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PTO의 PIER 제도대상 출원의 선정과 특허존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미국 국내단계에 이미 진입한 출원인도 이제 심사를 진행할지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추가 통지를 받을 수 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PCT Informed Examination Request Pilot Program(PCT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심사청구 시범사업, 이하 “PIER”)은 선정된 출원의 출원인에게 PCT 국제단계의 심사·조사 자료를 검토한 후 심사 진행, 12개월 심사 연기 또는 출원의 명시적 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한다. 이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See U.S. Pat. & Trademark Off., USPTO Implementing Examination Request Pilot Program for National Stage Applications (Apr. 8, 2026), https://www.uspto.gov/subscription-center/2026/uspto-implementing-examination-request-pilot-program-national-stage.
USPTO가 발표한 출원 선정 기간은 2026년 4월 9일부터 2027년 4월 9일까지이며, 연장되거나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PCT Informed Examination Request Pilot Program, 91 Fed. Reg. 17,949, 17,950 (Apr. 9, 2026) [hereinafter PIER Notice]. PIER은 선정된 국내단계 출원의 출원인에게 실체심사 전에 중요한 출원절차상의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한다. 그 실무적 의미에는 USPTO의 통지 발송, 출원인의 선택, 응답 시점이 각각 미치는 영향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 제도의 가치는 출원인의 비용, 권리 취득의 지연 및 특허존속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후, 출원절차에 관한 의사결정과 심사 효율을 개선하는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어떤 출원이 선정되는가
PIER은 35 U.S.C. § 371에 따른 국내단계 출원 중 선정된 미심사 출원에 적용된다. § 111(a)에 따라 제출된 출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경로로 제출된 PCT 우회 계속출원(bypass continuation)도 제외된다. 참여 여부는 USPTO가 결정하며, 참여, 참여 회피 또는 대상에서의 제외를 구하는 청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U.S. Pat. & Trademark Off., PCT Informed Examination Request Pilot (PIER) Program, https://www.uspto.gov/patents/basics/international-protection/patent-cooperation-treaty/pier-program (last visited Oct. 17, 2026) [hereinafter PIER Program Page]. 심사 전 행정처리가 완료된 출원만 선정된다. PIER Notice, 91 Fed. Reg. at 17,950.
시행 발표는 공고의 대상 요건보다 더 구체적인 선정 방침을 제시한다. 선정 시에는 계류기간이 긴 기술 분야 전반에서 출원 후 경과기간을 고려한다. USPTO는 당초 향후 5~6개월 이내에 심사관에게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원을 선정하되, 국제단계 자료에 X 또는 Y 범주로 분류된 인용문헌이 적어도 하나 포함된 출원을 우선할 계획이었다. U.S. Pat. & Trademark Off., USPTO Begins Issuing Requirements for Information Under the PIER Pilot Program for National Stage Applications (May 21, 2026), https://www.uspto.gov/subscription-center/2026/uspto-begins-issuing-requirements-information-under-pier-pilot-program [hereinafter Implementation Announcement].
X 문헌은 해당 문헌 단독으로 신규성을 부정하거나, 통상의 기술상식을 고려할 때 진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된 문헌을 뜻한다. Y 문헌은 다른 문헌과 결합할 경우 진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된 문헌을 뜻한다. 이러한 분류는 중요할 수 있는 선행기술을 식별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미국 청구항에 대한 거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See U.S. Pat. & Trademark Off.,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 1844.01(VII)(A)(1) (9th ed. rev. 01.2024, Nov. 2024) [hereinafter MPEP].
X/Y 요소는 우선선정 요소이므로, 긍정적인 견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된 제도 자료에는 출원 후 경과기간에 관한 고정 기준, 선정 비율, 참여 심사부서의 전체 목록 또는 구체적인 표본추출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출원인은 공개된 요소만으로 선정 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 See PIER Program Page, supra; Implementation Announcement, supra.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대리인은 유리한 조사결과나 최근의 보정이 통지를 막아줄 것이라고 가정하지 말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출원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
PIER 정보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
발송되는 요구에는 양식 PTO-2357과 문서 코드 PIER.RFI가 사용된다. Implementation Announcement, supra. 그 근거는 정보제출 요구 절차를 규정하는 37 C.F.R. § 1.105이다. PIER 요구의 응답기간은 2개월이며, § 1.136(a)에 따라 총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PIER Notice, 91 Fed. Reg. at 17,950; MPEP § 704.13. 대리인은 요구를 보고할 때 최초 응답기한과 최종적으로 허용되는 응답기한을 모두 기한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응답에는 양식 PTO/SB/478을 사용해야 한다. 적법한 서명이 있어야 하며, 정확히 하나의 선택지만 선택해야 한다. 전자 제출 시에는 Patent Center에서 문서 코드 PIER.REPLY에 해당하는 문서 유형인 “Reply PIER Pilot”을 사용해야 한다. U.S. Pat. & Trademark Off., PIER Pilot Program—Reply to Requirement for Information Under 37 CFR 1.105, Form PTO/SB/478, at 1 (Apr. 2026),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sb0478.pdf [hereinafter PIER Reply Form]. 적절한 경우에는 필수 선택을 표시한 응답과 함께 예비보정을 제출해야 한다. 보정서만 제출해서는 정해진 응답 절차를 충족할 수 없다. See PIER Program Page, supra.
