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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gent Patent Law 블로그

미국 특허 출원·심사 대응, PTAB 실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동향 및 국경 간 특허 전략에 관한 논평.

DAS 코드 해설미국·PCT·중국 특허 실무를 위한 실무 지침

작성자 사진: Brandon Theiss
Brandon Theiss
9월 13일
12분 분량

요약: 이 글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디지털 액세스 서비스(‘WIPO DAS’)를 이용하여 미국, PCT 및 중국 특허 실무에서 우선권 서류를 교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실무 지침이다. DAS를 이용하면 종이 인증등본을 반복하여 제출할 필요를 없앨 수 있지만, 액세스 코드 자체가 우선권 주장을 성립시키거나 정정하고, 출원 기한을 연장하거나, 서류 취득의 성공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선출원을 이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 정확한 서지정보와 접근 자격정보를 제공하는 것, 취득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수령을 확인하는 것에 관한 서로 다른 요건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USPTO의 네 자리 확인번호 및 접근 권한 절차, 국제공개 전 요건과 규칙 17.1(c) 및 (d)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PCT 규칙 17.1상의 세 가지 경로, 그리고 CNIPA의 별도 기탁·취득 절차, 제30조에 따른 우선권 서류 기한 및 제19조의 비밀유지 심사를 다룬다. 핵심 실무 권고는 DAS를 완결형 절차로 관리하는 것이다. 즉, 올바른 서류를 기탁하고, 코드를 취득하여 전달하며, 적절한 관청을 통해 취득을 요청하고, 우선권 서류가 공식 기록에 편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중요한 우선권을 뒷받침하는 작은 코드

우선권 서류에 관한 형식적 요건은 과소평가하기 쉽다. 실체적 쟁점은 후출원이 선출원일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지 여부이지만, 절차 기록에는 적법한 우선권 주장과, 필요한 경우, 선출원의 인증등본도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권 주장을 누락하거나, 서류를 이용할 수 없거나, 전자적 취득에 실패하면 주장된 우선일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통상 WIPO DAS라고 불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우선권 서류 디지털 액세스 서비스는 참여 지식재산관청이 우선권 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줄인다. 최초 관청에서 종이 인증등본을 발급받아 각각의 후속 관청에 제출하는 대신, 출원인은 후속 관청이 안전한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출원 당시의 서류를 취득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World Intell. Prop. Org., Digital Access Service (last visited Sept. 5, 2026).

그 원리는 간단하지만 세부 절차는 관할에 따라 다르다. 미국 실무에서는 접근 권한과 USPTO 확인번호가 핵심이다. PCT 실무에서는 규칙 17.1에 따라 선택하는 경로와 요청 시기가 중요하다. 중국 실무에서는 여기에 CNIPA 고유의 기탁 및 취득 절차, 더 짧은 디자인 특허 기한, 그리고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별도의 외국출원 비밀유지 심사가 추가된다.

WIPO DAS가 실제로 하는 일

DAS는 두 가지 역할을 연결한다. 최초출원관청, 즉 기탁관청은 선출원을 보유하고 그 인증 전자사본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제2출원관청, 즉 접근관청은 후출원을 처리하고 그 사본을 취득한다. PCT 출원의 경우 국제사무국이 접근관청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출원인은 선출원이 DAS에서 이용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그 액세스 코드를 취득한다. 둘째, 출원인은 해당 코드와 정확한 서지정보를 후속 관청에 제공하고 그 관청에 서류 취득을 요청한다.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스템이 동의를 추정하지는 않는다. World Intell. Prop. Org., DAS User Guide (June 2, 2026).

DAS 참여 범위는 관청별·서류별로 다르다. 어떤 관청은 일부 유형의 출원은 기탁하지만 다른 유형은 기탁하지 않을 수 있고, 취득 가능한 서류의 범위가 기탁 가능한 서류의 범위와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대리인은 과거 출원이나 오래된 기한 관리 메모에 의존하지 말고, 관련된 양 관청과 구체적인 출원 유형에 관한 WIPO의 최신 참여관청 프로필을 확인해야 한다.

