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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gent Patent Law 블로그
미국 특허 출원·심사 대응, PTAB 실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동향 및 국경 간 특허 전략에 관한 논평.


국내단계 진입 전에 PCT 제II장 활용하기
요약: 특허협력조약(PCT) 제II장은 출원인에게 국내단계 진입 전에 심사상 지적사항에 대응하고, 출원을 보정하며,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선택적 기회를 제공한다. 이 절차는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보호를 구하는 관할에서 구체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가장 큰 가치를 갖는다. 긍정적인 보고서도 구속력이 없으므로 특허를 보장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수수료 절감 효과를 발생시키지도 않으며, 일반적으로 국내단계 진입기한을 연장하지도 않는다. 이 글은 국제예비심사청구와 심사절차, 관련 비용, 그리고 미국, 유럽, 중국, 한국 및 일본에서의 실무적 효과를 검토하면서, 긍정적 판단에 따른 이익과 업무를 수행한 기관의 동일성에 따른 이익을 구분한다. 또한 심사기관 선택의 제한, 심사관과의 의견교환 방식의 차이 및 신속심사의 요건을 설명한다. 기존의 긍정적인 견해서만으로도 이미 신속심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반면, 적용
Brandon Theiss
10월 3일15분 분량


결정계 재심사에서 재량적 청구 거절을 구하는 방법특허권자의 주장 제출 시기와 절차
요약 제325조(d)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이미 제시된 것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선행기술 또는 주장을 제시하는 결정계 재심사 청구를 USPTO가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단순히 내용을 반복한다는 사실만으로 구제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권자에게 핵심적인 절차상 문제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재량의 행사를 구할 것인지이다. 2026년 4월에 도입된 절차는 새로 허용된 재심사 개시명령 전 서면에서 제325조(d)에 따른 주장을 제외하며, 개시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재량적 청구 거절에 관하여 주장할 별도의 기회도 마련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상적인 실무상 대응은 재심사 청구서를 송달받으면 주장을 준비하고, 재심사 개시명령이 내려진 직후 신속하게 별도의 감독권 행사 청원서를 제출하되, 적용되는 제출 제한과 필요한 규칙 적용 면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재심사 개시를 다투는 청원에 관하여 37 C.F.R. § 1.1
Brandon Theiss
10월 1일9분 분량


정보공개진술서출원부터 특허 발행까지
요약 적절한 정보공개진술서(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 실무를 위해서는, 알고 있는 중요한 정보 중 이미 기록에 있는 정보와 실질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와 심사관의 검토를 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37 C.F.R. §§ 1.56, 1.97–1.98 (2026). 이 글은 심사 단계, 확인 진술의 요건, 제출 내용 및 적용 수수료가 출원부터 특허 발행까지의 정보공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관련 출원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A사가 유사한 기술에 관한 출원 X와 Y의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Y에서 인용된 문헌과 심사관의 논거가 X에 중요한지 평가해야 한다. 출원들이 동일한 자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헌이 자동으로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심사관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청구항을 거절한 사실은 그 기초가 된 문헌과 별개로,
Brandon Theiss
9월 29일13분 분량


USPTO의 최종 거절이유통지 후 실무와CNIPA의 복심미국과 중국의 특허 실무가를 위한 비교 안내
핵심 요약 이 글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최종 거절이유통지 후 실무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복심을 비교하여, 미국과 중국의 특허 실무가가 각자 익숙한 절차를 통해 상대국의 제도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미국의 최종 거절이유통지는 이후의 심사절차를 제한하면서도 보정, 계속심사 및 심판이라는 별도의 경로를 남겨 둔다. 반면 중국의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출원인은 복심을 이용하게 되며, 복심에서는 거절의 타당성에 대한 심리와 하자를 시정하기 위한 제한적인 보정 기회가 결합된다. 이 글은 보정 및 증거 제출의 제한, 미국의 심판청구이유서 제출 전 검토와 중국의 전치심사,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 행정적 불복과 사법심사에 적용되는 기한을 살펴본다. 또한 USPTO의 2026 회계연도 면담 정책과 최종 거절이유통지 후 면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미국의 계속출원 계열과 중국의 분할출원 실무를 비교한다. 비교의 중심은 불복 대상인 판단,
Brandon Theiss
9월 27일18분 분량


발행료 납부 후 선행문헌이 도착한 경우:QPIDS 실무 가이드
요약: 신속 정보공개서(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QPIDS) 프로그램은 발행료 납부 후 특허 발행 전에 새로 확인된 정보를 심사관이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조건부 절차이다. 이를 이용하려면 37 C.F.R. § 1.97(e)에 따른 진실한 진술, 완전한 전자 제출 패키지, 그리고 필수 웹 기반 ePetition의 적시 완료가 필요하다. 대리인은 전자 접수 확인서(Electronic Acknowledgement Receipt)와 허가서(Grant Letter)를 모두 확인하여 보관해야 하며, 시스템 장애 시 종이 또는 팩스로 제출한 청원이 조건부 QPIDS 처리를 유지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심사관이 제출된 정보로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조건부 계속심사청구(RCE)는 접수되지 않고 RCE 수수료가 반환되며 출원은 발행 절차로 복귀한다. 추가 심사가 필요하면 RCE가 접수되어
Brandon Theiss
9월 25일14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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