파트너와의 충돌을 만들 수 있다. 검토되지 않는 특허는 그 상업적 이유가 사라진 뒤에도 장부에 남아 있을 수 있다.

 

기회비용도 있다. 약한 특허 10건을 취득하는 데 쓰인 돈은 더 강한 출원 2건을 작성하거나, 실시자유 분석을 수행하거나, 영업비밀 통제를 유지하거나, 차단 특허를 취득하거나, 방어적으로 공개하는 데 쓸 수 없다. 대기업은 스타트업보다 더 많은 특허를 감당할 수 있지만, 규모가 자원 배분의 필요성을 없애지는 않는다.

 

XIV.      결론: 기업 의사결정 자산으로서의 특허

행사되지 않는 특허도 여전히 성공적일 수 있다. 그것은 제기되지 않은 소송, 공개 분쟁 없이 협상된 크로스 라이선스, 불확실성 속에서 보존된 제품 경로, 협력할 의향이 있는 파트너, 더 높은 가격으로 완료된 인수, 또는 회사가 의미 있는 기술적 깊이를 보유한다고 설득된 투자자에 기여했을 수 있다. 또한 영업팀이 제품을 차별화하도록 돕거나, 다국적 기업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에서 혁신을 입증하도록 했을 수 있다.

 

그러한 결과는 특허법이 부여하는 것을 바꾸지 않는다. 법적 권리는 제한된 배제권으로 남는다. 그러나 그것들은 기업가치가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지를 바꾼다. 소송과 로열티 수입은 눈에 보이는 종착점이지만, 포트폴리오의 많은 기능은 인센티브, 정보, 협상 지위를 바꿈으로써 더 이른 시점에, 더 조용히 발생한다.

 

따라서 올바른 질문은 모든 특허가 집행될 것인지가 아니다. 그 특허가 비용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상업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이다. 대기업 포트폴리오는 각 패밀리에 의도된 사업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이 심사 대응과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며, 그 기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회사가 그 자산을 포기할 의지가 있을 때 더 방어 가능하고 더 가치 있게 된다.

저자 소개

Brandon R. Theiss

  • LinkedIn
Resize image project - July 22, 2026 at

Brandon R. Theiss는 AddyHart의 Divergent IP 부문에서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하는 특허변호사입니다.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분석, 의료기기, 자동화 시스템 및 자동차 시스템을 포함한 기술에 관하여 미국 특허 출원·심사 대응, 특허 등록 후 절차, 특허적격성 및 특허 전략을 자문합니다. Villanova School of Law의 겸임교수이며 FDA an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for Medical Device Technologies의 공동 저자입니다.

Divergent Patent Law 블로그 구독하기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