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Divergent Patent Law 블로그

미국 특허 출원·심사 대응, PTAB 실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동향 및 국경 간 특허 전략에 관한 논평.

한국의 조사 수수료 인상에 따른 ISA 선택미국 PCT 출원인을 위한 실무 비용 비교

작성자 사진: Brandon Theiss
Brandon Theiss
13시간 전
12분 분량

 


요약: 한국이 발표한 미화 기준 국제조사 수수료 인상에 따라 2026년 11월 1일부터 수수료가 783달러에서 867달러로 오른다. 이에 따라 미국 PCT 출원인은 예정된 국내단계 진입까지의 비용을 기준으로 국제조사기관(ISA) 선택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사용한 표준 수수료를 전제로 하면, 미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소규모 주체(small entity)의 총비용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을 ISA로 선택할 때 한국보다 79달러 낮다. 초소규모 주체(micro entity)의 경우에도 USPTO의 예시 총액이 가장 낮다.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기본 수수료가 600달러인 저렴한 외국 ISA 대안이지만, 별도의 200달러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와 그 징수 절차는 확인이 필요하다. 유럽에서의 권리 확보를 계획한다면 유럽특허청(EPO)의 높은 최초 수수료를 이후 유럽 조사·심사 수수료의 절감 가능성과 조기에 유럽의 견해를 얻는 가치와 함께 평가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수용 여력, 시기 및 사업상 중요한 청구항도 선택에 영향을 준다. 미국 기관의 유리한 조사·심사 결과, 제II장 예비심사 및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비용 판단을 바꿀 수 있으나, 각각의 요건과 절차상 효과 및 추가 비용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서론

한국의 국제조사 수수료가 미화 기준으로 인상되어, 일부 미국 출원인에게는 근소했던 비용 비교의 결론이 달라진다. 2026년 11월 1일부터 수수료는 783달러에서 867달러로 84달러, 약 10.7% 오른다. 오랫동안 한국 특허청(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으로 알려졌던 기관은 현재 대한민국 지식재산처(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MOIP)이다. U.S. Patent & Trademark Off.,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News and Announcements, “November 1, 2026 Change to MOIP Search Fee” & “August 1, 2026 Change to MOIP Search Fee”, https://www.uspto.gov/patents/basics/international-protection/patent-cooperation-treaty/pct-news-announcements (last visited Oct. 28, 2026).

이번 발표는 조사에 대해 징수하는 달러 금액을 변경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영문 출원의 조사 수수료를 계속 120만 원(KRW 1,200,000)으로 표시하고 있다. World Intell. Prop. Org., PCT Applicant’s Guide, annex D (Republic of Korea), https://pctlegal.wipo.int/eGuide/view-doc.xhtml?doc-code=KR&doc-lang=en&doc-type=annex (last visited Oct. 28, 2026).

일반적인 RO/US 출원에서는 수리관청이 국제출원을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 조사 수수료가 확정된다. 나중에 납부하더라도 금액은 바뀌지 않으며, 통상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rr. 15.3, 16.1(f) (Jan. 1, 2026) [hereinafter PCT Regulations].

미국 출원인에게 실무상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는 주체의 수수료 구분과 권리화 경로에 달려 있다. 아래에서 사용한 일반적인 소규모 주체의 미국 국내단계 진입을 가정하면, 이번 인상으로 종전 한국의 5달러 우위가 USPTO의 79달러 우위로 뒤집힌다. 대규모 주체(large entity)는 여전히 한국을 선택할 때 상당히 적게 낸다. 필리핀은 더 저렴한 외국 ISA 대안이며, 유럽에서 권리를 확보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EPO 조사에 비용을 지출할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국제조사기관은 출원의 예상 진입 국가와 그 국가에 진입할지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기준으로 선택한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모든 PCT 출원에서 같은 ISA를 선택해 온 상시 지시를 재검토할 계기가 된다.

