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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gent Patent Law 블로그

미국 특허 출원·심사 대응, PTAB 실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동향 및 국경 간 특허 전략에 관한 논평.

발행료 납부 후 선행문헌이 도착한 경우:QPIDS 실무 가이드

작성자 사진: Brandon Theiss
Brandon Theiss
3일 전
14분 분량

요약: 신속 정보공개서(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QPIDS) 프로그램은 발행료 납부 후 특허 발행 전에 새로 확인된 정보를 심사관이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조건부 절차이다. 이를 이용하려면 37 C.F.R. § 1.97(e)에 따른 진실한 진술, 완전한 전자 제출 패키지, 그리고 필수 웹 기반 ePetition의 적시 완료가 필요하다. 대리인은 전자 접수 확인서(Electronic Acknowledgement Receipt)와 허가서(Grant Letter)를 모두 확인하여 보관해야 하며, 시스템 장애 시 종이 또는 팩스로 제출한 청원이 조건부 QPIDS 처리를 유지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심사관이 제출된 정보로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조건부 계속심사청구(RCE)는 접수되지 않고 RCE 수수료가 반환되며 출원은 발행 절차로 복귀한다. 추가 심사가 필요하면 RCE가 접수되어 심사가 재개된다. 실무자는 IDS 분량 수수료 요건도 고려하고, § 1.97(e) 기한과 § 1.704(d)의 별도 특허기간조정(PTA) 세이프하버를 구분하며, Issue Notification과 발행 사이의 기간이 짧아 제출 가능 기간이 매우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허여 후 도착한 선행문헌

 

발행료가 납부되어 출원이 곧 특허로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외국대리인이 미국 특허상표청에 제출되지 않은 두 문헌을 인용한 오피스 액션을 전달한다. 그 문헌들은 누적적일 수도 있고 특허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정보공개서(IDS)의 통상적인 제출 기간은 이미 종료되었고 특허는 수일 내에 발행될 수 있다. 대리인은 해당 정보를 신속 정보공개서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심사를 재개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각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

 

중요하다고 알려진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허여 후에도 심사 대상인 각 청구항에 관하여 계속된다. 발행료 납부로 그 의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See  37 C.F.R. § 1.56(a) (2026); MPEP § 2001.04 (9th ed. Rev. 01.2024, Nov. 2024). QPIDS는 발행료 납부 후 특허 발행 전에 제출된 정보를 심사관이 검토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제한적인 절차를 제공한다. 일부 오래된 자료에는 여전히 ‘시범(pilot)’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지만, USPTO는 현재 이 프로그램을 영구 프로그램으로 설명한다. See  U.S. Patent & Trademark Office, 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last updated Jan. 19, 2025), https://www.uspto.gov/patents/initiatives/quick-path-information-disclosure-statement-qpids. IDS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해당 정보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See  37 C.F.R. § 1.97(h) (2026).

 

이용 가능한 시간도 단축되었다. 2025년 5월 13일부터 USPTO는 Issue Notification과 Issue Date 사이의 평균 기간을 약 3주에서 약 2주로 줄였다. See  U.S. Patent & Trademark Office, USPTO Modernization Efforts Successfully Expedite Patent Issuance (Apr. 15, 2025),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modernization-efforts-successfully-expedite-patent-issuance. 특허번호가 부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QPIDS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헌을 알게 된 시점을 조사하고 고객 지시를 받아 완전한 전자 제출 패키지를 준비할 시간은 거의 남지 않을 수 있다.

 

QPIDS가 보완하는 절차적 공백

 

§ 1.97은 IDS 실무를 여러 기간으로 나눈다. 초기 심사 단계에서는 § 1.97(b)에 따라 IDS가 검토될 수 있다. 그 이후의 제출에는 § 1.97(c)에 따른 진술 또는 수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심사가 종결된 후에는 IDS가 발행료 납부 시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되고 § 1.97(e) 진술과 § 1.17(p) 수수료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만 § 1.97(d)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 See  37 C.F.R. § 1.97(d)–(e) (2026); MPEP § 609.04(b)(III)–(IV). 발행료를 납부한 달력 날짜가 지난 후에는, 출원이 발행 절차에서 철회되지 않는 한 통상적인 IDS는 일반적으로 심사관의 검토 없이 기록에만 편입된다.

