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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전트 특허법 블로그
지적재산권법 주제에 대한 핵심적인 통찰.


배제권을 넘어: 대기업은 왜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특허를 취득하는가
배제권을 넘어: 대기업은 왜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특허를 취득하는가
Brandon Theiss
1일 전1분 분량


하나의 디자인, 두 가지 제도: LKQ 이후 미국 및 EU 디자인 보호
요약: 본 글은 LKQ Corp. v. GM Global Technology Operations LLC 이후의 미국 디자인 특허법을 유럽연합의 단일 디자인 제도와 비교하면서, 미국의 “통상의 디자이너”와 EU의 “정보에 밝은 사용자”라는 서로 다른 관점을 부각한다. LKQ가 경직적인 Rosen-Durling 자명성 테스트를 더 유연한 틀로 대체했지만, Dynamite Marketing 및 Range of Motion을 포함한 최근 결정들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여전히 실제 존재하는 유사한 주된 선행참조를 특정하고, 제안된 수정이 사후적 고찰이 아니라 증거로 뒷받침됨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초기 사례들은 예시적 성격을 가질 뿐, 디자인 특허 무효율에 관한 안정된 추세를 아직 확립하지는 않는다. 현재 Regulation (EU) 2026/715의 적용을 받는 EU 제도는 미국의 자명성 법리를 도입하지 않고, 디자이너의 자유도를 고
Brandon Theiss
3일 전14분 분량


통상의 기술자를 위해 작성되고, 모두가 읽는 문서복수의 독자층을 고려한 특허출원서 작성
요약: 특허출원서는 법적으로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의 시각을 통해 평가된다. 그러나 그 실무적 성공은 훨씬 더 넓은 독자층, 즉 특허심사관, 계속출원 담당 변호사, 해외 대리인 및 국내단계 심사관, 판사, 상대방 대리인, 배심원, 라이선싱 및 사업팀에 달려 있다. 이 글은 그 해법이 독자별로 발명의 서로 다른 버전을 작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개시를 층위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접근하기 쉬운 기술적 방향 제시에서 출발하여, 청구항 중심의 관계와 작동적 구현 세부사항으로 나아가고, 명시적으로 연결된 대안 및 예비적 입장을 보존하는 방식이다. 일관된 용어와 통합된 조합은 심사를 용이하게 하고 § 112를 충족하게 한다. 기술적 설명은 소프트웨어 및 AI 관련 특허적격성 입장을 강화한다. 명확한 보정 근거는 미국 및 해외 심사에서 유연성을 보존한다. 권리범위를 의식한 표현은 청구항 해석 및 § 112(f) 위
Brandon Theiss
5일 전17분 분량


특허 심사 항소의 번역: USPTO PTAB 항소와 JPO 거절결정불복심판의 비교
요약: 이 글은 USPTO에서 PTAB에 제기되는 일방당사자(ex parte) 항소 절차와 JPO의 심사관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비교하면서, 각 제도를 다른 제도에서 훈련받은 실무자를 위한 교육 프레임워크로 사용한다. 핵심은 두 제도가 유사하지만 서로 대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USPTO 항소는 “두 번 거절된” 규칙에 의해 개시되고, 항소통지서(Notice of Appeal), 항소이유서(Appeal Brief), 심사관 답변서(Examiner’s Answer), 반박서면(Reply Brief), 선택적 구두심리, PTAB 결정, 재심리, 사법심사로 이어지는 기록 중심·서면 중심의 순서로 진행된다. 반면 JPO 심판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의해 개시되며, 심판청구서, 청구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보정, 심사관의 전치심사 또는 재고, 합의체 심리, 잠재적 법원 절차와 더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 글은 Ex parte Bar-Tal을
Brandon Theiss
7월 18일17분 분량


잘못된 매핑이지, 미니 심리가 아니다:USPTO의 새로운 재심사 명령 전 서면 절차에 관한 사례 연구
요약: USPTO의 새로운 재심사 명령 전 서면 절차는 특허권자가 특허청이 재심사를 명령하기 전에 ex parte 재심사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좁지만 경우에 따라 중대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글은 그 기회가 낮은 SNQ 기준과 일관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허권자는 비특허성을 반증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청구인이 인용문헌의 교시를 잘못 특정했거나 그 교시를 청구항에 잘못 매핑했기 때문에, 주장된 교시는 SNQ를 제기할 만한 중요하고 청구항 관련성이 있는 교시가 아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MPEP § 2242; Official Gazette Notice, Pre-order Procedure Regarding Substantial New Question Determination in Ex Parte Reexamination Proceedings 1–3 (Apr. 1, 2026). 이 글은 그
Brandon Theiss
7월 16일1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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