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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gent Patent Law 블로그

미국 특허 출원·심사 대응, PTAB 실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동향 및 국경 간 특허 전략에 관한 논평.

PCT 조사에서 미국 패스트트랙으로: 제371조 국내단계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 활용하기

  • 작성자 사진: Brandon Theiss
    Brandon Theiss
  • 8월 25일
  • 12분 분량

요약: 35 U.S.C. § 371에 따른 미국 국내단계 출원은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를 통한 가속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A” 문헌만을 인용한 국제조사보고서 자체만으로는 적격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출원인은 최신 관련 PCT 견해서 또는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를 검토하여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긍정적인 판단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대리인은 조사 제한, 단일성 결여 판단 또는 Box VIII의 지적사항을 평가하고, 계류 중인 모든 미국 청구항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대상과 충분히 대응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상적인 30개월 처리개시일 전에 가속심사를 구하는 경우, PPH 신청은 유효한 조기 국내단계 처리개시 요청 및 적용되는 § 371 요건의 충족과 조율되어야 한다. PPH는 별도의 신청 수수료 없이 상당한 심사 가속을 제공할 수 있지만, 미국 심사관의 독자적 분석을 제한하거나 허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PPH의 가장 큰 가치는 PCT 청구항이 원하는 미국 청구항 아키텍처를 염두에 두고 작성 및 심사되었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상업적으로 중요한 청구범위나 법정 청구범주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속도를 얻을 수 있다.

서론

특허협력조약(PCT) 출원에서 “A” 문헌만을 인용한 국제조사보고서가 나온다. 어떤 “X” 문헌도 청구항에 특히 관련된 문헌으로 식별되지 않았고, 어떤 “Y” 조합도 진보성을 해치는 것으로 식별되지 않았다. 출원인은 35 U.S.C. § 371에 따른 미국 국내단계 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출원이 신속히 심사되기를 원한다. 얼핏 보면 다음 단계는 명백해 보인다. 국내단계 서류와 함께 특허심사하이웨이 신청을 제출하는 것이다.

그 결론은 맞을 수 있지만, 그 추론은 불완전하다. 모든 문헌이 “A”인 국제조사보고서가 통상 PPH에서 작동하는 결정적 심사 산출물은 아니다. 중요한 문서는 그와 함께 발행되는 견해서 또는 이후의 국제예비심사 산출물이며, 중요한 질문은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긍정적인 판단을 받았는지 여부이다. 그 경우에도 미국 심사에 제출되는 모든 청구항은 긍정적으로 평가된 청구항과 충분히 대응해야 하며, 30개월 전에 처리개시를 원하는 § 371 출원인은 PPH 신청을 유효한 조기 국내단계 처리개시 요청과 조율해야 한다.

따라서 PPH는 깨끗한 조사 결과에 의해 자동으로 발생하는 보상이 아니라, 청구항 정렬 전략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국제단계에서 이를 계획하면 PPH 신청 수수료 없이 미국 심사를 앞당길 수 있다. 반대로, 출원일 당일의 사후적 생각으로 취급하면, 출원인은 속도와 실제로 원하는 청구항 아키텍처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PPH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PPH는 업무분담 체계이다. 선행심사청(Office of Earlier Examination)이 국내관청, 지역관청,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적어도 하나의 대응 청구항이 허용 가능하거나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후행심사청(Office of Later Examination)은 해당 출원을 순서보다 앞서 심사할 수 있다. USPTO는 Global PPH 및 IP5 PPH 체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청의 긍정적인 국내, 지역 또는 PCT 심사 산출물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and IP5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Pilot Programs with Participating Offices, 1400 Off. Gaz. Pat. Office 172, 172–74 (Mar. 18, 2014). Global PPH 파일럿은 이후 무기한 연장되었고, IP5 PPH 파일럿은 2026년에 2029년 1월 5일까지 추가 연장되었다. Continuation of the Global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Pilot Program with Participating Offices, 1409 Off. Gaz. Pat. Office 298 (Dec. 30, 2014); Continuation of the IP5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Pilot Program with the IP5 Offices, 1543 Off. Gaz. Pat. Office 234 (Feb. 10, 2026).