ISA는 일반적으로 관련 선행기술을 제시하는 국제조사보고서(ISR)와 청구된 발명이 PCT상 특허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평가하는 견해서를 작성한다. 선택적인 제II장 국제예비심사를 통해 보정과 의견을 반영한 추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물은 이후 수수료와 심사 절차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World Intell. Prop. Org., Protecting Your Inventions Abroad: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questions 15, 18 & 23 (Aug. 2026), https://www.wipo.int/en/web/pct-system/faqs/faqs. 따라서 발행 기관, 보고서의 결론, 평가 대상 청구항을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8개 ISA

USPTO를 수리관청(RO/US)으로 하여 영문 PCT 출원을 하는 경우, 각 기관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8개 ISA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아래 표는 USPTO의 RO/US 수수료표에 기재된 외국 ISA 금액을 사용하며, 외국 기관 규정에 따른 별도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미국의 소규모 주체 또는 초소규모 주체 자격은 USPTO 조사 수수료를 낮추지만, 외국 관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은 별개의 문제다. World Intell. Prop. Org., PCT Applicant’s Guide, annex C (United States of America) (Aug. 20, 2026), https://pctlegal.wipo.int/eGuide/view-doc.xhtml?doc-code=US&doc-lang=EN&doc-type=ANNEX; U.S. Patent & Trademark Off., PCT Fees in US Dollars (effective Aug. 1, 2026), https://www.uspto.gov/patents/basics/international-protection/patent-cooperation-treaty/pct-fees-us-dollars.

국제조사기관

조사료(USD)

공표된 RO/US 수용 한도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대규모 $2,400소규모 $960초소규모 $480

수치상 한도 기재 없음

대한민국 지식재산처(MOIP)

$867

수치상 한도 기재 없음

유럽특허청(EPO)

$2,237

수치상 한도 기재 없음

일본 특허청(JPO)

$1,059

분기별 500건2023년 7월 1일~2028년 6월 30일 총 10,000건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

$1,555

분기별 250건

이스라엘 특허청

$1,446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100건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1,816

수치상 한도 기재 없음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600

회계연도의 분기별 75건

한국의 수수료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783달러다. ‘수치상 한도 기재 없음’은 WIPO의 현행 미국 부속서에 수치가 없다는 뜻이다. 공표된 수용 한도가 특정 출원일의 잔여 수용 여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 출원 경로에서는 일반적으로 영문 사용이 어렵지 않다. RO/US는 영문을 접수하고, 표에 있는 모든 기관은 RO/US를 통해 접수한 영문 출원을 조사할 수 있다. 일본이나 한국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원서를 일본어나 한국어로 번역할 필요는 없다. 특히 분기별 수용 한도가 있는 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잔여 수용 여력을 별도로 확인한다. World Intell. Prop. Org., PCT Applicant’s Guide, annex C (United States of America) (Aug. 20, 2026).

국제사무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해도 전 세계 모든 ISA를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PCT 규칙 35.3에 따르면 관할은 대체로 해당 출원을 접수할 수 있었던 수리관청에 따라 결정된다. 출원인의 국적과 거주지가 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PCT Regulations r. 35.3.

중요한 청구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

어떤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대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PCT 규칙 39.1은 일정한 사업 방법과 의료 방법을 비롯한 지정 분야에서 ISA가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이 관련 선행기술을 조사할 설비를 갖추지 못한 범위에서 조사를 거절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은 소프트웨어는 일률적으로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가정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PCT Regulations r. 39.1(iii), (iv), (vi).

USPTO는 미국 국내출원에서 조사하는 대상을 국제조사에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PO는 기술적 성격이 명백하지 않은 사업 방법을 조사하지 않는 대상으로 본다. 기술적 특징과 상업적 단계를 결합한 청구항이라면 선택할 기관이 어떤 특징을 평가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 평가가 발명의 사업상 가치를 다룰지를 검토한다. U.S. Patent & Trademark Off.,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 1843.02 (9th ed., rev. 01.2024) [hereinafter MPEP]; Eur. Pat. Off., Guidelines for Search and Examination at the EPO as PCT Authority, pt. B, ch. VIII, § 2.2 (2026), https://www.epo.org/en/legal/guidelines-pct/2026/b_viii_2_2.html.

