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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gent Patent Law 블로그

미국 특허 출원·심사 대응, PTAB 실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동향 및 국경 간 특허 전략에 관한 논평.

정확한 특허출원을 위해 Web ADS를 기본으로 사용하기

작성자 사진: Brandon Theiss
Brandon Theiss
2일 전
9분 분량

특허출원 확인을 위한 전자 양식과 종이 서류.

요약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웹 기반 출원정보서(Web Application Data Sheet, Web ADS)를 지원 대상인 발명특허(utility patent) 및 디자인특허 출원의 기본 작성 수단으로 사용하면, 예방 가능한 오류와 출원접수통지서(filing receipt)를 받은 뒤 정정 ADS를 제출해야 할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 안내에 따른 입력, 모출원 정보의 자동 입력, 선출원 이익 주장 정보의 정렬, 웹 양식 데이터의 직접 전송은 더 신뢰할 수 있는 출원기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장점은 발명자, 출원인, 선출원 이익 및 우선권 주장, 서명, 출원 시 선택사항에 관하여 생성된 PDF를 확인된 출원 지시사항과 대조할 때 가장 잘 발휘된다. 자동 검증만으로는 포함하려던 모든 발명자와 선출원 이익 또는 우선권 주장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출원 시 누락한 비공개 신청처럼 나중에 ADS를 제출해도 보완할 수 없는 누락도 있다. 이후 출원접수통지서를 신속히 검토하면 기록된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한 ADS 자체의 하자와 정정된 출원접수통지서 발급을 요청해야 할 수 있는 특허청의 처리 오류를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여 불필요한 정정 업무, 비용, 기한 관련 위험을 줄인다.

서론

특허출원은 서류를 성공적으로 업로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출원기록에는 정확한 발명자와 출원인이 표시되어야 하고, 의도한 선출원 이익 및 우선권 주장이 반영되어야 하며, 그 밖의 중요한 출원정보도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출원접수통지서에서 불일치가 드러나면, 당초의 지시사항을 재확인하고, 원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변경사항을 표시한 출원정보서를 작성하고, 다시 서명을 받은 뒤, 정정 내용이 기록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업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하자는 기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추가 요청 및 수수료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더 나은 방법은 제출 전에 피할 수 있는 불일치를 예방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인 신규 발명특허 및 디자인특허 출원에서는 일반적으로 Web ADS 또는 e-ADS라고 불리는 USPTO의 웹 기반 출원정보서가 유력한 기본 선택지가 된다. USPTO는 이러한 출원에 PDF ADS보다 Web ADS를 사용할 것을 명시적으로 권장하며, 모출원 정보의 자동 입력과 선출원 이익 주장의 순서를 변경하는 기능 등을 제시한다. U.S. Patent & Trademark Off., Important Information for Completing an Application Data Sheet (ADS), item 1. 이러한 기능은 실무상 하나의 결론을 뒷받침한다. 생성된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Web ADS를 사용하면 예방 가능한 오류와 출원접수통지서를 받은 후 정정 ADS를 제출할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

출원 전에 ADS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

ADS는 단순한 행정용 송부서가 아니라 출원의 일부이다. 정해진 항목에는 발명자, 서신 수령정보, 출원, 대리인, 미국 선출원의 이익(domestic benefit), 외국 우선권, 출원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37 C.F.R. § 1.76(a)–(b) (2026). 이러한 기재사항은 특허청이 출원을 처리하는 근거가 되는 기록을 형성한다.

제출서류 사이에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 ADS는 법적으로도 중요하다. § 1.76(d)는 ADS, 서신 수령주소 지정서, 발명자 선서서 또는 선언서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장 최근에 제출된 정보가 우선하도록 한다. 이러한 서류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ADS의 정보가 우선한다. 선출원 이익 및 우선권 정보가 충돌하면 가장 최근의 ADS가 우선하며, 발명자 지정에는 별도로 §§ 1.41 및 1.48이 적용된다. 특허청은 일반적으로 서지정보의 불일치를 찾아내기 위해 발명자 선서서 또는 선언서를 ADS와 대조하지 않는다. 37 C.F.R. § 1.76(d)(1)–(3). 또한 적용 규칙이 요구하는 경우 미국 선출원의 이익 및 외국 우선권 정보는 ADS에 기재되어야 한다. Id. § 1.76(a). 이러한 규칙 때문에 ADS를 별도로 검토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출원서류의 다른 부분에 정확한 정보가 있더라도 ADS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계속출원의 명세서에는 의도한 특허 패밀리 관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만 ADS에서 중간출원이 누락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명세서만 검토해서는 그 하자가 해소되지 않는다. 확인해야 할 것은 규칙이 정한 서류와 형식에 따라 필요한 이익 주장이 정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이다. ADS를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출원 절차를 마련하면, 문제가 출원 후 정정 업무로 발전하기 전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Web ADS를 출발점으로 삼을 때의 장점