요구된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쉽게 입수할 수 없다고 답하는 것은 적절한 PIER 응답이 아니다. 공고는 출원인이 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12개월 연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PIER Notice, 91 Fed. Reg. at 17,951.
불완전한 응답을 결정 시간을 확실하게 추가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성실하게 응답하려 했으나 실수로 일부 요건을 누락한 경우에는 보완 기회를 주는 흠결 통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취급은 재량사항이며, 의도적 누락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보완기간은 실제 통지를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흠결 있는 서류를 반복 제출한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See 37 C.F.R. § 1.135(c); MPEP § 704.12(c). 통지에 실체적 거절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출원의 포기 처리를 피하는 데 필요한 완전한 응답을 제출하지 않으면 중대한 절차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See 37 C.F.R. § 1.135(a)–(b).
세 가지 선택지의 검토
심사 진행을 선택하면 출원은 심사관 배정을 향해 진행된다. 출원인은 예비보정도 제출할 수 있다. PIER Program Page, supra. 상업적으로 중요한 발명이라면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1년 연기를 확정함으로써 생기는 전략적 불확실성을 피하는 방법이다. 대리인은 보정의 실질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정을 통해 청구항을 발명의 현재 상업적 이용에 더 잘 부합시킬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더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은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PPH는 요건을 충족하는 긍정적 심사결과와 이에 대응하는 청구항을 바탕으로 신속한 심사를 제공한다. 대리인은 실체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적격성을 검토하고, 미국 출원에 제시된 모든 청구항이 적용되는 청구항 대응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See U.S. Pat. & Trademark Off.,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and IP5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Pilot Programs with Participating Offices § III.A(3)–(4), at 2–3,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global-ip5.pdf (last visited Oct. 17, 2026). PIER에서 심사 진행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PPH 지위가 부여되지는 않는다. 별도의 PPH 신청은 필수적인 PIER 응답과 조율하여 진행해야 한다.
연기를 선택하면 USPTO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의 기간이 주어지며, § 1.103에 따른 통상적인 심사 중지 또는 연기에 필요한 처리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PIER 연기가 승인되면 그 기간을 조기에 종료할 수 없다. PIER Notice, 91 Fed. Reg. at 17,951–52. 출원인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시장을 평가하거나, 라이선스 기회에 추가 비용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선택이 합리적일 수 있다. 판단 시에는 그러한 사정이 빠르게 바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예정된 제품 출시나 권리행사의 필요성 때문에 심사를 조기에 재개할 수 없는 데 따른 불이익이 당장의 비용 절감보다 커질 수 있다.
명시적 포기에는 더욱 분명한 지시가 필요하다. 대리인은 의뢰인이 해당 출원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 전에 계속출원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서명 권한도 중요하다. 기록상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고 대표자 자격(representative capacity)만으로 행위하는 실무가는 계속출원을 제출하면서 선출원을 명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외가 다른 출원절차 서류에 서명할 수 있는 모든 실무가에게 일반적인 포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37 C.F.R. § 1.138(b); MPEP § 711.01.
이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계속출원을 전제로 해당 출원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는 내용의 별도 서한을 PIER 응답에 첨부해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기록상 대리인 또는 법인 등 법적 단체가 아닌 출원인이 포기 선택에 서명해야 한다. PIER Notice, 91 Fed. Reg. at 17,951. 공고는 그 밖의 적법하게 서명된 포기 선택에 대해서는 별도 포기 요청서의 첨부를 권고하는 데 그친다. 반면 대표자 자격만으로 행위하는 실무가에게는 별도 서한의 첨부가 의무이다. Id.