 

QPIDS 도입 전에는 발행료 납부 후 정보를 심사관이 검토하도록 하려는 출원인은, 심사관이 결국 그 정보를 누적적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원을 발행 절차에서 철회하도록 청원하고 RCE를 제출해야 했다. QPIDS는 그 처리 순서를 바꾼다. 특허청이 RCE의 효력 발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심사관이 IDS를 검토한다. See  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QPIDS) Pilot Program, 77 Fed. Reg. 27,443, 27,443–45 (May 10, 2012).

 

조건부 RCE로서의 QPIDS

 

QPIDS 제출에는 출원을 발행 절차에서 철회하기 위한 청원, RCE 및 관련 수수료가 포함된다. 각 구성요소의 기능은 서로 다르다. 출원을 발행 절차에서 제거하려면 청원이 허가되어야 하고, 조건부 처리 여부에 따라 RCE가 접수되어 심사가 재개되는지가 결정된다. 인용된 항목 중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것이 없으면 RCE는 접수되지 않고 RCE 수수료가 반환되며 출원은 발행 절차로 복귀한다. 어느 항목이든 추가 심사가 필요하면 RCE가 효력을 발생하여 심사가 재개된다.

 

이 조건부 구조가 QPIDS의 가치를 규정한다. QPIDS는 제출 정보가 심사 재개를 정당화할 때 그 재개를 막는 제도가 아니다. 대신 IDS가 발행료 납부 후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심사가 재개되는 것을 피한다. 허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 판단은 출원인이 아니라 심사관이 한다.

 

적격성 분석

 

문턱 단계의 질문은 대부분 명확한 양자택일형이다. 현재 Patent Center 지침은 QPIDS를 국내단계 출원과 재발행 출원을 포함한 정규 실용특허출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See  U.S. Patent & Trademark Office, Patent Center Quick Start Guide for Quick Path IDS (QPIDS) 5,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PATENTCENTER_QPIDS_QSG.pdf (last visited Sept. 22, 2026). 디자인 출원, 식물 출원 또는 재심사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서류는 모두 USPTO 특허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발행료를 납부한 달력 날짜 이후이면서 특허 발행일 전이어야 한다.

 

같은 날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출원인이 월요일에 발행료를 납부한 경우, 그 월요일 늦게 제출한 IDS는 여전히 § 1.97(d)의 범위에 있고 적절한 QPIDS 제출이 아니다. QPIDS 제출 기간은 다음 날 시작된다. 반대쪽 종점에서는 발행일 당일에 QPIDS를 제출할 수 없다. Issue Notification에서 특허번호가 부여된 경우, 제출자는 특허번호가 부여된 출원의 발행 철회를 위한 ePetition 옵션을 사용해야 한다.

 

예정 발행일 전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1.313(d)에 따르면 발행 철회 청원은 그 날짜 전에 실제로 접수되고 관할 특허청 담당자에 의해 허가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요건에 맞는 웹 기반 ePetition의 경우, 대리인은 단순한 제출 영수증만을 발행 중단의 증거로 취급하지 말고 시스템이 생성한 완전하고 정확한 전자 접수 확인서와 허가서를 확인해야 한다. See  37 C.F.R. § 1.313(d) (2026); U.S. Patent & Trademark Office, ePetition Resource Page (last updated Sept. 8, 2026), https://www.uspto.gov/patents/apply/applying-online/epetition-resource-page [hereinafter ePetition Resource Page]; U.S. Patent & Trademark Office, Frequently Asked Questions—QPIDS Program, Qs. 5–13 (updated Jan. 19, 2025),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qpids_faq.pdf [hereinafter QPIDS FAQ]; MPEP § 1308.

 

나머지 적격성 질문에는 더 많은 판단이 필요하다. 출원인은 어느 § 1.97(e) 진술을 진실하게 할 수 있는가? (e)(1)항에서는 적격한 외국 특허청 인용 이력이 지배한다. (e)(2)항에서는 대리인이 정보의 출처, 인지 경위 및 합리적 조사를 검토해야 한다. 해당 문헌이 특허성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이 두 절차적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는 않는다.

 

적시성 진술

 

§ 1.97(e)는 두 가지 경로를 제공한다. (e)(1)항에 따라 제출자는 IDS의 각 항목이 IDS 제출일 전 3개월 이내에 대응 외국출원에 관하여 외국 특허청이 보낸 통지에서 최초로 인용되었다고 진술한다. (e)(2)항에 따라 제출자는 어떤 항목도 그러한 외국 특허청 통지에서 인용되지 않았으며, 합리적 조사 후에도 § 1.56(c)에 규정된 어느 누구도 IDS 제출일 전 3개월보다 이전에 해당 항목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외국 특허청 경로에서는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부터 기간이 시작된다. 통지서에 날짜가 두 개 있으면 발송일이 기준이다. 외국대리인이나 미국대리인이 그 문서를 받은 때부터 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느 외국 특허청이 3개월보다 이전에 최초로 인용한 항목을 나중의 인용이 되살리지도 않는다. 따라서 대리인은 전달 이메일의 날짜에 의존하지 말고 근거 통지서를 확보해야 한다.