Web ADS는 준비, 구조화된 데이터 입력, 서류 생성을 출원 절차 안에 통합한다. USPTO의 전자출원 체계에 관한 문서는 웹 입력 양식에 기입한 정보가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반영되어 정확성을 높이고 처리를 신속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U.S. Patent & Trademark Off., Legal Framework for Patent Electronic System § A, at 4 (Sept. 11, 2025). 신규 출원용 Web ADS 절차에서는 PDF가 생성되어 제출서류에 첨부된다. U.S. Patent & Trademark Off., Patent Center Web ADS Quick Start Guide 3 (Mar. 2024).

실무상 이점은 이러한 전송 이전부터 나타난다. 필수 항목 입력을 요구하는 안내는 불완전한 기재를 드러낼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는 모출원 정보는 다시 입력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다. 선출원 이익 주장은 의도한 순서로 정렬할 수 있으며, 요약 화면은 서명 전에 정보를 다시 검토할 기회를 제공한다. Id. at 6–9, 12–13, 19–20. 이러한 기능은 원래 정확했던 지시사항이 작성 과정에서 잘못된 출원번호, 항목 누락, 순서가 뒤섞인 출원관계로 바뀔 가능성을 줄인다.

다만 정보 자체가 아예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수 항목 검증에 다른 한계가 있다. 가이드는 이익이나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경우 미국 선출원 이익 및 외국 우선권 항목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한다. Id. at 11–14. 따라서 검증을 통과했다고 해서 의도한 모든 선출원 이익 또는 우선권 주장이 포함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발명자 한 명이 통째로 누락된 경우에도 실무상 동일한 한계가 있다. 기재가 완전한지는 여전히 생성된 ADS를 확인된 출원 지시사항과 대조하여 판단해야 한다.

ADS를 업로드하는 방식에도 여전히 적절한 용도가 있다. 업로드된 입력형 PDF의 자동 반영에 관한 USPTO의 공개 안내는 일관되지 않다. 입력형 양식에 관한 웹페이지는 자동 반영을 설명하지만, 2025년 9월의 전자출원 체계 문서는 업로드한 PDF 양식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기재한다. U.S. Patent & Trademark Off., Form-Fillable PDFs Available; U.S. Patent & Trademark Off., Legal Framework for Patent Electronic System § A, at 4–5. Web ADS의 가장 큰 장점은 안내에 따른 입력, 정보 재사용, 검토 화면, 제출 절차와의 통합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출원이 웹 작성 절차의 대상이 아니거나 시스템 문제로 다른 경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되는 입력형 PDF가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자동 입력에도 판단은 필요하다. 선출원에는 오래된 주소나 정정해야 할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후출원의 발명자나 출원인이 다를 수도 있다. 재사용한 정보는 현재의 지시사항과 대조하여 확인할 출발점일 뿐이다. 복사된 모든 기재사항이 새 출원에도 적합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선출원 이익 및 우선권 주장의 오류 방지

선출원 이익 및 우선권 주장은 안내에 따라 ADS를 작성하는 절차를 선호할 특히 유력한 이유이다. 사건관리 보고서에서는 명백한 특허 패밀리 관계도 개별 출원번호, 날짜, 관계 입력란으로 옮기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Web ADS는 선출원 이익 주장을 최신 출원부터 역시간순으로 정렬하는 기능 등을 통해 이러한 전환을 돕는다. USPTO는 이 순서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한다. U.S. Patent & Trademark Off., Important Information for Completing an Application Data Sheet (ADS), item 1.