시범사업 공고는 PIER에 응하여 출원을 포기하더라도 § 1.138(d)에 따른 조사수수료 및 초과 청구항 수수료의 환급을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다. PIER Notice, 91 Fed. Reg. at 17,951. 해당 규칙 자체도 이 환급 제도의 적용 대상을 § 111(a) 및 § 1.53(b)에 따라 제출된 특정 출원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들 § 371 출원은 종전에도 해당 환급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37 C.F.R. § 1.138(d); MPEP § 711.01(III). 포기의 주된 경제적 근거는 향후 출원절차 비용을 피하는 데 있다.
국제단계 자료의 활용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는 계류 중인 청구항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출발점이 된다. 이후 작성된 PCT 제II장 보고서가 있다면 추가적인 분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예비적이며 구속력이 없다. 또한 PCT는 각국 특허청이 독자적인 특허성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Patent Cooperation Treaty art. 33(1), (5), June 19, 1970, 28 U.S.T. 7645, 1160 U.N.T.S. 231; MPEP § 1845.01(V). 따라서 부정적인 국제단계 견해가 제시되었다면, 미국에서도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가정하기보다 인용 선행기술과 실제 미국 청구항을 분석해야 한다.
정해진 PIER 양식은 선택을 요구할 뿐, 국제단계의 각 지적에 대한 실체적 반박이나 국제단계 분석이 옳다는 인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See PIER Reply Form, supra, at 1. 대리인은 해당 견해가 이전 청구항을 대상으로 했는지, 보정으로 관련 한정사항이 변경되었는지, 인용문헌의 개시가 심사관의 논리를 뒷받침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 특정 한정사항이 타당한 차이점을 제공하면서 상업적으로 유용한 범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보정으로 실체심사 전에 출원을 개선할 수 있다. 기존 청구항의 타당성을 계속 뒷받침할 수 있다면, 선택을 요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범위를 축소할 이유는 없다.
모든 보정에는 통상적인 예비보정 규칙이 계속 적용되며, 심사통지(Office action)의 작성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보정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37 C.F.R. § 1.115. 절차의 조율이 중요하다. 대리인은 보정과 PIER 선택을 함께 검토하고, 절차상 영향을 평가하지 않은 채 서류를 나누어 제출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선행기술 기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내단계 출원에서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ISR)에 인용되어 전자 출원기록에서 이용할 수 있는 미국 특허문헌을 고려한다. 그 밖의 인용문헌도 양식 PCT/DO/EO/903에 표시된 대로 필요한 사본이 존재하면 고려한다. 고려를 받기 위해 항상 별도의 문헌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용문헌을 발행 특허에 기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적절한 정보개시진술서(IDS)는 이를 위한 확실한 기록을 제공한다. MPEP §§ 609.03, 609.06; 37 C.F.R. §§ 1.97–.98. 이러한 국내단계 실무가 우회 계속출원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MPEP는 해당 계속출원에서 국제단계 인용문헌이 확실히 고려되도록 IDS를 제출할 것을 별도로 요구한다. MPEP § 609.02(I).
특허존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특허존속기간 조정(PTA)에 대한 첫 번째 영향은 요구 자체가 발송됨으로써 발생한다. 국제출원의 경우 최초 통지에 관한 법정 14개월 기간은 국내단계 개시일부터 기산된다. 35 U.S.C. § 154(b)(1)(A)(i)(II); 37 C.F.R. § 1.703(a)(1). PIER 공고는 요구의 발송으로 최초 통지 의무가 충족된다고 설명한다. PIER Notice, 91 Fed. Reg. at 17,951. MPEP도 PTA 계산상 § 1.105에 따른 요구를 § 132에 따른 통지로 인정한다. MPEP § 2731(I)(A).
따라서 PIER 요구는 청구항의 실체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최초 통지 지연기간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해당 규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지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요구의 발송이 다른 모든 기간조정 사유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대리인은 출원경과를 평가할 때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초 통지일과 최초 실체심사 통지일을 구별해야 한다. See 35 U.S.C. § 154(b)(1)(A)–(C); 37 C.F.R. § 1.703(a), (f).
심사 진행을 선택하는 완전한 응답을 제출하면 USPTO의 후속 응답에 통상 적용되는 4개월 기간도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인 PTA 규칙에 따르면, 그 응답 후 4개월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는 심사통지 또는 특허허여통지가 발송되지 않으면 적용되는 제한과 공제를 전제로 추가 A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See 35 U.S.C. § 154(b)(1)(A)(ii); 37 C.F.R. § 1.703(a)(2); MPEP §§ 704.12(c), 2731(I)(B). 이는 통상적인 PTA 체계에 따른 결과이며, PIER이 별도로 4개월 이내의 실체심사를 약속한다는 뜻은 아니다.