 

두 경로에서 지식은 서로 다르게 취급된다. (e)(1)항에서는 공개의무가 있는 사람이 적격한 외국 특허청 통지를 받기 전에 인용 항목을 알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반면 (e)(2)항은 합리적 조사 후의 지식을 명시적 조건으로 한다. 어느 경로에 따른 절차적 적격성도 공개의무가 더 일찍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공개의무와 늦은 IDS 제출에 관한 분석은 별개의 문제이다. See  37 C.F.R. § 1.97(e) (2026); MPEP § 609.04(b)(V).

 

‘대응(counterpart)’이라는 용어에도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선권 주장으로 연결된 출원이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명세를 가진 출원을 포함한다. 미국을 지정한 PCT 출원은 § 1.97(e)(1)상 대응 외국출원이 아니지만, (e)(2)항은 이용 가능할 수 있다. 날짜가 기재된 조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것만으로 명시적 진술을 대체할 수는 없다.

 

(e)(2)항의 합리적 조사 문구도 주의가 필요하다. 문헌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그 문헌을 받은 실무자는 조사 없이 진술할 수 없다. 지식은 누군가가 그 정보의 중요성 가능성을 나중에 인식한 때가 아니라, 해당 정보가 그 출원과 관련하여 알려진 때를 기준으로 측정된다. 미국 출원에 기재된 발명자가 인용 항목의 기재 발명자이기도 한 경우, (e)(2)항으로 그 항목을 적절히 포괄할 수 없다. 그 대신 발명자가 인용된 간행물의 저자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출원과 관련하여 언제 알려졌는지 조사해야 한다. 저자라는 사실은 관련 증거이지만, 인용된 MPEP 지침은 저자라는 사실 자체를 일률적인 배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는다. 단순히 정보와 믿음에 근거한 진술은 불충분하다.

 

혼합된 문헌 세트도 처리할 수 있지만, 진술을 신중하게 대응시켜야 한다. MPEP는 두 개의 목록에 각각 진술을 붙이거나, 하나의 목록에 두 진술을 포함하면서 각 진술이 어느 인용문헌에 적용되는지 명시적으로 식별하는 방식을 허용한다. See  MPEP § 609.04(b)(V). 어느 진술도 어떤 항목을 적절히 포괄할 수 없다면, 그 항목의 검토를 받기 위해 QPIDS를 이용할 수 없다.

 

완전한 QPIDS 제출 패키지 구성

 

적격성이 확인되면 실행의 정확성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완전한 제출에는 같은 제출일에 다음 구성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See  QPIDS FAQ, Qs. 2–4, 20, 23–25; U.S. Patent & Trademark Office, PTO/SB/09, Certification and Request for Consideration of an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Filed After Payment of the Issue Fee Under the QPIDS Program (rev. Jan. 2025),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sb0009.pdf [hereinafter PTO/SB/09].

 

1. 해당 제출이 QPIDS 제출임을 밝히는 별도의 송부서. 현재의 PTO/SB/09 사용이 강력히 권장되지만,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송부서를 사용할 수 있다.

 

2. §§ 1.97 및 1.98에 부합하는 IDS. 여기에는 해당 § 1.97(e) 진술, § 1.17(p) 제출시기 수수료, IDS 분량 수수료 진술 및 § 1.17(v)에 따라 납부할 분량 수수료가 포함된다.

 

3. § 1.313(c)(2)에 따라 출원을 발행 절차에서 철회하기 위한 웹 기반 청원과 § 1.17(h) 청원 수수료.

 

4. § 1.114에 따른 RCE와 § 1.17(e)에 따른 최초 또는 후속 RCE 수수료.

 

5. 확립된 USPTO 예치계정에서 모든 QPIDS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승인.

 

현재 FAQ는 또한 수수료 납부 승인을 서명하는 사람의 성명이 Financial Manager에서 승인된 수수료 납부자로 등록된 성명과 일치해야 한다고 지시한다. See  QPIDS FAQ, at 5 (Financial Manager fee-payer requirement). 제출 기간이 짧고 거절된 결제나 청원을 발행 후에는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 이 행정적 세부사항이 중요할 수 있다.