출원 C를 B의 계속출원으로, B를 A의 계속출원으로 하려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C가 출원되기 전에 A의 특허가 발행되었지만, B는 여전히 계류 중이고 A의 출원일 이익을 적법하게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가정한다. C는 B를 통해 A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므로, 의도한 출원 연결관계에서 B는 필수적인 중간출원이 된다. See 35 U.S.C. § 120; U.S. Patent & Trademark Off.,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 211.01(b)(I)–(II) (9th ed., Rev. 01.2024, Nov. 2024) [hereinafter MPEP]. 유용한 출원 전 검토는 C에서 B로, B에서 A로 이어지는 연결관계를 생성된 ADS와 대조하고 각각의 번호, 날짜,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B를 누락하고 C를 A에 직접 연결하는 기재로는 그 연결관계를 제시할 수 없다. 모출원 정보를 재사용하면 전사 업무를 줄일 수 있지만, 작성자는 여전히 새 출원과 모출원의 관계를 선택해야 한다. U.S. Patent & Trademark Off., Patent Center Web ADS Quick Start Guide, at 6–9, 12–13.

가능한 한 이러한 검토는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35 U.S.C. § 111(a)에 따른 발명특허 정규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의 상당수에서는, 선출원 이익 및 외국 우선권 주장을 원칙적으로 해당 출원이 계류 중인 동안, 그리고 실제 출원일로부터 4개월 또는 해당 선출원일로부터 16개월 중 늦은 날까지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규칙에는 출원 유형과 상황에 따른 별도 규정이 있다. 37 C.F.R. §§ 1.55(d)–(e), 1.78(a)(4), (d)(3) (2026). 이는 해당 주장을 제시하기 위한 기한이며, 주장하는 이익이나 우선권을 얻기 위해 출원 자체를 해야 하는 별도의 기간을 연장하지는 않는다.

적용되는 주장 기한을 놓치면 통상적인 정정으로 끝날 일이 청원(petition)이 필요한 사안으로 바뀔 수 있다. 지연된 주장에 관한 규정은 원하는 정보를 새 ADS에 입력하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Id. §§ 1.55(e), 1.78(c), (e). 출원접수통지서 검토는 여전히 필수적이지만, 그 통지서를 기다리는 것으로 출원 시 연결관계를 검토하는 일을 대신하기는 어렵다.

입력 화면은 실체적으로 이익을 받을 자격까지 확립해 주지도 않는다. 형식에 맞게 정확히 입력했다고 해서 필요한 개시가 특정 청구항을 뒷받침하는지, 또는 주장하는 출원관계의 법정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청이 출원접수통지서에 선출원 이익 주장을 인정하여 기재한 사실 자체로 선출원일 이익을 받을 자격이 확립되지는 않는다. MPEP §§ 211.02, 211.05. Web ADS는 주장을 제시하는 수단을 개선하며, 그 주장을 할 근거는 법적 분석이 제공한다.

법적 효과가 따르는 기재사항의 검토

이름과 각 당사자의 지위에도 같은 수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발명자, 출원인, 양수인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적 주체가 여러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서로 다른 개념이다. 정보 제공용 항목에 양수인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그 주체가 출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ADS의 대리인 정보는 위임장을 구성하지 않으며, 출원인 정보도 양도 등록을 대신하지 않는다. 37 C.F.R. § 1.76(b)(4), (7); MPEP § 605.01. 출원 시 의도한 출원인을 정확하게 특정하면, 나중에 단순한 명칭 정정인지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출원인 변경인지를 구별하는 업무를 피할 수 있다.

서명 검토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서명 없는 ADS는 일반적으로 유효한 ADS가 아니라 송부서로만 취급된다. 37 C.F.R. § 1.76(e). 서명자로 표시된 사람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특허대리인의 서명을 대신 입력하는 것은 통상적인 출원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적법한 방법이 아니다. U.S. Patent & Trademark Off., Important Information for Completing an Application Data Sheet (ADS), items 6–7. 직원의 작성과 권한 있는 사람의 서명은 별개 단계이며, 업무 절차는 두 단계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

출원인 중 누구라도 법인 등 자연인이 아닌 법적 주체(juristic entity)인 경우에는, 그 주체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미국 특허대리인(patent practitioner)이 ADS에 서명해야 한다. 37 C.F.R. §§ 1.31(a)(1), 1.33(b)(3), 1.76(e). 예를 들어 미국 법인을 출원인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도 이 요건이 적용된다.

