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청구항, 수많은 경로미국, 유럽, 중국, 한국 및 일본의 다중 종속항
- Brandon Theiss
- 2일 전
- 12분 분량

요약. 다중 종속항은 여러 청구항 조합을 번호가 부여된 하나의 청구항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성은 청구항 번호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청에서는 매력적이지만, 미국에서는 그 매력이 떨어진다. 미국은 수수료 산정 시 해당 청구항을 택일적인 각 종속관계로 펼쳐 계산하고 별도의 가산 수수료도 부과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중첩 종속관계다. PCT 규칙 6.4와 미국, 중국, 한국 및 일본의 규정은 다중 종속항을 다른 다중 종속항의 인용대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지만, EPO 실무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률적 금지가 없고 주로 명확성 기준으로 그 구조를 규율한다. 실무적 교훈은 다중 종속관계가 단순한 작성상의 지름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수수료, 심사, 보정 및 국내단계 호환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는 청구항 구조다.
1. 포트폴리오 전체에 파급되는 작은 작성상의 선택
종속항은 흔히 특허출원을 묵묵히 지탱하는 기반으로 취급된다. 종속항은 더 좁은 예비적 권리범위를 확보하고, 상업적 실시형태를 청구항에 대응시키며, 심사관에게 등록으로 나아갈 경로를 제공한다. 다중 종속항은 같은 기능을 더 간결하게 수행한다. 번호가 부여된 하나의 청구항으로 동일한 추가 한정을 둘 이상의 선행 청구항 각각에 부가할 수 있다.
따라서 종속관계는 청구항 구조의 한 형태다. 종속관계는 어떤 한정들이 함께 승계되는지, 어떤 조합들이 별개의 예비적 권리범위로 명시된 채 남는지, 그리고 어느 관청이 다른 형식 규칙을 적용할 때 청구항 세트를 얼마나 쉽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형식상 청구항 수가 적더라도 그 세트에는 법적으로 구별되는 다수의 경로가 포함될 수 있다. 반대로 단일 종속항을 더 길게 나열하는 편이 각 의도된 조합을 명시하므로 권리화 절차, 점검 및 보정이 더 쉬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압축성이 모든 관할에서 같은 방식으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인 택일식 다중 종속항은 미국 수수료 또는 EPO의 명확성 심사를 유발할 수 있다. 둘 이상의 항을 함께 인용하는 누적적 인용은 미국, 중국 및 한국에서 부적법하고, 중첩된 택일적 종속관계도 이들 관청에서 금지되며, 적용 대상 출원에서는 일본의 거절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PCT 출원에서 가장 중요하다. PCT 규칙 6.4에 반하는 청구항 종속관계도는 국제조사를 저해하고,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구조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은 어느 관청이 다중 종속항을 허용하는지에 그치지 않는다. 대리인은 다음 네 가지 사항도 검토해야 한다. 복수의 인용은 택일적이어야 하는가? 다중 종속항이 다른 다중 종속항에 종속될 수 있는가? 수수료 산정 시 각 택일지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그리고 관청은 부적법한 구조를 어떻게 심사하거나 거절하는가?
이 글은 다중 종속 형식, 중첩 종속관계 및 수수료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접근법을 보여 주는 다섯 곳의 주요 PCT 국내단계 진입 관할을 비교한다. 검토 범위는 청구항 작성, 국제단계 및 국내단계 보정, 권리화 절차와 수수료 처리이며, 청구항 해석, 유효성, 침해 또는 그 밖의 등록 후 쟁점은 다루지 않는다. 법적 근거와 수수료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가능한 경우 영문으로 제공되는 공식 자료를 사용하였다.
검토 대상 5개 관청 중 절차적으로 가장 호환성이 높은 청구항 종속관계도가 반드시 경제적으로 최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PCT 규칙 6.4를 국내단계 호환성의 기준으로 삼고, 출원 당시 서류의 개시내용과 종속관계도에 중요한 조합을 보존하며, 각국의 수수료 및 심사 규칙이 정당화하는 경우에만 청구항 구조를 선택적으로 현지화해야 한다.