 

QPIDS에는 보정서를 함께 제출해서는 안 된다. 보정서를 포함하면 조건부 RCE가 접수되어 통상적인 RCE로 처리된다. 웹 기반 청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See  QPIDS FAQ, Qs. 24–25; PTO/SB/09, at 1, item 6. 청구항 보정이나 실체적 의견서가 필요하면, 출원인은 일반적으로 조건부 경로를 유지하려 하기보다 실제 RCE를 선택해야 한다.

 

심사관의 두 가지 결과

 

발행 전에 철회 청원이 접수되고 허가되면, 절차적으로 완전한 QPIDS 제출은 새로 인용된 정보를 심사관에게 제시하여 추가 심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한다. 허여가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두 갈래의 결과에서는 통지와 환불 결과가 서로 다르다.

 

표 1  QPIDS 심사 결과

심사관 판단

출원 상태

특허청 통지

수수료 결과

심사 재개가 필요한 항목 없음

조건부 RCE가 접수되지 않고 출원이 발행 대기열로 복귀

검토된 IDS 목록을 포함한 정정된 허여가능통지서(PTOL-37)

RCE 수수료 반환; IDS 제출시기 수수료와 청원 수수료는 보유

적어도 하나의 항목이 심사 재개를 요구

조건부 RCE가 접수되고 심사가 재개

PTO-2300 발행 후 오피스 액션

RCE 수수료 보유; IDS 제출시기 수수료 반환; 청원 수수료 보유

 

 

어느 항목도 심사 재개를 요구하지 않으면, 특허청은 PTOL-37 양식으로 정정된 허여가능통지서를 발행한다. 그 통지서는 IDS를 식별하고 심사관이 표시한 인용문헌 목록을 포함한다. 새로운 Notice of Allowance and Fee Due는 발행되지 않으며 출원인은 답변할 필요가 없다. RCE 수수료는 자동 반환되어야 한다. 정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반환되지 않으면 출원인은 서면으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어느 항목이든 심사 재개를 요구하면, 특허청은 PTO-2300 양식을 발행하고 이후 오피스 액션을 발행한다. RCE 수수료는 특허청이 보유하지만, IDS가 § 1.97(b)(4)의 RCE 후 기간에 해당하므로 IDS 제출시기 수수료는 반환되어야 한다. 어느 결과에서도 청원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USPTO는 적법하게 납부된 IDS 분량 수수료가 어느 결과에서든 자동 반환된다고 명시하지 않는다. 이미 납부한 발행료는 반환되지 않지만, 출원이 나중에 다시 허여되면 재적용될 수 있다.

 

첫 번째 QPIDS 제출이 계류 중인 동안 다른 항목이 도착하더라도, 심사관이 첫 제출에 대해 조치하기 전에는 통상적인 IDS를 추가하거나 두 번째 QPIDS를 제출할 수 없다. 특허청이 PTOL-37 양식의 정정된 허여가능통지서를 발행하면 출원은 발행 대기열로 복귀하고, 새 제출이 독립적으로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원인은 또 다른 QPIDS를 제출할 수 있다. 반대로 특허청이 PTO-2300을 발행하여 심사를 재개하면 추가 항목은 § 1.97에 부합하는 IDS로 제출할 수 있고 두 번째 QPIDS는 필요하지 않다. 첫 제출의 계류가 관련 진술 또는 발행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므로 대리인은 즉시 사안을 재평가해야 한다. See  QPIDS FAQ, Qs. 14–19, 27–35.

 

IDS 분량 수수료의 함정

 

오래된 QPIDS 설명에는 2025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 요건이 누락되어 있다. 이제 모든 IDS에는 적절한 IDS 분량 수수료를 함께 납부한다는 진술 또는 분량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명확한 서면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출원인이 제공한 항목의 누적 수가 첫 번째 수수료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도 이 진술은 의무적이다. See  37 C.F.R. §§ 1.17(v), 1.97(a), 1.98(a)(4) (2026); Setting and Adjusting Patent Fees During Fiscal Year 2025, 89 Fed. Reg. 91,898 (Nov. 20, 2024).