현행 대리 요건도 중요하다. 2026년 7월 20일부터 미국 외에 주소나 본거지를 둔 특허출원인은 원칙적으로 등록 특허대리인의 대리를 받아야 한다. 이 요건의 적용을 받는 출원인의 ADS에 필요한 특허대리인 서명이 없으면 송부서로 취급되며, 발명자 지정이나 선출원 이익 또는 우선권 주장을 유효하게 성립시키지 못한다. Required Use by Foreign Applicants and Patent Owners of a Patent Practitioner, 91 Fed. Reg. 13,510, 13,513 (Mar. 20, 2026). 오래된 출원 지시사항은 현행 규칙에 비추어 읽어야 한다.

다른 입력란도 기계적으로 채우기보다 의식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명세서와 도면(있는 경우)을 제출한다면 참조에 의한 출원(filing by reference) 항목은 작성하지 않는다. 37 C.F.R. § 1.57(a)에 따른 참조에 의한 출원은 별도의 출원 방식이며, 모출원을 특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다. U.S. Patent & Trademark Off., Important Information for Completing an Application Data Sheet (ADS), item 3; 37 C.F.R. § 1.57(a) (2026).

비공개 신청(nonpublication request)은 출원 시 출원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적용되는 서명 및 확인진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출원 시 누락한 비공개 신청을 정정 ADS로 나중에 보완할 수는 없다. 35 U.S.C. § 122(b)(2)(B)(i); 37 C.F.R. § 1.213(a); MPEP § 1122. 이는 제출 전에 ADS를 검토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이다. 일부 누락은 통지서를 받은 뒤 ADS를 다시 작성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류를 예방하면 줄일 수 있는 업무

정정 ADS는 이전 서류를 간단히 수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다. 불일치가 발견되면 누군가는 오류의 원인과 이미 기록에 반영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어서 정정서류에 적절히 서명하고 제출한 다음 후속 확인을 해야 한다. 기록이 정리될 때까지 사안이 작성 담당자, 검토하는 특허대리인, 사건관리 직원, 의뢰인 사이를 오갈 수도 있다. 청원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업무에는 실체적인 특허출원 절차에 투입할 수 있었던 주의와 노력이 소모된다.

정정 규칙에는 별도의 요구사항도 있다. 정정 ADS는 일반적으로 추가사항을 밑줄로 표시하고, 삭제사항을 취소선 또는 대괄호로 표시한다. 통상적인 비교 기준은 가장 최근의 출원접수통지서나 그 밖의 해당 특허청 기록에 있는 정보이며, 단순히 작성자가 보관한 직전 초안이 아니다. 명시된 예외를 제외하면 출원 후 제출하는 문서가 해당 출원의 첫 ADS인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37 C.F.R. § 1.76(c); MPEP § 601.05(a)(II).

별도로 제공되는 Corrected Web ADS 도구는 기록된 정보를 불러오고 변경사항이 표시된 PDF를 생성하여 검토를 도울 수 있다. 다만 신규 출원용 Web ADS 절차보다 이용 범위가 좁다. 예를 들어 정정용 웹 도구는 § 371에 따른 국내단계출원과 가출원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해당 출원의 서신 수령주소에 사용된 고객번호와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출원처리국(Office of Patent Application Processing)의 검토를 거치므로, 제출 버튼을 클릭했다고 해서 제안된 모든 변경사항이 기록에 반영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U.S. Patent & Trademark Off., Patent Center Corrected Web ADS Quick Start Guide 3–6, 16–17 (June 2023).

일부 변경에는 다른 절차도 수반된다. 발명자 추가 또는 삭제에는 37 C.F.R. § 1.48의 준수가 필요할 수 있고, 출원인 변경에는 § 1.46(c)가 정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다. 지연된 선출원 이익 또는 우선권 주장에는 청원이 필요할 수 있다. 37 C.F.R. §§ 1.46(c), 1.48, 1.55(e), 1.78(c), (e) (2026). 모든 정정 ADS에 공통으로 부과되는 수수료가 있는 것은 아니며, 비용은 변경 내용과 관련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하자를 예방하면 정정 자체뿐 아니라 어떤 추가 요건이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업무도 피할 수 있다.