예전의 ISA 선택표도 판단을 잘못 이끌 수 있다. RO/US 출원에 적용되던 일본의 녹색기술 관련 제한은 2018년 7월 1일 폐지되었다. 이스라엘의 사업 방법 분류 관련 종전 조건도 2016년 4월 10일 폐지되었다. 이 변경으로 특정 양자 간 제한은 없어졌지만, 일반적인 PCT 조사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U.S. Patent & Trademark Off., Notice Concerning the Japan Patent Office’s Action as an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and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for International Applications Received by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1454 O.G. 51 (Sept. 4, 2018), https://www.uspto.gov/web/offices/com/sol/og/2018/week36/TOC.htm; U.S. Patent & Trademark Off., Notice Concerning the Israel Patent Office’s Action as an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and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for International Applications Received by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1,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mod-ilpo-isa-ipea.pdf (last visited Oct. 28, 2026).

소프트웨어, 진단 방법, 치료 방법 등 해당 기관의 조사 한계에 가까운 청구항에서는 출원 전에 기관별 최신 지침을 확인한다. 주변적인 청구항에 관한 유리한 견해가 출원인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청구범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외국 ISA 대안으로서의 필리핀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8년간의 약정에 따라 2024년 3월 6일부터 RO/US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약정은 출원인이 IPOPHL을 선택한 영문 출원을 대상으로 하며, 회계연도 기준 분기마다 접수 건수를 75건으로 제한한다. IPOPHL은 국제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U.S. Patent & Trademark Off., Philippines IP Office Now an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and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Available to U.S. Applicant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Mar. 6, 2024), https://www.uspto.gov/subscription-center/2024/philippines-ip-office-now-international-searching-authority-and.

IPOPHL의 600달러 수수료는 이 비교에 포함된 외국 ISA 중 가장 낮다. 한국이 발표한 인상 후 금액보다 267달러, 약 31% 저렴하다. 다른 조건이 같은 출원 20건에 이용할 수 있다면 최초 조사 수수료 차이는 5,340달러가 된다. 다만 실제 접수가 가능해야 한다. 이 비교에서 사용한 표준 외국 ISA 요율을 전제로 하면 미국 초소규모 주체의 USPTO 조사 수수료 480달러가 더 낮다.

이 비교에 의존하기 전에 IPOPHL의 별도 수수료 감면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WIPO의 필리핀 부속서 D에는 필리핀의 소규모 주체 정의를 충족하는 출원인에 대해 조사 수수료 200달러가 기재되어 있다. 그 정의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자산이 1억 필리핀 페소 이하라는 기준과 지정된 필리핀 정부기관이 포함된다. 이는 미국의 소규모 주체 및 초소규모 주체 구분과 다르다. World Intell. Prop. Org., PCT Applicant’s Guide, annex D (Philippines) (effective Jan. 1, 2026), https://pctlegal.wipo.int/eGuide/view-doc.xhtml?doc-code=PH&doc-lang=en&doc-type=annex. 개별 RO/US 출원인에게 필요한 자격 증빙과 징수 절차를 관계 기관에 확인해야 하므로, 이 예시에서는 RO/US의 기본 금액인 600달러를 사용한다. 200달러 요율이 적법하게 적용된다면, 아래의 일반적인 미국 진입 가정에 따른 합계는 미국 소규모 주체의 경우 924달러, 초소규모 주체의 경우 562달러다. 이 수치는 조건부 계산일 뿐 적용 자격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이 가격 차이는 IPOPHL을 한국과 나란히 평가할 근거가 된다. 해당 기술에 대한 경험, 작성될 보고서가 관련 선행기술을 명확히 설명할지,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이 출원인의 다음 결정에 도움이 될지를 살펴본다. 예상하는 PPH 또는 제II장의 혜택은 해당 경로에서 실제로 가능한지 확인한다. 가격만으로 조사 품질의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다.

반복적으로 출원하는 경우 분기별 수용 한도도 운영상 중요하다. 출원 기한 전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체 ISA에 합의해 둔다. 포트폴리오 차원의 정책에서 IPOPHL을 후보로 지정하더라도, 수용 여력이나 개별 출원의 사정이 다른 기관을 가리키면 반드시 IPOPHL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

예정된 미국 진입까지의 수수료 비교

국제조사 수수료는 ISA 선택의 영향을 받는 첫 번째 비용일 뿐이다. 35 U.S.C. § 371에 따라 미국 국내단계에 진입할 예정이라면 나중에 내는 조사 수수료도 국제조사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 금액은 후술하는 미국 기관의 적격한 조사·심사 결과에 대한 특별 수수료 처리 이전에 적용되는 일반 수수료다. 외국 ISA 요율은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 USPTO에 제출되었거나 국제사무국을 통해 전달되었다는 전제에 따른다. 37 C.F.R. § 1.492(a), (b)(2)–(3), (c)(2) (2026).