두 번째 영향은 연기 요청에서 발생한다. 해당 양식은 12개월을 § 154(b)(2)(C) 및 § 1.704(c)에 따른 출원인 지연으로 취급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PIER Reply Form, supra, at 1. 이 기간은 원래 인정될 수 있는 PTA를 줄이지만, 특허 만료일이 반드시 1년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다. 최종 계산에는 인정되는 USPTO 지연, 출원인 지연 및 적용되는 중복기간 조정 규칙이 반영된다. See 35 U.S.C. § 154(b)(2)(A), (C); 37 C.F.R. §§ 1.703(f), 1.704(a), (c).
연기는 PTA와 별도로 특허의 실질적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단계 출원에서 발행되는 특허의 경우 통상적인 20년 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제출원일 또는 기간 계산의 기초가 되는 더 이른 정규출원일부터 기산되는 반면, 부여된 권리의 존속은 특허 발행 시 시작된다. 외국 우선권이나 가출원에 따른 이익은 통상 이 20년의 기산일을 결정하지 않는다. PIER 연기가 이 계산을 새로 시작시키는 것은 아니다. 연기로 특허 발행이 늦어지고 만료일이 그에 상응하여 연장되지 않는다면, 잃을 PTA가 전혀 없더라도 출원인이 특허 발행 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든다. See 35 U.S.C. § 154(a)(2)–(3); MPEP § 2701(I)–(IV). 최종적인 특허 발행일의 차이가 반드시 12개월의 연기기간과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영향은 응답 시점에 관한 것이다. § 1.704(b)는 USPTO가 더 짧은 응답기간을 정했더라도 일반적으로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출원인 지연을 계산한다. 따라서 세 번째 달에 제출한 응답에는 기간연장 수수료가 필요하더라도 이 특정 공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지 발송 후 2개월 20일에 완전한 응답을 제출하면 적절한 기간연장이 필요하지만, PTA상 3개월 기준을 넘기기 전의 제출이 된다. 3개월이 지난 후 제출한 응답은 기간연장에 따라 적시에 제출된 것이더라도 해당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See 37 C.F.R. §§ 1.136(a), 1.704(b); MPEP § 2732(II).
이들은 서로 다른 기간 계산 규칙이다. 연기 선택, 요구에 응답하는 데 걸린 시간 및 요구 자체의 발송은 각각 분석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준다. 흠결 있는 응답과 후속 보충서류에도 일반적인 PTA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략은 전체 기록을 고려해야 한다. See 37 C.F.R. § 1.704(c)(7)–(8).
시범사업의 평가
PIER은 출원인이 계속 권리화를 원하는 출원에 심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조기 검토를 통해 개선할 가치가 있는 청구항이나 더 이상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출원을 식별할 수 있다. USPTO는 출원인의 의사결정, 계류 출원 규모, 심사의 품질과 효율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Implementation Announcement, supra.
공고는 참여자의 의견 수렴을 예정하고 있으며, 적절한 범위에서 효과적인 시범사업 설계를 위한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선도적 실무를 따르겠다고 명시한다. PIER Notice, 91 Fed. Reg. at 17,952. 이러한 실무에는 측정 가능한 목표, 명시적인 평가 방법과 자료수집 전략, 평가 계획, 확대 적용 가능성의 검토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포함된다. U.S. Gov't Accountability Off., GAO-16-438, Data Act: Section 5 Pilot Design Issues Need to Be Addressed to Meet Goal of Reducing Recipient Reporting Burden 5–6 (2016), https://www.gao.gov/assets/gao-16-438.pdf. 따라서 USPTO가 제시한 평가 체계는 PIER의 편익과 부담을 함께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
평가에서는 새로운 절차로 발생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통지 보고, 해외 대리인을 통한 지시 확보, 국제단계 기록 검토 및 응답서 작성에는 모두 전문가의 작업시간이 필요하다. 유용한 연구라면 이러한 비용과 실체적 출원절차 비용의 절감분을 비교하고, 권리 취득의 지연도 고려해야 한다. 양식이 짧더라도 포트폴리오 전체에서는 상당한 조율 업무가 발생할 수 있다.
