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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계 재심(IPR) 대리

당사자계 재심(IPR) 절차에서특허권자 및 청구인을 대리하는PTAB 전문 자문

당사자계 재심(IPR)은 단순한 선행기술 분쟁에 그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 절차는 청구항 해석, 소송 전략, 합의 협상력, 금반언 위험, 도전받은 특허 및 관련 포트폴리오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ddyHart는 IPR 절차에서 특허권자와 청구인 모두를 대리합니다. 당사는 PTAB 변론, 기술 분석, 전문가 활용, 소송 조율 및 항소 경험을 결합하여 초기 사건 평가와 심리 개시 여부 판단부터 본안 심리, 재심리 및 향후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 가능성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IPR에서

특허권자 대리

특허권자의 방어는 IPR 청구 가능성이 확인되는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조기에 준비하면 선행기술, 심사 경과, 청구항 해석 쟁점, 잠재적 증인, 관련 소송 및 각 도전받은 청구항의 상업적 중요성을 충분히 평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 및 초기 사건 평가

당사는 다음 사항을 평가합니다:

도전받은 특허 및 관련 특허 패밀리
주장된 선행기술 및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선행기술
심사 경과 및 청구항 해석 쟁점
잠재적인 법정·절차적 방어
관련 연방지방법원 또는 ITC 절차
전문가, 시험 및 증거 관련 필요사항
보정 및 계속출원 선택지

특허권자 예비답변서

예비답변서는 특허권자가 PTAB에 심리를 개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처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사는 청구의 법적·절차적·증거적·기술적 결함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답변을 준비하는 동시에, 각 입장이 나머지 절차와 병행 소송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함께 고려합니다.

심리 개시 후 본안 절차

심리가 개시되면 다음을 통해 본안 기록을 구축합니다:

특허권자 답변서

전문가 선언서

비자명성의 객관적 증거

청구항 해석 증거

청구인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디스커버리 및 증거 관련 신청

재반박서면(sur-reply)

전략적으로 적절한 경우 청구항 보정 신청

당사는 침해 주장, 손해배상, 중간권, 계류 중인 출원 및 특허 패밀리의 장래 가치를 고려하여 제안된 청구항 보정을 평가합니다.

구두변론, 재심리 및 항소

당사는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적·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PTAB 구두변론을 준비합니다. 또한 재심리 청구, 가능한 경우 Director Review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에 관해 자문합니다. USPTO는 AIA 절차의 결정 후 가능한 경로로 재심리와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IPR 청구인 대리

효과적인 IPR 청구는 처음부터 완전하고 일관된 기술적 논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공백은 일반적으로 후속 서면만으로 보완하기 어렵습니다.

당사는 IPR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PR이 적절한 절차인지에 대한 평가
특허, 청구항 및 심사 경과 분석
선행기술 조사 및 문헌 평가
제안할 무효 사유의 선정 및 개발
청구항 차트 및 기술적 대응관계 작성
전문가 선정 및 선언서 준비
IPR 청구서 작성
답변서면 및 디스커버리
증언녹취 및 구두변론
재심리 및 항소 전략

목표는 단순히 문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IPR 청구서는 관련 문헌이 도전받은 청구항의 한정을 어떻게 공개하는지, 제안된 결합이 왜 타당한지, 그리고 증거가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병행 소송과의 협력

IPR은 유효성 문제를 넘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PTAB에서 취한 입장은 다음 사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청구항 해석

  • 연방지방법원 무효 주장

  • 침해 주장

  • 전문가 증언

  • 소송정지

  • 금반언

  • 합의 및 라이선싱 협상

  • 항소 전략

PTAB 절차와 법원 소송 사이에 불필요한 입장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 담당 변호사와 협력하여 일관된 기록을 유지합니다.

IPR에서 AddyHart를 선택하는 이유

기술 및 증거 전문성

Successful IPRs are built on a persuasive technical record. We work closely with inventors, engineers, and expert witnesses to evaluate the asserted prior art, develop claim-by-claim analyses, and present evidence that addresses both the technology and the governing legal standards. From expert declarations and cross-examination strategy to objective indicia of nonobviousness, we focus on developing a record that supports our clients' positions throughout the proceeding.

PTAB & Oral-Argument Experience

IPR 대리는 엄격한 기술 분석과 정확한 절차적 판단을 모두 요구합니다. 당사 변호사들은 PTAB에서 고객을 대리하고 연방지방법원 소송과 전략을 조율하며 특허 항소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심리 개시 여부 판단부터 구두변론 및 결정 후 심사까지 각 단계에 대비하며, 향후 항소를 위해 가장 강력한 기록을 보전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광범위한 특허 패밀리 전략

The outcome of an IPR can affect far more than the challenged claims. We evaluate each strategic decision in the context of the client's broader patent portfolio, including related patents, continuation applications, licensing opportunities, ongoing enforcement efforts, and future product development. By considering both the immediate proceeding and its long-term implications, we help clients protect the value of their intellectual property beyond a singl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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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전문가들은 등록특허에 대한 도전에 필요한 IPR, 재심사, 항소, 소송, 특허 출원·심사 대응 및 기술 분야의 경험을 폭넓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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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edith Martin Addy

대표 겸 공동창립자 · 미국 등록 특허변호사 · 전기공학자

전기공학자이자 미국 등록 특허변호사인 Mimi는 연방지방법원 특허 사건 100건 이상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 100건 이상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출원·심사 전략, PTAB 절차, 라이선싱 및 포트폴리오의 지속성에 관해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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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 B. Gulliver

파트너 · 미국 등록 특허변호사 · 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9년의 업계 경력을 보유한 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Gregory는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컴퓨터 하드웨어, 반도체 및 네트워크 기술과 관련된 수백 건의 특허 출원서를 작성하고 심사 대응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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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 미국 등록 특허변호사 · 미국 전문기술사(PE)

미국 전문기술사이자 전 산업제어 및 의료기기 엔지니어인 Brandon은 AI,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시스템, 의료기기 및 자동화 관련 특허 출원·심사 대응, §101 전략, 포트폴리오 구축 및 특허 등록 후 절차에 관해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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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ig McLaughlin

선임 고문변호사 · 미국 등록 특허변호사 · 생물학 배경

생물학 배경과 약 30년의 경험을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변호사로서, Craig는 의료기기, 기계 시스템, 소비재 및 컴퓨터 하드웨어와 관련된 실용·디자인 특허 사안과 관련 특허 등록 후 및 항소 이슈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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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her King

패러리걸 책임자 · 특허 및 소송 운영

Heather는 포트폴리오 온보딩, USPTO 출원 방식 절차, 고객 보고, 해외 서신, 지시 요청, 포트폴리오 이전 및 고객별 출원·심사 절차의 구현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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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e Tucker

도켓 관리 책임자 · 소송 및 특허 운영

Sue는 25년 이상의 법률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USPTO, PTAB 및 연방법원 사안의 기한관리, 제출 조정, 사건 관리 및 절차 지원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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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거나, 기존 심사 대응 업무를 이전하거나, 제품 출시를 준비하거나, 등록 특허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고 계시다면 귀사의 목표를 논의할 기회를 환영합니다.

첫 문의에는 기밀 정보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변호사-의뢰인 관계는 서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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