USPTO에서 PPH 신청은 37 C.F.R. § 1.102(a)에 따른 특별취급 신청(petition to make the application special)으로 작동한다. 별도의 신청 수수료는 필요하지 않다. Notice Regarding the Elimination of the Fee for Petitions To Make Special Filed Under the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Programs, 75 Fed. Reg. 29,312, 29,312–13 (May 25, 2010). 2026년 1월 1일부터 USPTO의 관청별 PPH 목표는 PPH 신청 완료일부터 첫 번째 실체심사 오피스 액션까지 평균 6개월이다. 이 수치는 관청 전체의 성과 목표이지, 특정 출원에 대한 개별 기한이 아니다. USPTO는 별도로 평균 PPH 최초 오피스 액션 계류기간을 약 7.5개월로 보고하고 있으며, 특정 기술분야의 PPH 최초 오피스 액션 계류기간이 해당 비(非)PPH 계류기간의 약 절반이 되도록 기술분야별 배정을 조정해 왔다. 따라서 출원인은 PPH를 특정 출원이 6개월 내에 통지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속 메커니즘으로 보아야 한다. U.S. Patent & Trademark Off.,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Fast Track Examination of Applications (last updated Dec. 31, 2025).

그러나 PPH 지위는 절차적인 것이지 실체적인 것이 아니다. 미국 심사관은 미국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사하며, §§ 101, 102, 103 또는 112에 따라 청구항을 거절할 수 있다. USPTO는 PPH 참여가 미국 결과가 선행 관청의 결과와 일치함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경고한다. U.S. Patent & Trademark Off., General PPH: Frequently Asked Questions 10, Q.31 (May 3, 2023) [hereinafter USPTO PPH FAQs]. 유리한 PCT 견해는 첫 번째 미국 심사를 앞당길 수 있지만, PCT 기관의 청구항 해석, 선행기술 분석 또는 특허적격 대상에 관한 견해를 미국 심사에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

그 한계는 제도의 결함이 아니다. 그것은 출원인이 PPH를 통해 실제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즉, 더 빠른 주목과 재사용 가능한 조사 업무의 잠재적 이익이지, 특허성 추정이 아니다.

ISR과 견해서는 서로 다른 일을 한다

가장 흔한 PCT-PPH 오류는 국제조사보고서(ISR)와 견해서를 서로 대체 가능한 문서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국제조사보고서는 조사기관이 찾아낸 문헌을 식별하고 관련성 코드를 부여한다.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Written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는 청구된 발명이 신규하고, 진보성을 가지며,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출원이 그 기관이 검토하는 다른 PCT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룬다. PCT Rule 43bis.1(a). 제II장 심사가 나중의 보고서를 산출하지 않는 한, 국제사무국은 통상 견해서와 동일한 실질적 내용을 가진 제I장에 따른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를 발행한다. PCT Rule 44bis.1(a).

PPH 목적상 이러한 구분은 중요하다. Global/IP5 요건은 ISA 또는 IPEA가 해당 청구항이 신규하고, 진보성이 있으며, 산업상 이용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청구항을 허용 가능하거나 특허 가능하다고 본다. Implementation of Global and IP5 PPH Pilot Programs, 1400 Off. Gaz. Pat. Office at 173. 따라서 뒷받침되는 심사 산출물은 ISR에 기재된 문헌 목록 자체가 아니라, 최신 관련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보고서이다. Id. at 174.