미국 국내단계 수수료 항목

대규모주체

소규모주체

초소규모주체

기본 국내 수수료

$350

$140

$70

USPTO 조사 후 조사 수수료

$150

$60

$30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ISA의 ISR 이후 조사 수수료

$580

$232

$116

일반 심사 수수료

$880

$352

$176

최초 ISA 수수료에 해당 기본 국내 수수료, 조사 수수료 및 심사 수수료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비교가 된다. 국내단계 진입까지 주체의 구분과 수수료율이 변하지 않고 한국에는 발표된 867달러가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합계는 선택한 관청 수수료만을 나타내며 출원에 드는 총예산은 아니다.

ISA 수수료와 일반 미국 진입 수수료의 합계

대규모주체

소규모주체

초소규모주체

미국 특허상표청(USPTO)

$3,780

$1,512

$756

대한민국 지식재산처(MOIP)

$2,677

$1,591

$1,229

유럽특허청(EPO)

$4,047

$2,961

$2,599

일본 특허청(JPO)

$2,869

$1,783

$1,421

호주 지식재산청

$3,365

$2,279

$1,917

이스라엘 특허청

$3,256

$2,170

$1,808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3,626

$2,540

$2,178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2,410

$1,324

$962

공표된 ISA 수수료와 일반적인 미국 국내단계 수수료를 합산하였다. 37 C.F.R. §§ 1.445(a)(2), 1.492(a), (b)(2)–(3), (c)(2) (2026); U.S. Patent & Trademark Off., PCT Fees in US Dollars (effective Aug. 1, 2026). 한국에는 발표된 11월 1일부터의 금액을 적용하였다. 조사 대상 발명은 하나이고, 주체 구분의 변경이나 특별 감면·면제·환급은 없다고 가정한다. 공통 PCT 송부료와 국제출원료, 추가 조사료, 청구항 수 및 출원 규모 초과 수수료, 번역비, 제II장 비용, 전문가 보수, 이후의 출원 심사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 진입일의 수수료와 주체 구분은 달라질 수 있다.

소규모 주체의 비교는 한국의 수수료 인상 효과를 보여 준다. 최초 조사 수수료는 USPTO가 960달러, 한국이 867달러이므로 USPTO가 93달러 비싸다. 반면 일반적인 국내단계 조사 수수료는 USPTO 조사 후 60달러, 한국 조사 후 232달러이므로 USPTO가 172달러 낮다. 합산하면 USPTO가 79달러 유리하다. 종전 한국 요율이 783달러였을 때에는 같은 가정하에서 한국이 오히려 5달러 유리했다.

이 일반적인 소규모 주체의 예에서는 IPOPHL의 합계 1,324달러가 두 경우보다 낮다. 대규모 주체는 한국을 선택하면 USPTO보다 1,103달러를 절감하고, IPOPHL을 선택하면 한국보다도 267달러를 더 절감한다. 초소규모 주체에서는 USPTO의 합계 756달러가 이 예시에서 가장 낮다. 이러한 계산은 수수료 차이를 나타낼 뿐 조사의 유용성을 측정하지 않는다.

이 비교는 실제로 미국에 진입한다는 점도 전제한다. 기존 미국 출원을 유지하면서 주로 해외 선택지를 확보하려고 PCT를 이용한다면 이러한 § 371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예정한 경로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국내단계 절감액만 비용 비교에 반영한다.

미국 기관의 유리한 견해와 바이패스 계속출원

요건을 충족하는 ISA/US의 견해서 또는 IPEA/US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미국 국내단계 진입 출원에 제시된 모든 청구항이 PCT 제33조(1)~(4)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한다고 표시된 경우, 국내단계의 조사 수수료와 심사 수수료가 모두 0달러가 될 수 있다. 이때 관련 청구항은 미국 진입 시 제시된 청구항이다. 다른 청구항에 대한 유리한 판단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외국 ISA의 유리한 견해만으로도 이 특정 규정들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37 C.F.R. § 1.492(b)(1), (c)(1) (2026); MPEP § 1893.03.