2. 정의와 PCT 공통 기준
단일 종속항은 하나의 선행 청구항을 인용한다. 통상적인 다중 종속항은 둘 이상의 선행 청구항을 인용하고, 추가 한정을 각 인용 청구항에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다중-다중 종속항(이하 ‘멀티-멀티 청구항’)은 직접 또는 중간의 종속 사슬을 통하여 다른 다중 종속항에 종속되는 다중 종속항이다.
청구항 1. 구성요소 A를 포함하는 장치.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구성요소 B를 더 포함하는 장치.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구성요소 C를 더 포함하는 장치.청구항 4. 제2항 또는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구성요소 D를 더 포함하는 장치.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구성요소 E를 더 포함하는 장치.청구항 6. 제3항 또는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구성요소 F를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4는 통상적인 다중 종속항으로서 4/2 및 4/3 경로를 형성한다. 청구항 5는 청구항 4에만 종속되는 단일 종속항이며 두 경로를 모두 이어 간다. 청구항 6은 청구항 5의 분기가 궁극적으로 또 다른 다중 종속항인 청구항 4에 종속되므로 멀티-멀티 청구항이다. 여러 관할에서 형식의 적법성을 가르는 기준은 단순히 둘 이상의 인용이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이러한 직접·간접 종속의 구별이다.
PCT는 유용한 공통 기준을 제공한다. 규칙 6.4(a)는 복수 청구항의 인용을 택일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다중 종속항을 다른 다중 종속항의 인용대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한다. 규칙 6.4(b)는 인용 청구항의 한정이 어떻게 편입되는지를 설명하고, 규칙 6.4(c)는 선행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들의 배열을 다룬다. 국제조사기관의 국내법이 해당 작성 형식을 허용하지 않고 의미 있는 조사가 저해되는 경우, 이러한 불준수는 국제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사용한 형식이 지정국의 국내법을 충족하면 그 불준수는 해당 지정국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PCT 규칙 6.4; PCT 제17조(2)(a)(ii), (b);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9.41항(2026년 1월 1일 시행).
번호상 청구항과 실질적 청구항 조합
번호가 부여된 청구항과 청구항 조합을 구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청구항 4는 형식상 하나의 청구항이지만 4/2 및 4/3 경로를 나타내고, 청구항 5는 청구항 4를 통하여 두 경로를 모두 이어 간다. 청구항 6은 별도의 분기를 추가하지만, 멀티-멀티 청구항을 금지하는 관할에서는 그 청구항 5 분기가 청구항 4에 이르기 때문에 부적법하다. 각 관청은 이러한 경로를 서로 다르게 계산하고 심사할 수 있지만, 선행기술 분석, 보정 및 청구항 상태 관리를 위해 각 경로를 추적해야 한다.
이 점은 다중 종속관계가 경제적일 수 있으면서도 단순하지 않은 이유를 보여 준다. 다중 종속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청구항 수를 줄이지만, 대리인과 심사관이 추적해야 하는 조합의 수는 늘릴 수 있다. 따라서 유용한 작성 기록에는 형식상 청구항 번호와 그 번호가 나타내는 모든 직접 및 간접 종속 경로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3. 형식 규칙 및 수수료 개관
관청 | 통상적인 다중 종속 형식 | 멀티-멀티 | 수수료상 처리 |
미국 | 허용; 택일적 인용만 가능; 선행 청구항만 인용 | 금지 | 별도의 다중 종속항 수수료; 수수료 산정 시 각 택일지를 청구항으로 계산 |
EPO | 허용; 명확한 경우 폭넓은 인용 가능 | 일률적 금지 없음 | 번호가 부여된 청구항 수 기준; 별도의 다중 종속항 승수 없음 |
중국 | 허용; 택일적 인용만 가능; 선행 청구항만 인용 | 금지 | 번호 기준 1개 청구항; 10개 초과분에 추가 출원료 |
한국 | 허용; 택일적 인용만 가능; 선행 청구항만 인용 | 특정 간접 구조를 포함하여 금지 | 심사청구료 산정상 1개 청구항 |
일본 | 통상적인 다중 종속항 허용 | 2022년 4월부터 금지 | 청구항 수 기준 수수료; 미국식 조합 승수 없음 |
주요 형식요건의 근거: 35 U.S.C. § 112(e); EPC 규칙 43(4);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25조; 대한민국 「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7항; JPO 멀티-멀티 청구항 지침. 수수료 근거는 아래의 ‘주요 근거자료 및 데이터 출처’에 모아 두었다.
