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대리인을 위한 미국 특허 출원·심사 대응 지원
외국 출원인, 로펌 및 사내 지식재산팀을 위한 전략적 미국 특허 출원·심사 대응
Divergent는 미국 외 지역의 특허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와 협력하여 USPTO 절차에서 선임 변호사가 주도하는 전문적인 대리를 제공합니다. 소개 법률사무소와 고객 간의 관계를 존중하면서 책임, 의사소통 절차, 기한 및 수임료를 명확히 정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미국 특허팀의 연장선
국경 간 특허 출원·심사 대응에는 고객, 소개·위임한 해외 특허대리인, 미국 담당 변호사, 발명자, 번역가 및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Divergent는 소개 법률사무소와 협력하여 누가 지시할 수 있는지, 의사소통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한·출원·비용·보고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포함한 실무 운영 체계를 각 수임 건별로 마련합니다.
해외 특허대리인이 기대할 수 있는 사항
지정 미국 대리인
주 담당 관계 변호사가 실질적인 업무 조율을 책임지며, 업무 연속성을 위해 백업 담당자도 지정합니다.
명확한 업무 범위와 책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수임 대상 사안, 기한, 승인된 연락 담당자, 책임 변호사 및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고객 지시에 따른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소개 변호사를 통하거나, 지정된 고객 담당자와 직접 진행하거나, 양측이 합의한 방식으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수임료
가능한 경우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 보수, 예상 비용 및 승인 요건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소개·위임된 사건의 시작 절차
01
예비 문의
잠재 고객, 사안 및 알려진 기한에 관한 일반적인 비기밀 정보.
02
이해상충 검토
고객, 계열사, 거래 상대방 및 기타 관련 당사자를 검토합니다.
03
업무 범위 협의
서비스, 기한, 의사소통 구조, 담당 변호사 및 예상 수임료의 확인.
04
서면 위임계약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된 사안 및 각 당사자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05
실질 업무 및 보고
합의된 의사소통 및 보고 채널을 통해 미국 법률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해상충 검토와 서면 위임계약 체결이 확인되기 전에는 기밀 기술정보나 실질적인 법률 지시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소개·위임한 해외 특허대리인과 미국 전략 조율
미국 특허출원은 미국 실무의 고유한 요건과 전략적 기회를 고려하면서 고객의 보다 광범위한 국제 포트폴리오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당사는 최초 수임 대리인과 협력하여 미국에서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는 쟁점을 파악하고, 가능한 선택지와 장단점을 설명하며, 미국 전략이 관련 출원 및 고객의 상업적 목표와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심사 대응 결정을 조율합니다.
미국 출원
전략
✓미국 국내단계 진입
✓우선권 출원 간 차이
✓서면기재 및 청구항 뒷받침
✓정보공개의무(IDS)
청구항 및
심사 전략
✓ 특허적격성 고려사항
✓ 기능적 청구
✓ 제한요구 및 분할출원 실무
✓ 계속출원 전략
✓ 심사관 면담
국제 포트폴리오 조율
✓관련 특허 패밀리 간의 일관성
✓보정이 청구범위에 미치는 영향
✓계속출원 기회의 보전
✓상업적 목표와의 부합
충분한 검토를 위한 권고
실질적인 초안에는 제안된 접근 방식, 중요한 대안 및 청구범위, 심사 이력, 관련 출원, 비용 또는 일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대한 실무적인 설명이 함께 제공됩니다. 결정이 필요한 경우, 당사는 쟁점, 권고안, 주요 대안 및 해당 결정 기한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표준 거절이유통지 답변의 경우, Divergent는 일반적으로 USPTO 통지와 답변 작성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령한 후 2주 이내에 초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귀사의 고객 관계를 최우선으로 유지
Divergent는 해외 특허대리인이 오랜 기간 고객에게 자문해 왔고 더 광범위한 국제 포트폴리오를 조율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당사는 의사소통이 소개 변호사를 우회해야 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시를 제공하고, 초안과 USPTO 서신을 수령하며, 비용을 승인하고,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하는지는 고객의 지시와 서면 수임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 소개 변호사를 우회한다고 전제하지 않음
✓ 의사소통 절차를 서면으로 확인
✓ 미국 및 미국 외 법률 책임의 명확한 배분
관련 전문가
아래 전문가들은 해외 출원인 및 해외 특허대리인에게 미국 국내단계 진입, USPTO 특허 출원·심사 대응, 항소 및 국경 간 포트폴리오 조율에 관해 자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