적격한 ISA/US 견해를 받은 소규모 주체라면 국제조사 수수료 960달러와 기본 국내 수수료 140달러를 합쳐 1,100달러가 된다. 일반적인 USPTO 사례보다 412달러 낮다. 이 혜택은 조건부다. ISA/US를 선택한다고 해서 유리한 견해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 수수료 처리를 받는 출원인은 절차상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37 C.F.R. § 1.496에 따르면 해당 출원은 통상 순서에 앞서 심사되지만, 국내단계 처리가 시작된 이후의 보정은 형식상 지적 사항에 대응하거나 거절된 청구항을 삭제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은 특정 수수료 처리에 수반되는 것이며 ISA/US의 선택 자체로 발생하지 않는다. 소규모 주체의 412달러 절감과 예정된 청구항 보정을 함께 평가한다. 37 C.F.R. § 1.496 (2026); MPEP § 1893.03.

외국 ISA의 조사 후에도 적격한 IPEA/US 보고서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그 경로에는 예비심사료, 취급 수수료 및 전문가 비용이 추가된다. 제II장을 국내단계 수수료 절감 수단으로 볼 때에는 이러한 비용을 먼저 포함해야 한다. 제II장의 더 큰 가치는 국내 권리화를 결정하기 전에 보정을 다룬 심사 기록을 확보할 기회일 수도 있다.

미국에서 어떤 출원 경로를 이용하는지도 중요하다. § 111(a)에 따른 바이패스 계속출원에는 § 1.16의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는 반면, § 371에 따른 국내단계 진입에는 § 1.492가 적용된다. 선택한 경로의 절차상 이유를 검토하고 실제 수수료를 계산한다. § 371에 따른 조사 수수료의 절감분을 바이패스 계속출원의 비용 비교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37 C.F.R. §§ 1.16, 1.492 (2026); MPEP § 1896.

유럽 진입이 예상될 때 EPO의 평가

유럽 지역단계 진입을 예상한다면 EPO의 높은 최초 조사 수수료를 이후의 비용과 함께 보아야 한다. EPO가 국제조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럽 보충조사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 1,595유로인 관련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 Eur. Pat. Off.,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uropean Patent Office, pt. A, ch. XIV, § 5 (2026), https://www.epo.org/en/legal/guidelines-epc/2026/a_xiv_5.html.

심사 수수료도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유럽 보충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심사 수수료는 2,240유로이고, 작성되면 2,010유로다. 따라서 일반적인 EPO와 한국의 비교에서 이후에 관련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Eur. Pat. Off., Fees for International Applications (applicable Apr. 1, 2026), https://www.epo.org/en/applying/fees/international-fees/important-fees.

유럽 조사 및 심사

EPO가 ISA인 경우

한국이 ISA인 경우

유럽 보충조사

€0

€1,595

심사

€2,240

€2,010

합계

€2,240

€3,605

이 단계에서의 일반적인 순이익은 1,365유로다. 1,595유로의 조사 수수료만 비교하면 EPO 조사 경로의 심사 수수료가 230유로 더 높은 점을 빠뜨려 절감액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EPO의 최초 수수료는 2,237달러에서 한국의 발표액 867달러를 뺀 1,370달러만큼 더 높다.

예산에 사용할 환율을 명시적으로 정하기 전까지는 두 통화의 금액을 구분해 취급한다. 또한 이 계산은 표준 수수료, 유럽 진입, 추가 조사나 특별 감면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한국이 ISA였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기관에 적용되는 EPO의 정액 유럽 보충조사 수수료 감면 자격이 생기지는 않는다. Eur. Pat. Off.,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uropean Patent Office, pt. A, ch. X, § 9.5.1 (2026), https://www.epo.org/en/legal/guidelines-epc/2026/a_x_9_5_1.html.

비용을 지출하는 시점도 중요하다. EPO를 선택하면 나중에 유럽에서 절감할 것을 기대하고 국제단계에서 더 많이 낸다. 유럽 진입 전에 출원을 포기하면 그 절감은 실현되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 모두에 진입한다면 최초 ISA 수수료를 이중 계산하지 않으면서 양쪽 관할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반영한다.