ADS 오류와 특허청 오류의 구별

출원접수통지서가 부정확하다고 해서 반드시 정정 ADS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먼저 통지서를 실제 제출한 서류 및 의도한 지시사항과 대조해야 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실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상황을 구별할 수 있다.

첫째는 원래 ADS에서 의도한 미국 선출원 이익 주장을 정확하고 적시에 제시했지만 특허청이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록한 경우이다. MPEP는 적절하고 적시인 참조가 기재되어 있던 서류를 특정하여 정정된 출원접수통지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절차를 설명한다. MPEP § 211.02(a)(I). 이 요청은 이미 제시된 주장에 대한 특허청 기록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출원인이 주장을 누락한 경우처럼 취급하면 불필요한 업무를 만들고 관련 출원경과를 불분명하게 할 수 있다.

둘째는 제출한 ADS 자체에 누락이나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이다. 이 하자는 출원인의 제출내용을 정정하고, 변경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 필요한 추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미국 선출원 이익 주장에 관하여 MPEP는 일정한 출원관계나 출원일 정정에는 지연된 이익 주장을 인정받기 위한 청원이 필요하지 않은 예외를 인정한다. MPEP § 211.03. 외국 우선권 정정에는 별도의 규칙이 적용된다. MPEP는 적용 기간 후에 우선권 주장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지연된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한 청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MPEP § 214.02. 따라서 부정확한 통지서가 나올 때마다 정정 ADS와 청원이 필요하다는 식의 일률적인 설명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 구별은 당초 준비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 강화한다. 정확하게 생성된 ADS는 출원 담당자에게 통지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무엇을 적절하게 제출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기준을 제공한다. 정확한 원천정보는 예방 가능한 하자를 줄이는 동시에 특허청에서 발생한 불일치의 원인도 더 쉽게 파악하게 한다.

출원접수통지서를 검증 단계로 활용하기

실무적인 Web ADS 절차는 확인된 출원 지시사항에서 시작한다. 여기에는 발명자 성명과 순서, 의도한 출원인, 서신 수령정보, 선출원 이익 및 우선권 주장의 완전한 연결관계, 출원별 선택사항이 포함된다. 그런 다음 모출원 정보를 선별적으로 재사용하면서 불러온 각 항목을 지시사항과 대조할 수 있다. ADS 검토자에게는 생성된 서류와 그 기초정보가 모두 필요하다. 한쪽만 검토하면 그럴듯해 보이는 오류를 놓칠 수 있다.

제출 전에는 생성된 PDF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제출할 서류의 성명과 명칭, 출원관계, 날짜, 선택사항, 서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출원 담당자는 제출한 ADS와 전자 접수확인서를 다른 출원자료와 함께 보관할 수 있다. 나중에 발급되는 출원접수통지서는 특허청이 제출내용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확인하는 별도의 역할을 한다. USPTO는 성명과 명칭, 선출원 이익 및 우선권 정보, 비공개 신청의 인정 여부를 포함하여 출원접수통지서의 정보를 검토할 것을 명시적으로 권장한다. MPEP § 503(II).

Web ADS가 정정 ADS 제출을 완전히 없애 주는 것은 아니다. 출원 후 정당한 변경이 생길 수 있고, 내용상의 오류는 여전히 정정해야 하며, 특허청의 처리 과정에서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Web ADS의 가치는 그러한 업무 중 피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이는 데 있다. 지원 대상 출원에서 Web ADS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제출 전에 생성된 PDF를 확인하며, 출원접수통지서를 신속히 대조하면 처음부터 더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통지서는 출원의 서지정보와 우선권 정보를 처음으로 본격 검토하는 계기가 아니라, 신중하게 준비한 출원내용을 확인하는 수단이 된다.

 
 
저자 소개

Brandon R. The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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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on R. Theiss는 AddyHart의 Divergent IP 부문에서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하는 특허변호사입니다.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분석, 의료기기, 자동화 시스템 및 자동차 시스템을 포함한 기술에 관하여 미국 특허 출원·심사 대응, 특허 등록 후 절차, 특허적격성 및 특허 전략을 자문합니다. Villanova School of Law의 겸임교수이며 FDA an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for Medical Device Technologies의 공동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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