4. 미국: 허용되지만 대체로 경제적 매력이 낮음
형식과 법적 효과
미국법은 하나의 청구항이 둘 이상의 선행 청구항을 인용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택일적으로 인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중 종속항은 다른 다중 종속항의 인용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제2항 또는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장치’는 적법한 형식일 수 있지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치’는 통상 부적법하다. 택일지 중 하나로 다른 다중 종속항을 포함하는 다중 종속항도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35 U.S.C. § 112(e); 37 C.F.R. § 1.75(c); MPEP § 608.01(n)(I).
각 택일지는 누적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각 택일지는 해당 인용 청구항의 한정과 결합하여 별도로 해석된다. 심사도 실시형태 또는 조합별로 진행되며, 서로 다른 택일지는 제한요구(restriction) 또는 실체심사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 MPEP § 608.01(n)(I)(C).
직접 및 간접 종속관계
미국의 금지는 명백한 직접 인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단일 종속항은 적법한 다중 종속항에 종속될 수 있지만, 후속 다중 종속항은 그 하위 종속항을 인용함으로써 앞선 다중 종속항을 간접적으로 인용대상으로 삼게 되는 경우 그 하위 종속항을 인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항 종속관계도는 마지막 청구항에 명시된 인용항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모든 중간 청구항을 거슬러 검토해야 한다. MPEP § 608.01(n)(I).
이러한 구별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처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적법한 다중 종속항은 각 택일지를 별도의 청구항으로 기재한 것과 동등하게 심사된다. 부적법한 다중 종속항은 통상 37 C.F.R. § 1.75(c)에 따른 형식상 이의(objection)의 대상이 되며, 보정되기 전까지 실체심사가 더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MPEP § 608.01(n)(I)(B), 양식 문단 7.45. 출원 전에 문제를 발견하면 특허청이 제출된 형식 그대로는 심사하지 않을 분기를 전제로 심사 대응 전략을 세우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수수료가 청구항 작성 관행을 좌우한다
미국의 수수료 제도는 겉으로 보이는 청구항 수 절감 효과의 상당 부분을 없앤다. 적법한 다중 종속항은 수수료 산정상 직접 인용하는 청구항 수만큼의 청구항으로 계산된다. 그 적법한 다중 종속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종속되는 청구항도 같은 배수로 계산된다. 35 U.S.C. § 111(a)에 따라 제출되는 최초 정규출원에 적법한 다중 종속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37 C.F.R. § 1.16(j)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 371에 따른 국내단계 출원에는 대신 37 C.F.R. § 1.492(f)이 적용된다. MPEP § 608.01(n)(I)(G)(2)(a).
실무적으로 여러 단일 종속항을 하나의 다중 종속항으로 합치더라도 청구항 번호만 줄어들 뿐 수수료는 줄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수수료 계산과 권리화 과정의 청구항 관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원하는 조합이 적고 전략적으로 선별되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미국 대리인이 명시적인 단일 종속관계를 합리적으로 선호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계산 예
위 청구항 1–5를 사용하면 청구항 1–3은 각각 1개로 계산된다. 청구항 4는 청구항 2와 3을 직접 인용하므로 미국 수수료 산정상 2개로 계산되고, 청구항 5도 청구항 4에 종속되므로 2개로 계산된다. 따라서 형식상 5개의 청구항이 7개의 청구항으로 계산되며, 별도의 다중 종속항 수수료도 적용된다. 청구항 6은 부적법한 다중 종속항으로서 실체심사 전에 보정해야 하므로 이 계산에서 제외한다. MPEP § 608.01(n)(I)(G)(2)(c)(i), 청구항 4 및 5.
