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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지적재산권

의료기기 혁신 기업을 위한 경험이 풍부한 미국 특허 변호사

AddyHart는 의료기기 회사,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기업, 대학 및 신흥 기술 기업과 협력하여 미국 내 혁신 기술을 보호합니다. 풍부한 특허 출원·심사 대응 경험과 FDA 규제 고려 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저희 변호사들은 고객이 제품 개발, 규제 전략 및 성공적인 상업화를 뒷받침하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료기기 플랫폼 전반의 혁신 보호

의료기기 혁신은 기계적 구조, 전자기술, 센싱, 소프트웨어, 재료, 제조 공정, 임상 워크플로 또는 이러한 기술 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이 제품에 포함된 개별 발명 개념을 식별하고, 제품 개발, 규제 계획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통합적인 특허 전략을 수립하도록 돕습니다.

대표 기술

진단 및 모니터링 시스템

  • Physiological monitoring

  • Diagnostic imaging

  • Biosensors

  • Point-of-care testing

  • Sample analysis

  • Remote monitoring

대표 기술

이식형 및 웨어러블 기기

  • 이식형 전자기기
    웨어러블 센서
    보철기기
    심장 관련 기기
    신경조절
    환자 인터페이스 시스템

대표 기술

치료제 및
약물 전달

  • 주입 시스템

  • 주사기

  • 복합 제품

  • 제어 방출 기술

  • 투여 시스템

  • 치료 방법

대표 기술

수술 및 중재 시술 기기

  • 수술 기구

  • 카테터 및 전달 시스템

  • 로봇 시스템

  • 내비게이션 기술

  • 절제 시스템

  • 최소침습 기기

대표 기술

디지털 헬스 및 의료 소프트웨어

  • 임상 의사결정 지원

  •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aMD)

  • AI 보조 진단

  • 치료 계획

  • 데이터 분석

  • 연결형 진료 플랫폼

대표 기술

재료 및 제조

  • 생체재료

  • 코팅

  • 멸균

  • 기기 제조

  • 패키징 시스템

  • 품질관리 기술

혁신의 내용과 상업 전략에 따라, 통합적으로 구성된 청구항은 기기, 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 제조 공정, 일회용 구성품 또는 관련 임상 워크플로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 작성 및 특허 출원·심사 대응 워크플로

01

발명 및 제품 검토

We work with inventors, engineers, clinicians, regulatory personnel, and in-house counsel to understand the device, workflow, development status, and commercial objectives.

02

청구항 체계 설계

당사는 기기, 시스템, 구성요소, 방법, 소프트웨어, 제조 공정 및 대체 구현형태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잠재적 청구항을 식별합니다.

03

특허출원서 작성

제품의 진화, 계속출원 전략 및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청구범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세한 실시예와 대안적 구현형태를 포함하여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04

USPTO 심사

당사는 선행기술, 특허적격성, 서면기재 요건, 실시가능요건, 제한요구 및 기타 심사 쟁점에 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05

면담, 증거 및 항소

적절한 경우 심사관 면담, 기술 선언서, 항소 및 특허 등록 후 절차 경험을 활용하여 고객의 입장을 진전시키거나 방어합니다.

이해상충 검토와 서면 위임계약 체결이 확인되기 전에는 기밀 기술정보나 실질적인 법률 지시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제품 세대의 발전과 국제적 성장을 지원

의료기기 플랫폼은 새로운 적응증, 구성, 재료, 일회용품, 소프트웨어 기능, 액세서리 및 제조 방법을 통해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출원과 분할출원을 활용하면 상업 제품 및 관련 해외출원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개별 혁신을 보호할 기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진화