 

분량 수수료는 해당 출원에서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제공한 항목의 누적 수를 기준으로 한다. 누적 수가 51개에서 100개이면 $200, 101개에서 200개이면 총 $500에서 이전 분량 수수료 납부액을 뺀 금액, 201개 이상이면 총 $800에서 이전 납부액을 뺀 금액이다. 이 금액은 대규모, 소규모 및 마이크로 엔티티 모두 동일하다.

 

누적 수에는 2025년 1월 19일 전에 출원인이 제출한 인용문헌도 포함되지만, 새 규칙은 그 날짜 전에 이미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소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2025년 1월 19일 이후에 제출된 IDS는 그 제출로 인해 누적 수가 더 높은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분량 수수료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2025년 1월 19일 전에 출원인이 제공한 항목이 55개였던 출원에서 나중의 IDS가 10개를 추가하여 총 65개가 되더라도 분량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그 IDS에는 수수료가 없다는 진술이 여전히 필요하다. 반대로 그 날짜 전에 70개 항목이 있었고 나중의 IDS가 40개를 추가하여 총 110개가 되면, 이전에 분량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단계의 $500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각 목록 기재는 일반적으로 하나로 계산되므로, 같은 항목이 여러 IDS에 기재되면 통상 매번 계산된다. USPTO는 특정 항목이 요건 불충족으로 검토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좁은 예외를 인정한다. 그 항목을 동일한 출원 또는 특허에서 다시 제출해도 두 번째로 계산되지 않는다. RCE를 제출해도 누적 수가 초기화되지 않는다. 새로운 계속출원, 분할출원, 계속심사출원 또는 재발행 출원에서는 새로 계산을 시작한다. 일반적인 예치계정 승인은 해당 § 1.17(v) 수수료를 특정하고 승인하지 않는 한 충분하지 않다. See  U.S. Patent & Trademark Office, Quick Reference Guide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Size Fee and Size Fee Assertion 3–8, Questions 9, 12–14, and Examples 6 and 8 (Jan. 2025),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quick-reference-guide-to-the-information-disclosure-statement-ids.pdf.

 

표 2  제출 시 납부하는 기본 QPIDS 수수료

수수료 항목

대규모 엔티티

소규모 엔티티

마이크로 엔티티

최초 RCE

$1,500

$600

$300

IDS 제출시기 수수료

$280

$112

$56

발행 철회 청원

$150

$60

$30

최초 RCE 제출 시 소계

$1,930

$772

$386

두 번째 이후 RCE

$2,860

$1,144

$572

두 번째 이후 RCE 제출 시 소계

$3,290

$1,316

$658

 

 

이 표는 2026년 9월 22일 현재 제출 시 선납해야 하는 기본 금액을 제시하며 IDS 분량 수수료는 제외한다.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반환되는 수수료가 달라지므로 이 금액이 반드시 최종 순비용은 아니다. 적용되는 RCE 수수료는 해당 출원에서 이전에 RCE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USPTO 수수료는 변경되므로 대리인은 제출일의 최신 수수료표를 확인해야 한다. See  U.S. Patent & Trademark Office, USPTO Fee Schedule (last revised Aug. 14, 2026), https://www.uspto.gov/learning-and-resources/fees-and-payment/uspto-fee-schedule.

 

분량 수수료 진술, 적용되는 분량 수수료 또는 둘 다를 누락한 결과는 특히 심각하다. 조건부 RCE가 접수되고 IDS 제출시기 수수료는 반환되며 특허청은 PTO-2300을 발행하지만, 결함 있는 IDS는 심사관의 검토 없이 기록에만 편입된다. RCE가 접수되면 § 1.97(b)(4)에 따라 적법한 IDS를 제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간이 열린다. 그 기간에 검토를 받으려면 출원인은 RCE 후 첫 오피스 액션의 발송 전에 IDS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See  37 C.F.R. § 1.97(b)(4) (2026); QPIDS FAQ, Qs. 16–17, 39; MPEP § 609.04(b)(I). 따라서 불필요한 RCE를 피하려던 제출도 새 요건을 놓치면 RCE가 접수되고 IDS는 검토되지 않는 두 결과를 모두 초래할 수 있다.