명시적인 단일 종속관계와의 비교는 단순한 산술 문제가 아니다. 청구항을 분리하면 의도한 조합이 곧바로 드러나고, 청구항 상태표가 단순해지며, 다른 경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도 하나의 경로만 취소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 다중 종속 형식은 이러한 관리 비용보다 실질적인 작성상 또는 포트폴리오상의 이점이 더 큰 경우에 가장 유용하다.
제한적인 미국 행정자료
USPTO의 서류업무 부담 추계는 별도 수수료 납부가 발생하는 적법한 다중 종속항이 현재 미국 실무에서 흔하지 않다는 점과 부합한다. USPTO는 2024년 미국 「Paperwork Reduction Act」(서류부담감축법) 고시에서 다중 종속항 수수료 관련 연간 응답 건수를 1,270건으로 추계하였다. 같은 고시는 해당 수수료 항목과 연계된 실용특허 및 식물특허 출원 범주(항목 1, 2, 4–6 및 9)의 연간 출원 응답 건수를 366,005건으로 추계하였고, 이에 따른 필자 계산 비율은 약 0.35%이다. 기관 정보수집 활동; OMB 심사·승인 제출; 의견 요청; 최초 특허출원, 89 Fed. Reg. 1,557, 1,560-61 (Jan. 10, 2024). 2025년 고시는 국내단계 다중 종속항 수수료 관련 응답 건수를 1,016건, 국내단계 기본수수료 관련 응답 건수를 108,371건으로 추계하였고, 이에 따른 필자 계산 비율은 약 0.94%이다. 기관 정보수집 활동; OMB 심사·승인 제출; 의견 요청; 특허협력조약, 90 Fed. Reg. 26,555, 26,558 (June 23, 2025).
이 수치들은 추계된 행정상 수수료 납부 발생 건수의 비율일 뿐, 관찰된 발생률이나 서로 대응시킨 출원 코호트의 비율이 아니다. 또한 출원에 적법한 다중 종속항이 하나라도 포함되면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부적법한 다중 종속항만 포함된 출원에는 그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MPEP § 607; MPEP § 608.01(n)(I)(G)(2)(b). 따라서 이 추계가 뒷받침하는 것은 별도 수수료 납부가 발생하는 적법한 다중 종속항이 흔하지 않다는 더 좁은 추론뿐이다. 이 자료는 다중 종속항 작성 전체의 빈도를 측정하지 않으며, 관청 간 사용 빈도의 비교도 허용하지 않는다.
5. EPO: 명확성의 제한 아래 폭넓은 구조적 유연성
형식
EPC 규칙 43(4)는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종속항을 정의하고, 심사기준은 종속항이 하나 이상의 독립항, 하나 이상의 종속항 또는 양자 모두를 인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EPC 규칙 43(4); 유럽특허청 심사기준 F부 IV장 3.4절(2026년 4월).
PCT 규칙과 미국, 중국, 한국 및 일본의 규정과 달리, EPC 체계는 다중 종속항이 다른 다중 종속항을 인용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며, 복수의 인용을 택일적으로만 하도록 요구하지도 않는다. 청구항 범주를 넘나드는 인용과 중첩 종속관계는 그 사유만으로 심사상 지적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명확성, 간결성, 뒷받침, 단일성, 청구항 범주 및 그 밖의 EPC 요건은 여전히 적용된다. 유럽특허청 심사기준 F부 IV장 3.4절 및 3.8절(2026년 4월).
그러한 유연성이 판독하기 어려운 종속관계의 격자를 구축해도 좋다는 허가는 아니다. 특정 분기에 어떤 한정이 포함되는지를 심사관이 판단할 수 없거나, 그 구조로 인해 청구항 범주, 선행기재 근거 또는 보정 선택지에 불확실성이 생긴다면, 형식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부적절한 청구항이 될 수 있다.