차세대 기기
액세서리 및 일회용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추가 임상 용도

국제 업무 조율

✓ PCT 및 국가단계 전략
✓ 해외 대리인과의 조율
✓ 공개 내용의 일관성
✓ 관할별 청구항 계획



포트폴리오
정렬

✓ 계속출원
✓ 분할출원
✓ 바이패스 계속출원
✓ 경쟁사를 대상으로 한 청구항



법무·기술·규제팀과의 협업

의료기기 특허 포트폴리오는 공학, 임상, 규제, 제품개발, 사업 및 법무 담당자 간의 조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Divergent는 출원, 기한, 권고 및 의사소통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유지하면서 고객별 발명 검토 절차, 출원·심사 지침, 보고 형식, 예산 시스템 및 규제 워크플로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수임료

당사무소는 고객이 업무 시작 전에 특허 출원·심사 대응에 소요될 예상 비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서비스의 상당수는 사전에 합의한 변호사 보수로 제공되어, 고객이 안심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예상치 못한 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 출원서 작성

$5,500 - $7,500 USD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혁신 기술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발명특허 출원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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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통지 답변

$1,250 USD

특허성, 특허적격성 및 심사 쟁점을 다루는 USPTO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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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요구 답변

$250 USD

USPTO 제한요구에 대한 전략적 답변으로, 발명 선택과 향후 출원 기회를 보존하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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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거절이유통지 대응 기한

추가 긴급 수수료 없음

USPTO 통지와 답변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거절이유통지 답변서 초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되는 USPTO 기간연장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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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허 출원서 작성

사전 견적

제품의 장식적 외관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다 광범위한 지적 재산권 전략을 보완하는 디자인 특허 출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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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출원서 작성

$500 USD

전략적인 청구항 확보 기회를 보존하고, 출원 패밀리를 계속 계류 상태로 유지하며, 미국 특허 포트폴리오의 장기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계속출원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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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진술서(IDS)

$0 USD — AddyHart 전문 수임료만 해당하며, USPTO 관납료 및 제3자 비용은 별도입니다

통상적인 정보공개진술서(IDS)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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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AB 거절결정불복심판

$3,500 USD

불리한 심사관 결정에 대한 PTAB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준비하고 수행합니다. 합의된 업무 범위에는 불복이유서(Appeal Brief), 답변서(Reply Brief) 및 구두변론이 포함됩니다. AddyHart 전문 수임료이며, 적용되는 USPTO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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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내단계 진입(35 U.S.C. § 371)

$500 USD — AddyHart 전문 수임료만 해당하며, USPTO 관납료 및 제3자 비용은 별도입니다

국제(PCT) 출원에서 미국 국내단계 진입을 지원하며,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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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면담

$250 USD

USPTO 심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쟁점을 명확히 하고 심사를 진전시키며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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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행정업무

$0 USD — AddyHart 전문 수임료만 해당하며, USPTO 관납료 및 제3자 비용은 별도입니다

특허 등록료 납부, 계속심사청구(RCE) 및 이와 유사한 행정 서류 제출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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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 작성 보수는 기술 분야, 복잡성, 실시예의 수 및 예상 출원 범위에 따라 사전에 정합니다.


당사무소는 USPTO 통지와 답변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거절이유통지 답변서 초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허 발급 수수료 처리, 표준 정보공개진술서(IDS) 작성, 지시에 따른 계속심사청구(RCE) 제출과 같은 일상적인 행정업무는 별도의 변호사 보수 항목으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표시된 금액은 설명된 범위의 통상적인 사안에 적용되는 AddyHart 변호사 보수입니다.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한 USPTO 관납료, 도면, 조사, 번역, 전문가, 외부 서비스 제공자, 불복절차, 청원, 선언서, 소송 및 예외적인 사안은 제외됩니다. 모든 대리는 이해상충 검토 완료와 서면 위임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합니다.