EPO의 조기 견해는 유럽에서 권리화를 진행할지, 청구항을 어떻게 구성할지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비용 차이가 근소해도 이런 정보의 가치는 최초 추가 지출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 가치는 출원인이 유럽 사업에 얼마나 전념하는지와 보고서를 통해 내릴 결정에 달려 있다.

가격과 함께 조사 범위와 시기 평가

조사 품질을 국가별 순위로 단순화하기는 어렵다. 해당 기관이 관련 선행기술을 찾아내는지, 지적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는지, 사업상 중요한 청구항을 다루는지를 살펴보는 편이 더 유용하다. 비슷한 출원에 대한 경험과 현재의 실적 자료는 어느 한 관청이 언제나 더 엄격하거나 빠르거나 우수하다는 일반적 가정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발명의 단일성은 예산을 크게 바꿀 수 있다. 기본 조사 수수료가 출원에 포함된 모든 발명을 반드시 포괄하지는 않는다. 출원 전에 추가 조사와 청구항이 조사되지 않은 채 남는 결과를 검토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영문 출원에서 조사하는 추가 발명마다 120만 원(KRW 1,200,000)을 부과한다. World Intell. Prop. Org., PCT Applicant’s Guide, annex D (Republic of Korea).

여러 관련 제품이나 기술적 구현에 관한 출원이라면 ISA 선택과 함께 청구항 구성도 살펴본다. 최초 조사가 저렴하더라도 추가 발명을 조사해야 하면 비용이 늘 수 있다. 반대로 추가 조사를 받지 않으면 가치 있는 대상에 관한 정보가 줄어들 수 있다.

조사 시점은 실제 의사결정과 연결한다. 라이선스 협상, 자금 조달, 청구항 보정 또는 국내단계 예산 편성에 필요한 보고서는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나오면 실무상 가치가 높다. 모든 기관이 국제단계의 동일한 시점에 유용한 결과를 제공한다고 가정하지 말고 최신 자료와 관련 경험을 검토한다.

견해서에도 한계가 있다. PCT 절차 자체가 전 세계에서 효력이 있는 단일 특허를 부여하지 않으며, 권리 부여 여부는 각국 또는 지역 관청이 판단한다. 특허성 조사는 청구항이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다루지만, 실시 자유(freedom to operate)는 사업 활동이 행사 가능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지를 묻는다. 유리한 조사 결과가 그 별개 문제에 답을 주지는 않는다. World Intell. Prop. Org., Protecting Your Inventions Abroad: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questions 1, 18 & 24 (Aug. 2026).

ISA 선택 전에 제II장과 PPH 계획

ISA 선택은 이후의 심사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선택적인 제II장 청구를 통해 국제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IPEA와 적용 조건은 따로 확인한다. 예산에는 취급 수수료와 예비심사료, 추가 발명 수수료의 가능성, 보정서와 의견서의 준비 비용을 포함한다. World Intell. Prop. Org., PCT Applicant’s Guide, annex C (United States of America) (Aug. 20, 2026); U.S. Patent & Trademark Off., PCT Fees in US Dollars (effective Aug. 1, 2026).

EPO는 원칙적으로 EPO 또는 다른 유럽 ISA가 국제조사를 수행한 경우에만 IPEA로 활동한다. 이 글에서 다룬 RO/US의 8개 선택지 가운데에서는, EPO의 제II장 예비심사를 계획하는 출원인에게 출원 시 EPO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Eur. Pat. Off., Guidelines for Search and Examination at the EPO as PCT Authority, pt. B, ch. II, § 1.1 (2026), https://www.epo.org/en/legal/guidelines-pct/2026/b_ii_1_1.html.

EPO의 제II장 예비심사는 이후의 유럽 심사 수수료에도 영향을 준다. EPO가 요건을 충족하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 그 수수료가 75% 감면된다. 특허성에 관한 유리한 결론은 감면 요건이 아니다. 다만 PCT 제34조(3)(c)에 따라 보고서의 범위가 제한되었고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Eur. Pat. Off., Rules Relating to Fees, art. 14(2), https://www.epo.org/en/legal/epc/2020/f14.html (last visited Oct. 28, 2026). EPO를 ISA로 이용한 출원에서 표준 수수료를 적용하고 다른 감면이 없다면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다.