실무상 검토는 견해서의 Box V에서 시작해야 한다. Box V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청구항별 판단—통상 “YES” 또는 “NO”—을 제공한다. World Intell. Prop. Org., PCT International Search and Preliminary Examination Guidelines ¶ 17.42 (Jan. 1, 2026) [hereinafter PCT ISPE Guidelines]. 필요한 PCT 전제요건을 제공하려면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이 세 기준 모두에 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WO/ISA가 불리하지만 그 거절이 치유 가능해 보이는 경우, 제II장은 두 번째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demand)를 제출하고, 의견과 적절한 보정을 제출하며, 유리한 IPEA 견해서 또는 제II장에 따른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 국제예비심사청구는 일반적으로 ISR 및 WO/ISA 송부일부터 3개월 또는 우선일부터 22개월 중 늦은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PCT Rule 54bis.1(a). 이후의 유리한 심사 산출물이 PPH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제II장을 비용 없는 보충 기회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USPTO는 최신 PCT 심사 산출물을 요구하므로, 나중의 WO/IPEA 또는 제II장 보고서는 PPH 신청과 함께 제출되는 심사 산출물이 되며, 앞선 WO/ISA에 반영된 유리한 전제를 변경하거나 좁히거나 제거할 수 있다. USPTO PPH FAQs, supra, at 6, Q.10. 따라서 WO/ISA가 이미 원하는 긍정적 청구항 집합을 제공하는 경우, 출원인은 이후의 작동 문서를 만들기 전에 제II장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A” 문헌의 실제 의미

모든 문헌이 “A”인 조사 결과는 여전히 중요하다. PCT 가이드라인상 “X” 문헌은 단독으로 신규성을 부정하거나, 보통 일반지식에 비추어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관련성이 있는 문헌이다. “Y” 문헌은 하나 이상의 다른 “Y” 문헌과 결합될 때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어 관련성이 있는 문헌이다. 반면 “A” 문헌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에 불리하지 않은 기술수준을 나타낸다. PCT ISPE Guidelines, supra, ¶¶ 16.66–.69.

따라서 ISR이 “A” 문헌만을 포함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사기관이 해당 A 인용이 부여된 청구항에 대하여 X 또는 Y 문헌을 식별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는 종종 유리한 Box V 평가를 시사하지만, 견해서를 읽는 것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견해서는 ISR 코드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 Box III는 대상이 제외되었거나, 청구항이 의미 있는 견해를 제시할 만큼 명확하거나 뒷받침되지 않았거나, 해당 청구항에 대하여 국제조사가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청구항에 대해 견해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기재할 수 있다. Id. ¶¶ 17.32–.37. Box IV는 단일성 결여를 지적하고 첫 번째 발명 또는 추가 조사수수료가 납부된 발명에 대해서만 완전한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드러낼 수 있다. Id. ¶¶ 17.38–.41. Box VIII는 Box V가 선행기술에 관하여 유리한 판단을 포함하더라도 명확성이나 지원요건에 관한 중요한 지적을 포함할 수 있다. Id. ¶ 17.50.

따라서 실무자는 다음 네 가지 질문을 별도로 해야 한다.

·   실제로 조사된 청구항은 무엇인가?

·   Box V의 세 기준 모두에 대해 “YES” 판단을 받은 청구항은 무엇인가?

·   그 청구항들이 단일성 결여 판단이나 조사 제한의 영향을 받는가?

·   Box VIII 지적사항이 적용 가능한 PPH 절차상 설명이나 보정을 요구하는가, 또는 형식적 PPH 적격성이 여전히 가능하더라도 미국 § 112 문제를 예고하는가?

Box VIII 지적사항이 유리한 Box V 판단을 자동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긍정적 평가가 한정적이거나 불완전하거나 명확성 또는 지원요건 문제가 있는 청구항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줄 수 있다. Global PPH 설명자료는 의존하는 PCT 심사 산출물이 Box VIII 지적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어떤 청구항이 여전히 특허 가능하거나 허용 가능한지 출원인이 식별하고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USPTO 양식에는 별도로 표시된 Box VIII 항목이 없으므로, 대리인은 적용되는 매트릭스와 관청별 지침을 확인하고 적절한 경우 청구항 대응표 제출서류 또는 첨부서면에 그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Japan Patent Office, Explanatory Material of Global PPH Matrix 17–18 (last visited July 27, 2026). 이러한 접근은 형식적인 긍정 청구항 전제와 PCT 검토의 완전성 및 의미에 관한 설명, 그리고 나중의 미국 § 112 거절이라는 별도의 위험을 구분한다.