의료기기 지식재산 분야에서 AddyHart를 선택하는 이유

초기 제품 개발부터 특허 등록까지, 당사는 의료기기 기업이 제품과 플랫폼의 기반이 되는 혁신을 식별하고 보호하며 확장하도록 지원합니다. 당사의 서비스는 발전하는 기기 설계, 하드웨어·소프트웨어·방법 청구항의 조율, 규제 고려사항 및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성장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학 및 생명과학 전반의 폭넓은 역량

당사 팀은 기계 시스템, 전자기술, 소프트웨어, 화학, 재료, 생물학, 진단, 의약품 및 규제 대상 기술 전반에 걸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FDA 고려사항을 반영한 특허 전략

당사는 특허 공개 내용과 심사 대응 입장이 규제 전략, 제품 관련 주장 및 개발 기록과 교차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상업적 플랫폼을 중심으로 구축한 포트폴리오

당사는 단일 기기에 그치지 않고 관련 구성요소, 소프트웨어, 방법, 일회용품, 액세서리, 제조 공정 및 미래 제품 세대까지 고려합니다.

특허 라이프사이클 전반의 경험

당사의 출원·심사 대응, PTAB, 항소, 라이선싱 및 특허 등록 후 절차 경험은 작성 및 심사 단계의 결정이 포트폴리오의 장기적인 강도와 유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전문가

아래 전문가들은 기계 시스템, 전자기술, 소프트웨어, 진단, 의약품, 재료 및 규제 대상 제품 개발과 관련된 의료기기 혁신을 보호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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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on R. Theiss

파트너 · 미국 등록 특허변호사 · 미국 전문기술사(PE)

미국 전문기술사이자 전 산업제어 및 의료기기 엔지니어인 Brandon은 AI,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시스템, 의료기기 및 자동화 관련 특허 출원·심사 대응, §101 전략, 포트폴리오 구축 및 특허 등록 후 절차에 관해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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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 J. Filarski

선임 고문변호사 · 미국 등록 특허변호사 · 화학자 및 화학공학자

40년의 경험을 보유한 화학자 및 화학공학자로서, Tom은 의료기기, 의약품, 화학제품, 고분자, 반도체, 에너지 기술 및 제조 시스템에 관한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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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t Pioli

선임 고문변호사 · 미국 등록 특허변호사 · 분자생물학 및 생명공학 배경

분자생물학 및 생명공학 배경과 3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변호사로서, Janet는 의료기기, 진단, 생명공학, 산업 장비 및 소비재 관련 포트폴리오 구축, 클리어런스, 실사, 출원·심사 대응 및 항소에 관해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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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ig McLaughlin

선임 고문변호사 · 미국 등록 특허변호사 · 생물학 배경

생물학 배경과 약 30년의 경험을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변호사로서, Craig는 의료기기, 기계 시스템, 소비재 및 컴퓨터 하드웨어와 관련된 실용·디자인 특허 사안과 관련 특허 등록 후 및 항소 이슈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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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le Gross, Ph.D.

미국 등록 특허대리인 · 생화학 박사 · 생명과학 및 의료기기

10년 이상의 특허 출원·심사 경험과 생화학 박사학위를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대리인 Danielle은 생명과학 및 기술 기업의 미국 특허출원서 작성과 심사 대응, 포트폴리오 구축, 복잡한 과학에 기반한 청구항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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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her King

패러리걸 책임자 · 특허 및 소송 운영

Heather는 포트폴리오 온보딩, USPTO 출원 방식 절차, 고객 보고, 해외 서신, 지시 요청, 포트폴리오 이전 및 고객별 출원·심사 절차의 구현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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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혁신은 종종 특허 보호, FDA 규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및 상용화 전략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Brandon Theiss는 『FDA 및 의료기기 기술을 위한 지적재산권 전략』(초판 및 2판 포함)의 공동 저자입니다.

이 책과 Brandon이 규제 대상 의료기기 기술을 위한 지적재산권 전략 개발에 대해 제시하는 통찰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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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이용 가능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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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이용 가능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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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문의에는 기밀 정보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변호사-의뢰인 관계는 서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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