명확성과 보정 원칙
EPO에서 핵심 질문은 청구항 종속관계도가 정해진 종속 패턴에 맞는지가 아니라 독자가 각 분기의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지다. EPC 제84조는 청구항이 명확하고 간결하며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청구항 범주를 혼합하거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택일지를 만들거나, 편입되는 특징을 불확실하게 하는 멀티-멀티 구조는 범주 간 인용 또는 중첩 종속관계 자체가 심사상 지적 사유가 아니더라도 거절이유가 될 수 있다.
보정의 근거는 별개의 문제다. 복잡한 종속관계도의 중첩 구조를 해소하려면 종전에는 여러 인용을 통해서만 전달되던 조합을 대리인이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할 수 있다. 후속 보정이 EPC 제123조(2)를 충족하도록, 중요한 조합은 출원시 서류에서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유럽특허청 심사기준 H부 IV장 2.2절(2026년 4월). 수수료 효율성을 추구하는 작성이 신뢰할 수 있는 보정 근거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수수료
EPO의 청구항 수수료는 번호가 부여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15개를 초과하는 각 청구항에는 수수료가 부과되고, 50개를 초과하는 각 청구항에는 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수료표에는 택일적 경로에 따른 배수가 없으므로, 통상적인 다중 종속항은 이러한 기준에서 하나의 청구항 번호만 차지한다. 유럽특허청 심사기준 A부 III장 9절(2026년 4월). 따라서 다중 종속관계를 활용하면 EPO 수수료 산정상 예비적 조합들을 압축할 수 있다.
6. 중국: 택일적 인용과 번호 기준의 청구항 수 산정
형식
제25조는 종속항에 인용되는 청구항의 번호와 청구대상의 명칭을 기재하고, 이어서 추가적인 기술적 특징을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종속항은 앞선 청구항만 인용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이를 택일적으로 인용하여야 하며, 그러한 다중 종속항은 다른 다중 종속항의 인용대상이 될 수 없다.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25조(2023년 12월 11일 개정, 2024년 1월 20일 시행).
따라서 미국법 또는 PCT 규칙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다중 종속항은 인용 문구와 청구대상의 표시를 적절히 조정하면 중국의 형식 실무에도 부합하는 경우가 많다. 누적적 인용 또는 멀티-멀티 종속관계를 포함하는 청구항 종속관계도는 이미 PCT 규칙 6.4에 저촉되므로 원칙적으로 PCT 출원 전에 PCT 규칙 6.4에 부합하도록 종속관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한 구조가 국제출원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중국 실무에 맞게 보정하여야 한다.
권리범위를 잃지 않는 종속관계의 재구성
종속관계를 단순화한다고 해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합을 각각 별도의 청구항으로 옮겨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상업적 실시형태, 예상되는 회피설계 및 특허성 확보에 의미 있는 예비적 권리범위에 대응하는 조합을 식별한 다음, 적법한 단일 종속항 또는 통상적인 다중 종속항을 통하여 그러한 경로를 표현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중국어 청구항 문언을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번역에 따라 인용이 택일적인지 누적적인지에 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25조.
수수료와 전략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공표한 수수료표는 청구항이 10개를 초과하면 초과 청구항마다 추가 출원료를 부과한다. 이 수수료표는 번호가 부여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과금하고 다중 종속항에 별도의 승수를 두지 않으므로, 이 기준에서는 통상적인 다중 종속항도 번호가 부여된 청구항 1개로 취급된다. 중국 특허 수수료표. 따라서 다중 종속관계는 번호가 부여된 청구항 수를 억제하면서 조합을 유지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7. 한국: 택일적 형식과 멀티-멀티 구조의 금지
형식
대한민국 「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둘 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에 대하여 인용항을 택일적으로 기재하고 앞선 청구항을 인용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그러한 청구항이 다른 다중 종속항을 인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식재산처의 2026년 2월자 심사기준은 직접 및 간접 위반에 관한 상세한 예를 제시한다. 대한민국 「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7항;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2부 제2장 §§ 6.5-6.7, 163-66면(2026년 2월).