 

별도 쟁점으로서의 특허기간조정

 

QPIDS 적격성과 특허기간조정 세이프하버는 서로 다른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 1.97(e) 진술은 § 1.704(d)가 요구하는 진술을 대체하지 않는다. 기간 계산도 다르다. § 1.97(e)(1)은 일반적으로 적격한 외국 특허청 통지의 날짜 또는 발송일부터 3개월을 계산한다. § 1.704(d)는 일반적으로 § 1.56(c)에 규정된 어느 사람이든 적격 통지를 최초로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의 제출을 요구하며, 그 통지가 나중에 미국 심사팀에 도달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2023년 7월 17일부터 세이프하버를 요청하는 출원인은 변경되지 않은 PTO/SB/133을 사용하고 IDS와 같은 날 제출하며 문서 코드 PTA.IDS를 선택해야 한다. See  37 C.F.R. § 1.704(d)(3) (2026); MPEP § 2732(IV). 30일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 1.704(d)(1)(i)의 인용문헌 경로에서는 § 1.56(c)에 규정된 사람이 해당 정보가 최초로 인용된 이전 통지를 받은 후의 반복 인용이 30일 기간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See  37 C.F.R. § 1.704(d)(1)(i) (2026); MPEP § 2732(IV). 이 세이프하버는 § 1.97(e)(1)과 다른 통지 범위를 포괄하며, USPTO와 대응 국제출원에서의 적격 통지도 포함한다. 독립적으로 발견된 정보는 § 1.97(e)(2)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특허청 통지 세이프하버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RCE에 보정서가 함께 제출되면 그 제출이 IDS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RCE 세이프하버를 이용할 수 없다.

 

PTA 결과는 심사관이 어느 경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심사가 재개되지 않으면 § 1.704(d)가 적용되지 않는 한, 허여 후 IDS로 인해 § 1.704(c)(10)에 따라 이용 가능한 PTA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Notice of Allowance의 발송일 다음 날부터 QPIDS 제출일까지의 기간이 감축 대상이다. 조건부 RCE가 접수되면 세이프하버가 적용되지 않는 한 § 1.704(c)(12)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RCE 전 감축이 부과될 수 있다. 감축할 양의 PTA가 없다면 실제 특허기간 영향은 없을 수 있다. See  37 C.F.R. § 1.704(c)(10), (12) (2026); MPEP § 2732(III)(J), (III)(L).

 

§ 1.704(d) 세이프하버는 특정한 출원인 지연 감축을 다룬다. 이는 접수된 RCE로 소요된 기간을 B-delay 계산에서 별도로 제외하는 규칙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현행 규칙상 계속심사 기간은 RCE 제출일부터 다음 Notice of Allowance 발송일까지이며 특허 발행일까지가 아니다. See  37 C.F.R. § 1.703(b)(1) (2026); MPEP § 2731; Novartis AG v. Lee, 740 F.3d 593, 601–02 (Fed. Cir. 2014). 일부 오래된 QPIDS 자료는 이전 규칙을 반영하므로 유일한 PTA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실무적으로는 § 1.97(e)와 동시에 § 1.704(d)를 분석하되 두 진술과 그 기한을 구분해야 한다.

 

QPIDS 선택

 

QPIDS는 일반적으로 발행료가 납부되었고, 출원인이 적절한 § 1.97(e) 진술을 할 수 있으며, 보정이 필요하지 않고, 발행 전에 웹 기반 ePetition을 완료하고 확인할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으며, 정보가 누적적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신속 발행이 여전히 중요한 때 매력적인 선택이다. 다만 고객은 심사관이 RCE를 접수하여 심사를 재개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진술을 할 수 없거나 청구항 보정 또는 실체적 의견서가 필요하거나 정보가 심사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통상적인 RCE가 더 명확한 선택일 수 있다. 더 명확한 심사 기록을 만드는 것이 발행 시기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 단순히 RCE 수수료가 반환될 수 있다는 이유로 QPIDS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 장점은 추가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할 때 발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 1.97(e)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 출원인은 동일하게 발행 전에 청원이 접수되고 허가되어야 한다는 조건하에 § 1.313(c)(2)에 따라 접수되는 RCE 및 IDS를 위해 출원을 발행 절차에서 철회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 § 1.313(c)(3)은 계속출원을 위한 경우를 포함하여 명시적 포기를 허용한다. § 1.313(c)(1)에 따른 청원은 더 제한적이다. 하나 이상의 청구항이 특허받을 수 없다는 명확한 진술, 해당 청구항의 보정 및 그 보정으로 청구항이 어떻게 특허 가능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See  37 C.F.R. § 1.313(c)–(d) (2026); QPIDS FAQ, Q. 9; MPEP § 1308. 특허 발행 후에는 QPIDS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으며, 모든 등록 후 대응은 사안별로 별도 분석이 필요하다.