Extended European Search Report에 관한 관련되지만 구별되는 규칙도 있다. USPTO 지침은 특정 청구항에 관한 “A” 문헌만을 포함한 EPO 확장유럽조사보고서가 PPH 목적상 그 청구항을 허용 가능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USPTO PPH FAQs, supra, at 7, Q.14. 그러나 그 EPO-specific 지침을 모든 PCT ISR이 A 문헌만을 포함하면 그 자체로 PPH 적격성을 확립한다는 규칙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PCT 맥락에서는 견해서가 여전히 긍정적 특허성 평가를 제공하는 문서이다.

제371조 출원에서도 PPH를 활용할 수 있다

§ 371에 따른 미국 국내단계 출원은 PPH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은 국내단계 진입서류와 함께 또는 그 후에 제출할 수 있으나, 실체심사가 시작되기 전이어야 한다. 국내단계 출원번호가 아직 부여되지 않은 경우, USPTO는 신청서 양식에 “filed herewith” 또는 “TBD”를 기재하는 것을 허용한다. § 371 출원에 표시되는 출원일은 국제출원일이다. USPTO PPH FAQs, supra, at 7, Q.17; 35 U.S.C. § 363.

시기 규칙은 많은 출원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관대하지만, 전적으로 출원인의 통제에 있는 것은 아니다. 누락부분 제출 통지는 실체심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심사관이 최초 본안 오피스 액션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라면 제한요구(restriction requirement)조차 반드시 PPH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USPTO PPH FAQs, supra, at 10, Q.30. 그러나 PPH 신청이 허여되기 전에—단지 제출되기 전에가 아니라—실체심사가 시작되면 그 신청은 거절된다. Id. Q.32. 완전한 국내단계 패키지와 함께 신청을 제출하면 이러한 경쟁을 줄일 수 있다.

30개월 전에 국내단계 처리개시를 구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시기 문제가 발생한다. 2012년 9월 16일 이후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 371(c)(1) 및 (2)에 필요한 문서와 수수료를 제출하면 그 출원은 국내단계에 진입한다. 37 C.F.R. § 1.491(b). 그러나 진입(entry)은 국내단계 처리개시(commencement)와 구별된다. § 371(f)에 따라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국내단계는 통상 적용되는 30개월 기한에 개시된다. 35 U.S.C. § 371(b); 37 C.F.R. § 1.491(a). 출원이 정비되어 있고 적용 가능한 § 371(c) 요건이 충족된 경우, 출원인은 명시적 § 371(f) 요청을 통해 조기 처리개시를 받을 수 있다. 35 U.S.C. § 371(f); U.S. Patent & Trademark Off.,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 1893, subsection “Commencement and Entry” (9th ed. Rev. 01.2024, Nov. 2024).

“Fulfillment”는 세 번째 개념이다. 즉, 국내단계가 개시되었고 적용 가능한 모든 § 371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7 C.F.R. § 1.491(c).

현행 PTO/SB/20GLBL 양식은 그러한 명시적 § 371(f) 요청을 포함한다. 또한 이 양식은 출원인이 § 371(c)(1), (2) 및 (4)에 따른 기재 요건—기본 국내수수료 납부, 국제출원 및 필요한 영어 번역문 제공, 발명자 선서 또는 선언 제출—을 충족하지 않으면 30개월 전에 처리가 개시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U.S. Patent & Trademark Off., PTO/SB/20GLBL, Request for Participation in the Global/IP5 Patent Prosecution Highway Pilot Program in the USPTO 1 (rev. Feb. 2025).

실무 규칙—PPH 적격성은 조기 처리개시가 아니다. 발명자 선서 또는 선언은 단순히 PPH 신청을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문서가 아니다. 그러나 출원인이 현행 PPH 양식을 통해 30개월 전에 § 371 처리를 개시하려는 경우, 그 양식은 § 371(f) 요청의 효력을 § 371(c)(1), (2) 및 (4)—선서 또는 선언 포함—의 충족에 명시적으로 조건부로 둔다. 다른 적용 가능한 국내단계 요건은 독립적으로 계속 적용된다. USPTO PPH FAQs, supra, at 5, Q.8; PTO/SB/20GLBL, supra, at 1.