선정 과정의 투명성은 평가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발표된 방식은 출원 후 경과기간, 기술 분야별 계류기간, 심사관 배정 예상 시점 및 X/Y 인용문헌을 고려한다. Implementation Announcement, supra. 따라서 선정된 출원과 일반 출원 집단 사이의 결과 차이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선정 관련 집계자료를 공개하면 비공개 출원내용을 노출하지 않고도 연구 대상 집단을 설명할 수 있다. 유용한 평가는 출원 후 경과기간, 기술 분야, 예상 배정 시점 및 국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선정 출원과 그 밖의 조건은 유사하지만 선정되지 않은 적격 출원을 비교해야 한다. 또한 심사 진행, 연기 또는 포기로 이어지는 출원을 포함하여 선정된 집단 전체를 추적해야 한다. 심사를 진행하는 출원만 분석하면 시범사업이 영향을 미치려는 처분 결과를 누락하게 된다.
평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결정에 따른 명시적 포기와 적시의 완전한 응답을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포기 처리를 구분해야 한다. 연기 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와 연기 후 결국 포기되는 경우도 구분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시범사업이 출원인의 의사결정을 개선하는지, 아니면 단지 계류 출원 규모를 바꾸는지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기한을 놓쳤다는 사실만으로 그 출원에 상업적 가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각 경로를 최종 결과까지 추적하면 시범사업의 영향을 더욱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성공 여부의 지표는 계류 출원 규모와 함께 실체심사도 추적해야 한다. 출원을 연기하면 USPTO가 심사하는 시점이 달라지고, 포기하면 해당 출원이 계류 집단에서 빠진다. 그러나 어느 사실도 그 자체만으로 심사관이 타당한 특허성 판단에 더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평가에서는 최초 실체심사 통지, 후속 출원절차 업무, 연기 후의 결과 및 출원인 비용을 추적해야 한다. 이러한 지표는 제도를 확대할지, 또 어떻게 확대할지에 관한 더욱 유용한 결정을 뒷받침할 것이다.
별도로 시행되는 Applicant Pre-Docketing Notice 시범사업(심사관 배정 전 사전통지 제도)은 유용한 정책적 비교 대상이다. 2026년 5월 29일 발표된 이 제도는 심사관 배정 예상일 약 3개월 전에 안내 통지를 제공한다. 출원인에게 기록을 갱신하고, 적절한 보정이나 IDS 자료를 제출하며, 더 이상 보호를 원하지 않으면 포기를 검토하도록 권고한다. 응답은 의무가 아니며 출원인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도 출원은 심사를 향해 진행된다. U.S. Pat. & Trademark Off., Applicant Pre-Docketing Notice Pilot Program (May 29, 2026), https://www.uspto.gov/subscription-center/2026/applicant-pre-docketing-notice-pilot-program.
이 대안은 PIER에 관하여 절차상의 선택을 의무화함으로써 얻는 추가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라는 구체적인 정책적 질문을 제기한다. 사전통지만으로도 유용한 검토를 유도할 수 있다. PIER에는 의무적인 응답, 국제단계 자료에 대한 집중 및 고정된 연기 선택지가 추가된다. USPTO는 두 시범사업의 대상 집단, 시기 및 유인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이러한 요소가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두 집단을 서로 대체 가능한 대조군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 비교의 의의는 더 폭넓게 도입하기 전에 평가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을 식별하는 데 있다.
실무 대응 체계
실무가의 당면 과제는 필수 선택을 의뢰인의 출원절차상 목표와 연결하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기한과 가능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연기가 승인되면 그 기간을 조기에 종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해외 대리인을 통해 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기존 기록을 바탕으로 대리인이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구별하여 보고해야 한다.
실체적 검토에서는 현 청구항과 상업적 목표를 확인한 후, 명세서의 뒷받침이 있는 청구항 보정이나 정보개시진술서 제출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 제출서류에는 의뢰인이 승인한 선택이 반영되어야 하고 정해진 양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적절히 기록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연기가 승인되면 사무소는 승인 통지를 보관하고, 결정의 근거가 된 사업상 주요 일정과 함께 연기기간 종료일을 기한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PIER은 심사 전에 출원을 재평가할 유용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개별 출원인에게 갖는 가치는 적시 권리 취득의 필요성, 청구항의 강도와 범위 및 향후 출원절차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 신속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응답은 출원인이 선택한 방향을 유지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특허존속기간상의 영향에 대응하게 한다. 제도의 확대 도입은 출원인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고려한 후, 이 제도가 출원절차상의 의사결정과 심사 효율을 개선한다는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