 

사례 분석

 

출원인이 5월 1일에 발행료를 납부했다고 가정한다. 6월 12일 유럽특허청이 대응 출원에서 두 문헌을 최초로 인용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다. 한 발명자가 6월 14일에 그 보고서를 받고, 외국대리인이 6월 18일에 미국대리인에게 전달한다. § 1.56(c)에 규정된 다른 사람은 6월 14일 전에 그 보고서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Issue Notification은 7월 7일을 예정 발행일로 기재한다. 보정은 필요하지 않다. 출원인은 6월 25일 완전한 QPIDS 제출을 한다.

 

이 사실관계에서는 세 가지 별도의 기간 분석이 필요하다. 첫째, § 1.97(e)(1) 기간은 6월 14일이나 6월 18일이 아니라 적격한 외국 특허청 통지의 발송일인 6월 12일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6월 25일 IDS는 3개월 기간 내에 있다. 둘째, § 1.704(d) PTA 분석은 미국대리인이 나중에 받은 날짜가 아니라 § 1.56(c)에 규정된 사람이 통지를 최초로 받은 6월 14일부터 계산한다. 다른 세이프하버 요건도 충족되면 출원인은 6월 25일 IDS와 함께 변경되지 않은 PTO/SB/133을 PTA.IDS 문서 코드로 제출해야 한다. 셋째, 6월 25일은 발행료를 납부한 달력 날짜 이후이면서 7월 7일 전이므로 QPIDS 제출 기간 내에 있다.

 

요건에 맞는 웹 기반 ePetition은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일반적으로 제출 즉시 자동으로 허가된다. 대리인은 6월 25일 전자 접수 확인서와 허가서를 모두 확인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출 확인만이 아니라 허가서가 출원이 7월 7일 전에 발행 절차에서 철회되었음을 확인한다. 어느 문서든 생성되지 않으면 수작업 처리가 진행 중이라고 가정하지 말고 즉시 조사하여 USPTO의 문제해결 지침을 따라야 한다. See  ePetition Resource Page. QPIDS 제출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 장애 또는 ePetition 오작동이 있고 즉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 대리인은 QPIDS 전용 장애 지침도 확인하고 Petitions Help Desk에 연락해야 한다. See  QPIDS FAQ, at 8 (Procedure in the Event of a System Outage). 종이 또는 팩스로 제출한 발행 철회 청원이 조건부 QPIDS 처리를 유지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See  PTO/SB/09, at 1, item 6. 발행 절차에서의 철회는 심사 재개와 같지 않다. 심사관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건부 RCE가 접수되는 경우에만 심사가 재개된다.

 

심사관이 두 문헌을 누적적이라고 판단하면 출원은 발행 절차로 복귀하고 RCE 수수료가 반환된다. 어느 문헌이든 새로운 특허성 쟁점을 제기하면 RCE가 접수되어 심사가 재개된다. 적시에 제출한 § 1.704(d) 진술은 특정한 출원인 지연 감축을 방지할 수 있지만, B-delay 계산에서 계속심사 기간을 별도로 처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접수된 RCE의 모든 특허기간 결과를 없애지는 않는다.

 

이제 발명자가 2월 15일 심사팀에 제공한 논문을 추가해 보자. 그 논문은 6월 12일 EPO 보고서나 다른 적격한 외국 특허청 통지에서 인용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e)(1)항은 이를 포괄하지 않고, § 1.56(c)에 규정된 사람이 6월 25일 IDS보다 3개월을 초과하여 이전부터 그 논문을 알고 있었으므로 (e)(2)항도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논문을 포함한 IDS의 검토를 받기 위해 QPIDS를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전제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논문 자체가 적격한 6월 12일 EPO 보고서에서 최초로 인용되었다면, 발명자가 그 논문을 개인적으로 더 일찍 알고 있었더라도 (e)(1)항이 이를 포괄할 수 있다. (e)(2)항과 달리 (e)(1)항은 이전 개인 지식의 부재를 진술의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적 결론은 출원인이 더 이른 단계에서 공개의무를 충족했는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공개의무 분석과 늦은 IDS 검토 적격성은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3개월 진술 기간, 30일 PTA 분석 기간 및 예정 발행일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 대리인은 어느 하나를 다른 것의 대용으로 취급하지 말고 함께 평가해야 한다.

 

제출 및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1. 해당 출원이 QPIDS 대상인지, 모든 서류를 USPTO 특허 전자출원 시스템으로 제출할 것인지 확인한다.