PPH 지위는 또한 심사 전 처리를 가속하지 않는다. 심사관이 주도하는 가속이 실제 효과를 가지려면, 출원은 먼저 적용 가능한 형식요건을 완료하고 심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USPTO PPH FAQs, supra, at 8, Q.23. 또한 허여된 PPH 신청 자체만으로는 국내단계 처리가 30개월 전에 개시되지 않는다. 유효한 § 371(f) 요청이 없으면, 출원은 문서상 특별 지위를 가지면서도 처리는 30개월 기한까지 대기할 수 있다. U.S. Patent & Trademark Off., Patent Prosecution Highway, supra. 따라서 PPH 적격성과 조기 처리개시는 별도로 분석되어야 한다.

출원일도 행정적으로 중요하다. § 371 국내단계 출원은 PCT 국제출원일을 유지하며, 국내단계 서류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새로운 출원일을 받지 않는다. 35 U.S.C. § 363; USPTO PPH FAQs, supra, at 7, Q.17. 바로 그 날짜가 PPH 양식에 기재되어야 할 날짜이다.

청구항 대응성이 실질적 관문이다

긍정적인 PCT 청구항은 문을 열지만, 미국 출원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는 청구항 대응성이 결정한다. PPH 참여를 신청할 때 미국 출원에 계류 중인 모든 청구항은 선행 관청이 허용 가능하거나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하나 이상의 청구항과 충분히 대응해야 한다. Implementation of Global and IP5 PPH Pilot Programs, 1400 Off. Gaz. Pat. Office at 173.

Global/IP5 고시는 두 가지 대응 경로를 제시한다. 첫째, 청구항 형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미국 청구항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질적 범위를 가지면 대응할 수 있다. Id.

그 경로는 해당 종속항의 한정사항을 편입한 후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독립 미국 청구항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PCT 종속항과 대응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Id.

둘째, 출원인이 미국 청구항이 비교대상인 특정 긍정 평가 청구항보다 단지 더 좁다는 명제에 의존하는 경우, 추가적인 한정사항은 대응 청구항으로부터 종속항 형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Id.; USPTO PPH FAQs, supra, at 9, Q.27. 따라서 “더 좁다”는 표현은 보편적 안전지대가 아니지만, PCT 독립항보다 더 많은 한정사항을 포함하는 모든 미국 독립항이 자동으로 부적격한 것도 아니다.

새로운 청구범주는 특히 흔한 문제를 제기한다. 유리한 PCT 심사 산출물이 방법 청구항만을 포함하는 경우, 새로 제시된 미국 장치 청구항이 유사한 단계를 수행하도록 구성된 구성요소를 기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USPTO는 허용된 “use” 청구항이 새로 작성된 방법 청구항에 대해 PPH 대응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지 않는다. USPTO PPH FAQs, supra, at 9, Qs.28–29. 이 제도는 대응 청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재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이지, 법정 청구범주를 가로질러 특허성을 추론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다.

20개의 방법 청구항을 포함하고 그 모두가 긍정적인 Box V 판단을 받은 PCT 출원을 생각해 보자. 국내단계 진입 시 출원인은 방법, 시스템 및 비일시적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라는 세 개의 독립항을 원한다. 방법 청구항은 직접 대응될 수 있다. 시스템 및 매체 청구항은 명세서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고 미국 실무상 합리적일 수 있지만, ISA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청구항은 아니었다. 이를 § 371 청구항 세트에 추가하면, 모든 계류 청구항—대표 청구항 하나만이 아니라—이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PPH 신청이 흠결 있는 신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하나의 출원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 대리인은 정렬된 방법 청구항과 PPH 신청을 포함하여 § 371 출원을 제출하면서, 미국 특유의 청구범주는 병행하여 § 111(a) 바이패스 계속출원에서, 가능하다면 Track One과 함께, 또는 국내단계로부터의 나중 계속출원에서 추구할 수 있다. 병행 전략은 비용이 더 들고, 자명성형 이중특허 및 포트폴리오 조율 문제를 만들 수 있지만, 단기 PPH 가속과 더 넓은 미국 청구항 아키텍처를 모두 보존할 수 있다. 또는 출원인은 하나의 출원에서 범주가 다양한 청구항 세트를 제시하고 PPH를 포기하거나, Track One을 포함한 바이패스 계속출원만을 추구할 수 있다. 정답은 속도, 폭, 비용 또는 포트폴리오 아키텍처 중 무엇이 가장 큰 가치를 갖는지에 달려 있다.