한국의 심사기준은 진정한 택일적 종속관계와 결합발명을 기재하기 위하여 두 구성요소를 단순히 인용한 청구항을 구별한다는 점에서 특히 유용하다.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청구항의 법적 작용이다. 심사관은 해당 인용이 택일적인 종속 실시형태를 형성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다른 다중 종속관계에 의존하는지를 판단한다.
간접 종속의 함정
한국에서의 검토는 인용하는 다중 종속항의 전체 계보를 따라가야 한다. 겉보기에는 통상적인 상위 인용항만 인용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중간 종속항을 거쳐 금지된 구조를 다시 형성할 수 있다. 각 다중 종속항에 대하여 모든 인용 경로를 독립항까지 펼쳐 보고, 다른 다중 종속항이 포함된 경로를 표시하여야 한다. 공식 예시는 이러한 그래프 기반 검토에 유용한 템플릿을 제공한다.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2부 제2장 §§ 6.5-6.7.
수수료상 취급
한국의 출원료는 청구항별로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현행 수수료표에는 심사청구료, 등록료 및 연차료에 청구항별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심사청구료 산정과 관련하여 심사기준은 독립항인지 종속항인지와 관계없이 번호가 부여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세며, 둘 이상의 청구항에 종속되는 청구항도 1개로 센다고 명시한다. 미국식 조합 승수는 없다.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87-88면; 지식재산처 수수료표.
8. 일본: 멀티-멀티 금지 이후에도 유지되는 통상적인 다중 종속항
2022년 4월의 제도 변경
출원일이 2022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인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일본은 멀티-멀티 청구항을 금지하면서도 통상적인 다중 종속항은 계속 허용한다. PCT 국내단계 출원의 경우 기준일은 국제출원일이다. 이 제한은 청구항 범주를 넘나드는 종속관계를 포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다중 종속항에 종속되는 청구항에 적용된다. JPO, 멀티-멀티 청구항 제한; JPO,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및 심사 핸드북 개정(2022년 4월).
이러한 절차적 결과 때문에 조기 정리가 중요하다. 특허심사에서 일본 특허청(JPO)은 일반적으로 문제된 멀티-멀티 청구항과 그에 종속되는 청구항에 대하여 일본 「특허법 시행규칙」상 청구범위 기재요건 위반 이외의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지 않은 채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이후 출원인이 종속관계를 바로잡아 새로운 실체적 거절이유가 드러나면 후속 통지는 최후 거절이유통지가 될 수 있으므로 보정의 자유가 줄어든다. 실용신안 실무에서는 기초적 요건의 흠결을 해소하지 않으면 출원이 각하될 수 있다.
따라서 PCT 국내단계의 청구항 세트는 일본 국내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점검하고 실체심사 전에 바로잡아야 하며, 보정 시기는 일본 대리인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피할 수 있었던 절차적 압박 아래에서 대응하는 대신 유지할 경로를 선택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국내단계 진입 시 보정계획
일본 국내단계 진입 시의 보정은 문제된 인용을 삭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영향을 받는 각 경로의 상업적 가치와 특허성상 가치를 정리하고,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경로를 보존하며, 수정된 문언이 국제출원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형식적 준수에만 치중한 나머지 유용한 예비적 권리범위를 포기하는 과도한 보정을 피할 수 있다. JPO 지침에는 국내단계 진입 전 점검표에 활용할 수 있는 예시가 포함되어 있다.
수수료
일본의 심사 및 등록 후 수수료표는 미국 제도와 같은 별도의 다중 종속항 가산료나 종속관계 승수 없이 청구항 수를 기준으로 한다. JPO 수수료표. 따라서 중첩된 멀티-멀티 구조는 금지되지만 통상적인 다중 종속관계를 이용하여 번호가 부여된 청구항 수를 줄일 수 있다.