 

2. 발행료가 이전 달력 날짜에 납부되었는지 확인하고, 예정 발행일을 파악하며, 특허가 아직 발행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3. 각 항목별로 최초의 적격한 외국 특허청 인용, 해당 항목이 출원과 관련하여 알려진 시점, 그리고 § 1.56(c)에 규정된 어느 사람이든 적격 통지를 최초로 받은 시점을 나타내는 타임라인을 작성한다.

 

4. 근거 외국 특허청 통지를 확보하고, 인용 대상 출원이 § 1.97(e)(1)상 대응 외국출원인지 확인한다.

 

5. 각 항목에 § 1.97(e)(1) 또는 § 1.97(e)(2)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판단하고, 각 항목을 해당 진술에 대응시키며, (e)(2) 진술을 뒷받침하는 합리적 조사를 문서화한다.

 

6. 공개 시점이 공개의무상 문제를 일으키는지 별도로 검토한다. § 1.97(e)에 따른 절차적 적격성은 그 분석을 해결하지 않는다.

 

7. 세 날짜를 각각 관리한다. 해당 § 1.97(e) 기한, 가장 이른 관련 § 1.56(c) 수령일부터 계산한 § 1.704(d) 기한, 그리고 발행 철회 청원이 그 전에 접수되고 허가되어야 하는 예정 발행일이다. See  37 C.F.R. § 1.313(d) (2026).

 

8. 보정서 또는 다른 동시 제출물로 인해 조건부 RCE가 자동 접수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출원인이 제공한 IDS 항목의 누적 수를 계산하고, 필수 서면 분량 수수료 진술을 포함하며, § 1.17(v)에 따른 수수료가 있으면 납부한다.

 

9. § 1.704(d) 세이프하버를 별도로 평가하고, 적용되는 경우 변경되지 않은 PTO/SB/133을 IDS와 같은 날 PTA.IDS 문서 코드로 제출한다.

 

10. 최신 QPIDS 송부서와 IDS 양식을 사용하고, 올바른 웹 기반 청원을 선택하며, 완전한 제출 패키지를 구성하고, 예치계정 권한과 서명자의 Financial Manager 신원을 확인한다.

 

11. 발행 전에 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일찍 웹 기반 ePetition을 완료하고, 완전하고 정확한 전자 접수 확인서와 허가서를 확인하여 보관한다. 어느 문서든 생성되지 않으면 USPTO의 문제해결 절차에 따라 즉시 조사하고 수작업 처리가 진행 중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See  ePetition Resource Page. 즉시 제출이 필요한 QPIDS 장애 또는 오작동이 있는 경우 QPIDS 전용 장애 지침도 확인하고 Petitions Help Desk에 연락한다. See  QPIDS FAQ, at 8 (Procedure in the Event of a System Outage). 종이 또는 팩스로 제출한 발행 철회 청원이 조건부 QPIDS 처리를 유지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See  PTO/SB/09, at 1, item 6.

 

12. 예상되는 PTOL-37 또는 PTO-2300, 자동 수수료 반환 및 QPIDS 제출 계류 중 추가 정보가 도착할 경우의 즉시 재평가를 관리한다.

 

결론

 

QPIDS는 발행료 납부 후 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심사 재개에 따른 비용과 지연을 정당화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가장 유용하다. 그 조건부 구조를 통해 정보가 허여 결정을 변경하지 않을 때 신속한 발행을 유지하면서 심사관이 추가 심사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 절차의 범위는 여전히 좁다. 대리인은 § 1.97(e)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제출 패키지의 모든 구성요소를 제출하며, 현행 IDS 분량 수수료 규칙을 준수하고, PTA를 별도로 분석해야 한다. 또한 조건부 RCE가 실제 RCE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효과적인 실무는 늦게 문헌이 도착하기 전에 시작된다. 출원인은 특히 허여 후 외국 특허청 통지와 그 밖의 잠재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를 미국대리인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보고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발행 일정이 단축되면서 QPIDS를 이용할 기회는 수일에 불과할 수 있다.

 
 
저자 소개

Brandon R. The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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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on R. Theiss는 AddyHart의 Divergent IP 부문에서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하는 특허변호사입니다.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분석, 의료기기, 자동화 시스템 및 자동차 시스템을 포함한 기술에 관하여 미국 특허 출원·심사 대응, 특허 등록 후 절차, 특허적격성 및 특허 전략을 자문합니다. Villanova School of Law의 겸임교수이며 FDA an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for Medical Device Technologies의 공동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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