이 선택은 PPH 신청이 허여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일단 PPH 지위가 허여되면, 보정된 청구항과 새로 추가된 청구항은 계속해서 선행 출원에서 허용 가능하거나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과 대응해야 하며, 출원인은 필요한 인증을 제공해야 한다. Implementation of Global and IP5 PPH Pilot Programs, 1400 Off. Gaz. Pat. Office at 175. USPTO는 종속항이 허용 가능하다고 식별되었지만 거절된 청구항에 종속되어 있어 거절 가능한 경우 일부 나중 재작성은 허용하지만, 그 심사 특정 예외는 새로운 청구항 아키텍처를 도입할 일반적 허가가 아니다. USPTO PPH FAQs, supra, at 11, Qs.34–35.

PPH가 올바른 전략인 경우

PPH는 국제 청구항 세트가 이미 원하는 미국 청구항 전략을 반영하고 있을 때 특히 매력적이다. 그 경우 출원인은 PPH 신청 수수료를 내지 않고, 과거 가속심사와 관련되었던 사전심사 조사 및 심사보조문서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PCT 평가를 이용해 조기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 결과는 금융, 라이선싱, 집행 계획, 조달 또는 계속출원 개발을 위해 조기 미국 특허가 필요한 경우 특히 유용할 수 있다.

PPH는 초기 § 371 진입 시 Track One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고유하게 유용할 수도 있다. 37 C.F.R. § 1.102(e)(1)에 따른 원출원 Track One 우선심사는 § 111(a)에 따라 제출된 원 유틸리티 또는 식물 비임시출원으로 한정된다. § 371 출원은 적격한 계속심사청구(RCE)를 통해 나중에 Track One을 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초기 국내단계 진입의 일부로 Track One을 받을 수는 없다. U.S. Patent & Trademark Off., Prioritized Examination: Frequently Asked Questions 2, 7–8, Qs.2, 16–18 (rev. Sept. 2025) [hereinafter Prioritized Examination FAQs]. 즉시 Track One 처리를 원하는 출원인은 대신 § 111(a) 바이패스 계속출원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 선택에는 별도의 제출, 우선권, 번역 및 심사상 고려사항이 따른다.

PPH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있다. 긍정적인 PCT 청구항이 상업적으로 중요한 미국 청구항보다 실질적으로 좁을 수 있다. 출원인은 긍정적 심사 산출물에 포함되지 않은 시스템, 매체, 제품 또는 방법 범주가 필요할 수 있다. Box III, IV 또는 VIII는 유리한 결과가 불완전한 조사나 해결되지 않은 청구항 결함에 근거한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다. 또는 출원인은 제품을 다듬고, 경쟁자를 평가하고, 외국 심사를 조율하고, 계속출원 전략을 구축할 추가 시간을 선호할 수 있다.

가속 자체가 항상 중립적인 것은 아니다. 조기 심사는 보정, 선언서, 인터뷰, 계속출원 및 항고에 관한 결정을 압축한다. 또한 PPH 지위는 허여된 후 단순히 철회할 수 없으며, RCE를 거치더라도 해당 출원에 계속 남지만 계속출원에는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USPTO PPH FAQs, supra, at 9, Qs.24–26. 출원인은 신청이 가능하고 별도의 PPH 수수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가 아니라, 조기 심사가 포트폴리오 전략을 진전시키기 때문에 PPH를 신청해야 한다.