9. 종합 및 국경 간 청구항 작성 프로토콜
다중 종속관계는 번호상 청구항 수의 압축과 구조의 가시성, 각국에서의 수수료 절감과 후속 관리비용, 국가 간 호환성과 현지 최적화, 권리범위의 집약도와 보정 탄력성 사이에 상충관계를 초래한다. 어느 특허청에도 편향되지 않는 하나의 형식으로 이 네 가지를 모두 극대화할 수는 없다. 다섯 관할 모두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포트폴리오라면 PCT 규칙 6.4가 타당한 국가 간 호환성 기준을 제공한다. 즉, 복수 청구항의 인용은 택일적으로 기재하고 다중 종속항을 다른 다중 종속항의 인용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후 현지 대리인은 각국의 수수료 규정과 심사실무상 정당한 경우 통상적인 다중 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압축은 그에 따른 관리상 절감이 현지 검토, 번역, 수수료 모델링, 후속적인 종속관계 단순화 및 청구항 상태 추적에 드는 비용을 초과할 때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중요한 조합과 중간 일반화는 금지되거나 불명확한 분기를 신규사항의 추가 없이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출원 당시의 명세서 등에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어야 한다.
종속관계 매트릭스의 구축
국제출원 전에 번호가 부여된 청구항마다 한 행을 두고 청구항 범주, 추가 한정, 직접 상위 인용항, 전개된 종속 경로, 상업적 또는 특허성상 목적 및 계획된 국내단계 처리방안을 기재한 매트릭스를 작성한다.
이 매트릭스는 번호상 청구항과 실질적 조합을 구분하고, 상위 인용항이 허여, 거절, 삭제 또는 보정될 때 어떤 경로가 유지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심사 대응 기록으로 관리하고, 번호변경이나 상위 인용항 변경이 있을 때마다 경로를 다시 계산한다.
국내단계 워크플로
1. 목록화 및 추적. 통상적인 다중 종속항을 모두 식별한다. 각 다중 종속항에 대하여 모든 직접·간접 상위 인용항 경로를 추적하고, 다른 다중 종속항을 포함하는 경로를 표시한다. 청구항 범주의 변경이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한정을 기록한다.
2. 분류. 각 경로를 상업적 관련성과 특허성상 가치에 따라 순위화하고, 가능성이 희박한 조합을 제거하기 전에 중요한 조합을 보존한다.
3. 현지화. 진입 대상 특허청의 형식 규칙을 적용하고, 가능한 경우 국제출원 전에 PCT 규칙 6.4에 저촉되는 구조를 바로잡으며, 남아 있는 각국의 흠결이 조사 또는 심사를 저해하기 전에 이를 해결한다.
4. 비용 모델링. 청구항 수에 따른 수수료, 다중 종속항에 대한 특별수수료, 번역·검토 비용 및 심사경과와 청구항 상태를 추적하는 부담을 비교한다.
5. 검증 및 재실행. 출원 당시 서류에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보정 또는 번호변경이 있을 때마다 종속관계도를 다시 계산한다.
10. 결론
다중 종속항은 국제 특허 작성에 관한 더 넓은 진실을 드러낸다. 동일한 문언이라도 특허청에 따라 절차적·경제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은 통상적인 다중 종속관계를 허용하지만 그 인용 대안을 수수료 계산상 각각 센다. 유럽특허청(EPO)은 검토한 특허청 중 가장 폭넓은 구조적 유연성을 인정하되 명확성 및 기타 EPC 요건을 적용한다. 중국과 한국은 택일적인 다중 종속관계를 허용하면서 중첩 형식을 금지하고, 청구항별 수수료 요소는 번호가 부여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일본은 통상적인 다중 종속관계를 유지하지만 출원일이 2022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인 출원에 대하여 멀티-멀티 구조를 금지한다.
USPTO의 추정치는 별도 수수료 납부가 발생하는 적법한 다중 종속항이 현재 미국 실무에서 드물다는 결론과 부합하지만, 이를 독립적으로 입증하지는 않는다. 이는 관측된 발생률이나 대응 출원집단이 아닌 행정상 수수료 처리 건수의 추정치이며, 특허청 간 이용 빈도의 비교도 뒷받침하지 않는다.
실무적 해법은 통제된 현지화다. PCT 규칙 6.4를 국가 간 호환성 기준으로 삼고, 중요한 조합의 근거와 종속관계도를 보존하며, 각국의 형식·수수료·심사 규칙이 정당화할 때만 청구항 구조를 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