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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 후 이의·심판

특허권자 및 등록특허에 대한 도전을 검토하는 당사자를 위한 당사자계 재심(IPR) 및 일방계 재심사 자문

등록특허에 대한 도전은 단순한 특허청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해당 절차는 소송상 입장, 합의 협상력, 라이선싱 전략, 청구범위 및 관련 특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ddyHart는 특허권자, IPR 청구인 및 일방계 재심사 청구인을 대리합니다. 당사는 PTAB 변론, 특허 출원·심사 대응, 기술 분석, 소송 조율 및 항소 경험을 결합하여 당면한 절차와 그보다 폭넓은 상업적 영향을 함께 다룹니다.

두 가지 절차.
서로 다른 전략적 요구사항.

당사자계 재심(IPR) 대리

당사자계 재심(IPR)은 청구인이 특허 또는 인쇄 간행물을 근거로 35 U.S.C. §§ 102 또는 103에 따라 특허 청구항을 다투는 대심적 PTAB 절차입니다. 특허권자는 심리 개시 여부 결정 전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PTAB가 심리를 개시하면 양 당사자가 이후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당사는 다음 당사자를 대리합니다:

도전받은 청구항을 방어하는 특허권자
IPR 도전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청구인
연방지방법원 또는 ITC 소송과 IPR 전략을 조율하는 당사자
재심리 또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검토하는 당사자

일방계 재심사

일방계 재심사는 특허 또는 인쇄 간행물이 특허가능성에 관한 실질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USPTO가 등록된 청구항을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누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재심사가 개시된 후에는 제3자 청구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일반적으로 조기에 종료되고 이후 절차는 주로 특허권자와 USPTO 사이에서 진행됩니다.

당사는 다음 당사자를 대리합니다:

재심사 청구에 대응하는 특허권자
재심사 청구를 준비하는 제3자
중앙재심사부(Central Reexamination Unit)에서 청구항을 심사 대응하는 특허권자
PTAB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진행하는 특허권자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확신이 없으신가요?

IPR과 일방계 재심사는 심리 기관, 절차, 도전자 참여 범위, 활용 가능한 전략 및 관련 소송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서로 다릅니다. 당사는 대응 방안을 권고하기 전에 대상 특허, 선행기술, 심사 경과, 시기, 소송 상황 및 사업 목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허청과 법원을 아우르는 하나의 전략

당사자계 재심(IPR) 또는 일방계 재심사는 대개 독립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USPTO에서 취한 입장은 병행 절차의 청구항 해석, 침해, 유효성, 손해배상, 합의 협상 및 항소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소송 담당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당면한 특허청 절차뿐 아니라 더 광범위한 권리행사 및 사업 목표에 미칠 잠재적 영향까지 고려한 통합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정 대응방안을 권고하기 전에 당사는 출원·심사 대응상의 판단이 관련 소송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즉 소송정지 전략, 선행기술 항변, 전문가 증언, 청구항 보정, 금반언, 개입권 및 계속출원 또는 재발행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당사의 목표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면서 특허 포트폴리오의 장기적 가치와 권리행사 가능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Unified Patents의 재심사 청구에 대응하고 계신가요?

적격 특허권자는 AddyHart의 성공보수형 통합 방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AddyHart 통합 방어 프로그램은 Unified Patents가 개시한 일방계 재심사 절차에 대응하는 적격 특허권자에게 성공보수형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임이 승인된 사안의 경우, 이 프로그램은미화 20,000달러의 성공보수형 전문 수임료를 적용하며, 서면 위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리가 성공하고 도전받은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가 특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프로그램 이용 자격은 이해상충 확인, 사건 평가 및 서면 위임계약 체결을 전제로 합니다. USPTO 관납료, 전문가 비용, 외부 공급업체 비용, 소송,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절차 및 기타 비용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한 별도입니다. 과거의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허 등록 후 이의·심판 분야에서 AddyHart를 선택하는 이유

특허 출원·심사 대응 경험

당사 변호사들은 특허청 절차를 고립된 사안으로 보지 않고 특허 출원·심사 대응, PTAB, 소송, 라이선싱 및 항소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합니다.

기술적 전문성

저희 로펌의 변호사들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의료기기, 통신, 자동차 시스템, 산업 자동화, 소비재 및 첨단 제조를 포함한 광범위한 기술 분야의 고객을 대리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폭넓음을 통해 복잡한 발명품을 신속하게 이해하고, 선행 기술을 평가하며, 해당 기술에 맞춘 효과적인 법률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증거 중심의 변론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 심사는 설득력 있는 서면 변론과 탄탄한 기술 분석 및 전문가 증언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는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 절차 전반에 걸쳐 고객을 대리하며, 청원서 및 답변서 작성, 전문가 확보, 증언 녹취, 그리고 기술 전문성을 갖춘 행정 특허심판관 앞에서의 구두 변론을 포함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고객의 광범위한 법적 및 상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탄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관점

특허 등록 후 절차는 종종 특허 소송과 함께 진행되므로 전략적 일관성이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모든 주장, 수정 사항 및 절차적 결정이 청구항 해석, 침해, 손해 배상, 개입권, 합의 및 향후 집행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특허청 전략과 소송 전략을 조율함으로써 고객이 미국 특허청(USPTO)을 넘어 확장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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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문가

아래 전문가들은 등록특허에 대한 도전에 필요한 IPR, 재심사, 항소, 소송, 특허 출원·심사 대응 및 기술 분야의 경험을 폭넓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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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edith Martin Addy

대표 겸 공동창립자 · 미국 등록 특허변호사 · 전기공학자

전기공학자이자 미국 등록 특허변호사인 Mimi는 연방지방법원 특허 사건 100건 이상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 100건 이상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출원·심사 전략, PTAB 절차, 라이선싱 및 포트폴리오의 지속성에 관해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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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 B. Gulliver

파트너 · 미국 등록 특허변호사 · 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9년의 업계 경력을 보유한 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Gregory는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컴퓨터 하드웨어, 반도체 및 네트워크 기술과 관련된 수백 건의 특허 출원서를 작성하고 심사 대응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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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on R. Theiss

파트너 · 미국 등록 특허변호사 · 미국 전문기술사(PE)

미국 전문기술사이자 전 산업제어 및 의료기기 엔지니어인 Brandon은 AI,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시스템, 의료기기 및 자동화 관련 특허 출원·심사 대응, §101 전략, 포트폴리오 구축 및 특허 등록 후 절차에 관해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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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ig McLaughlin

선임 고문변호사 · 미국 등록 특허변호사 · 생물학 배경

생물학 배경과 약 30년의 경험을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변호사로서, Craig는 의료기기, 기계 시스템, 소비재 및 컴퓨터 하드웨어와 관련된 실용·디자인 특허 사안과 관련 특허 등록 후 및 항소 이슈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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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her King

패러리걸 책임자 · 특허 및 소송 운영

Heather는 포트폴리오 온보딩, USPTO 출원 방식 절차, 고객 보고, 해외 서신, 지시 요청, 포트폴리오 이전 및 고객별 출원·심사 절차의 구현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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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e Tucker

도켓 관리 책임자 · 소송 및 특허 운영

Sue는 25년 이상의 법률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USPTO, PTAB 및 연방법원 사안의 기한관리, 제출 조정, 사건 관리 및 절차 지원을 수행합니다.

문의하기

새로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거나, 기존 심사 대응 업무를 이전하거나, 제품 출시를 준비하거나, 등록 특허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고 계시다면 귀사의 목표를 논의할 기회를 환영합니다.

첫 문의에는 기밀 정보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변호사-의뢰인 관계는 서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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