선택한 수수료 항목

EPO 제II장 미이용

요건을 충족하는 EPO 제II장 이용

국제예비심사

€0

€2,010

취급 수수료

€0

€215

유럽 심사

€2,240

€560

선택한 수수료의 합계

€2,240

€2,785

감면된 유럽 심사 수수료는 2,240유로의 25%인 560유로다. 예비심사료 2,010유로와 취급 수수료 215유로를 더하면 2,785유로로, 제II장을 이용하지 않을 때의 심사 수수료 2,240유로보다 545유로 높다. 전문가 비용이나 추가 발명 수수료가 있으면 차이는 더 커지고, 다른 감면이 적용되면 달라질 수도 있다. 제II장은 자동으로 비용을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추가 심사를 받는 가치에 따라 평가한다. Eur. Pat. Off., Fees for International Applications (applicable Apr. 1, 2026).

유리한 PCT 조사·심사 결과를 해당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의 신청에 이용할 수도 있다. USPTO의 글로벌/IP5 PPH 체계에서는 관련 대응출원 또는 그 결과물에 있는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이 허용 가능하거나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 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유리하게 판단된 청구항과 충분히 대응해야 하며, 미국 출원의 실체심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야 한다. 출원인은 필요한 증빙 서류 제출을 포함하여 제도의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U.S. Patent & Trademark Off.,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and IP5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Pilot Programs with Participating Offices, 2–3,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global-ip5.pdf (last visited Oct. 28, 2026).

PPH는 해당 제도에 따라 출원 심사를 앞당기지만, 유리한 청구항 일부만 조기에 심사받으면서 대응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무관한 넓은 청구항을 함께 진행하는 경로는 아니다. 심사관청은 특허성에 관해 독자적인 판단을 유지한다. PPH를 신청하기 전에 제도 요건에 맞는 미국 청구항이 사업 목적에도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World Intell. Prop. Org., PCT-Patent Prosecution Highway Program (PCT-PPH and Global PPH) (Feb. 12, 2026), https://www.wipo.int/en/web/pct-system/filing/pct_pph.

출원마다 ISA 선택

이 글에서 사용한 표준 외국 ISA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면, § 371에 따른 미국 진입을 예상하는 초소규모 주체는 비용 측면에서 USPTO를 먼저 검토할 강한 이유가 있다. 같은 경로를 계획하는 소규모 주체는 USPTO, 한국 및 IPOPHL의 합계 비용을 비교한 뒤 보고서의 유용성이나 시기가 비용 차이를 넘어서는지 검토한다. 국제단계의 현금 지출을 줄이려는 대규모 주체에게 한국과 IPOPHL은 여전히 가격 측면에서 유력한 후보이다.

유럽에서의 권리화를 계획한다면 EPO의 후속 수수료 절감과 조기에 유럽의 심사 견해를 얻는 가치를 평가한다. 일본, 호주, 이스라엘 또는 싱가포르가 관련 경험, 기대하는 조사 결과 또는 계획하는 심사 경로에 따라 개별 출원에 더 맞을 수도 있다. 선택 이유는 해당 출원과 출원인의 계획에서 찾는다.

간단한 선택 메모를 작성하면 판단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관할과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주체 구분과 예상 국내단계 진입 국가를 기록하며, 실제로 낼 수수료를 비교하고, 조사·시기·제II장·PPH에 관한 주요 사항을 파악한다. 출원 지시 사항에 선택한 ISA의 이유를 함께 기록한다. 결국 다시 한국을 선택하더라도 현재의 출원과 현행 수수료를 반영한 결정이 된다.

 

 

저자 소개

Brandon R. Theiss

  • LinkedIn
Resize image project - July 22, 2026 at

Brandon R. Theiss는 AddyHart의 Divergent IP 부문에서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하는 특허변호사입니다.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분석, 의료기기, 자동화 시스템 및 자동차 시스템을 포함한 기술에 관하여 미국 특허 출원·심사 대응, 특허 등록 후 절차, 특허적격성 및 특허 전략을 자문합니다. Villanova School of Law의 겸임교수이며 FDA an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for Medical Device Technologies의 공동 저자입니다.

Divergent Patent Law 블로그 구독하기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