PPH와 Track One은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한다

PPH와 Track One은 때때로 서로 대체 가능한 가속 도구로 설명되지만, 서로 다른 출원 상황에 봉사한다.

PPH는 참여 관청의 긍정적 결과와 대응 청구항을 요구한다. 별도의 USPTO 신청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실체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 371 출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핵심 제약은 이미 다른 곳에서 평가된 청구항과의 실질적 대응성이다.

Track One은 유리한 외국 또는 PCT 심사 산출물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미국 특유의 청구항 세트를 제시할 자유가 더 크다. 그러나 정해진 수수료가 필요하고, 출원은 4개 이하의 독립항, 30개 이하의 총 청구항 및 다중종속항 없음이라는 제한을 지켜야 하며, 원출원 제출 단계에서는 § 111(a)에 따라 제출된 출원에 대해서만 이용 가능하다. 37 C.F.R. § 1.102(e)(1). Track One은 Track One 지위가 허여된 날부터 평균 12개월 내 최종 처분을 목표로 하는 반면, 현행 PPH 목표는 최종 처분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오피스 액션의 시기를 다룬다. Prioritized Examination FAQs, supra, at 9, Q.22; U.S. Patent & Trademark Off., USPTO’s Prioritized Patent Examination Program (last visited July 27, 2026); U.S. Patent & Trademark Off., Patent Prosecution Highway, supra.

따라서 실무상 결정은 단순히 출원인이 속도를 원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출원인이 이미 다른 기관이 평가한 청구항 세트에 대하여 속도를 원하는지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PPH가 더 깔끔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경로인 경우가 많다. 미국 청구항 전략이 유리한 심사 산출물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난다면, § 111(a) 출원에서의 Track One 또는 통상 심사가 더 가치 있는 유연성을 보존할 수 있다.

결론

모든 문헌이 “A”인 PCT 조사는 효과적인 미국 가속 전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법적 종착점은 아니다. 출원인은 WO/ISA, WO/IPEA 또는 IPRP가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을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 평가가 의미 있는 조사에 기초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모든 미국 청구항을 긍정적으로 평가된 대상과 정렬해야 한다.

§ 371은 범주적 장벽을 제시하지 않는다. PPH 신청은 국내단계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현행 USPTO 양식은 국내단계 처리의 조기 개시를 위한 명시적 요청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양식, 국내단계 요건, PCT 심사 산출물, 청구항 대응표, 예비보정 및 IDS는 서로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

따라서 PPH를 계획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미국 국내단계가 제출되는 날이 아니다. 그것은 PCT 청구항이 작성되고 심사될 때이다. 나중의 PPH 활용을 계획한다는 것은 원하는 모든 미국 청구범주를 무분별하게 PCT 출원에 추가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한 범주는 완전한 국제조사와 긍정적인 Box V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PCT 출원에 포함되어 있지만 견해에서 제외되었거나, 단일성 판단 후 추가 조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조사되지 않았거나, 그 밖에 견해가 거부된 시스템 또는 매체 청구항은 필요한 PPH 전제를 제공하지 않는다. PCT ISPE Guidelines, supra, ¶¶ 17.32–.42.

원하는 미국 법정 청구범주를 예상하면서도 의미 있는 긍정 평가를 확보한 PCT 청구항 세트는 가속과 포트폴리오 유연성을 함께 보존할 수 있다. 나중의 활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청구항 세트는 출원인에게 더 어려운 선택을 남길 수 있다. 즉, 이미 다른 곳에서 승인된 청구항으로 고속도로를 탈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청구항을 추구하기 위해 그 길을 떠날 것인지의 선택이다.

저자 소개

Brandon R. The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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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on R. Theiss는 AddyHart의 Divergent IP 부문에서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하는 특허변호사입니다.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분석, 의료기기, 자동화 시스템 및 자동차 시스템을 포함한 기술에 관하여 미국 특허 출원·심사 대응, 특허 등록 후 절차, 특허적격성 및 특허 전략을 자문합니다. Villanova School of Law의 겸임교수이며 FDA an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for Medical Device Technologies의 공동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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