DAS 코드: 무엇이며 무엇이 아닌가

DAS 액세스 코드는 기탁된 하나의 우선권 서류에 연결된 코드이다. 후속 관청은 일반적으로 이 코드를 네 가지 정보, 즉 출처 관청 코드, 우선권 기초출원번호, 우선일 및 출원인의 취득 요청과 함께 사용한다. 코드 형식은 기탁관청에 따라 다르다. 영문자와 숫자가 혼합된 코드도 있으며, 적격한 미국 출원의 경우에는 통상 해당 출원의 네 자리 USPTO 확인번호가 코드이다.

이 코드는 일반 계정 자격증명이 아니라 우선권 기록의 일부로 취급해야 한다. 코드는 수령인이 선출원을 변경하도록 허용하지 않으며 위임장을 대신하지도 않는다. 그 기능은 더 제한적이다. 즉, 참여관청이 DAS를 통해 인증된 출원 당시의 서류를 취득할 수 있게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올바른 액세스 코드만으로 누락되었거나 법적으로 흠이 있는 우선권 주장을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후출원은 여전히 선출원을 정확히 특정하고, 적용되는 우선권 기간을 준수하며, 접수 관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DAS는 증거가 되는 사본의 전달을 처리할 뿐이며, 주장된 날짜에 대한 실체적 우선권 향유 자격을 결정하지 않는다.

미국 출원을 우선권 기초출원으로 이용하는 경우

네 자리 확인번호

전자적으로 제출된 적격한 미국 가출원 또는 비가출원의 경우, DAS 액세스 코드는 통상 전자 제출확인서와 출원 접수증에 표시된 네 자리 확인번호이다. 외국 또는 PCT 대리인에게는 미국 출원번호, 미국 출원일, 관청 코드 US 및 해당 네 자리 확인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U.S. Pat. & Trademark Off., Electronic Priority Document Exchange (PDX) Program (last visited Sept. 5, 2026).

관청 코드: US출원번호: 63/123,456출원일: 2026년 1월 10일DAS 코드: 9876

여기에서 설명하는 외국 제출을 위한 우선권 서류 절차를 미국 비가출원이 선행 미국 가출원 또는 적격한 선행 미국 비가출원의 이익을 통상적으로 주장하는 절차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국내출원 이익 주장은 외국 우선권 주장에 적용되는 인증등본 및 DAS 절차가 아니라 35 U.S.C. § 119(e) 또는 § 120과 37 C.F.R. § 1.78의 적용을 받는다. 물론 동일한 미국 출원이 PCT 출원 또는 외국 출원의 우선권 기초출원이 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DAS 처리가 필요할 수 있다. 35 U.S.C. §§ 119(e), 120; 37 C.F.R. § 1.78 (2026); MPEP § 211 (9th ed. Rev. 01.2024, Nov. 2024).

접근 권한은 별도의 요건이다

확인번호는 USPTO가 미공개 출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37 C.F.R. § 1.14(h)(1)에 따라, 출원에 필요한 서면 권한이 포함되어 있으면 참여관청에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 적절히 서명된 최초 제출된 출원 데이터 시트(ADS)가 그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만, 이 방식을 유효하게 하려면 미국 우선권 기초출원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37 C.F.R. § 1.14(h)(1) (2026).

출원 시 접근 권한이 누락된 경우, 추후 제출하는 ADS로 이를 보충할 수 없다. 출원인은 출원 후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Form PTO/SB/39 또는 출원인이 작성한 동등한 서면을 사용해야 한다. 그 후 미국 출원 접수증을 검토하여 권한이 기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접수증의 국외 제공 표시(통상 ‘Permission to Access . . . Yes’)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국내 유입 우선권 서류 취득 표시와 다르다. 외국 대리인이 올바른 네 자리 번호를 받았더라도 USPTO가 기초출원을 공개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DAS 접근 권한은 필요한 미국 외국출원허가를 대신하지도 않는다. 발명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출원인은 국외에 출원하기 전에 법률 및 규칙에 따른 외국출원허가 요건을 별도로 준수해야 한다. 35 U.S.C. § 184; 37 C.F.R. § 5.11 (2026).

미국 출원에서 외국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ADS에 코드를 기재한다

미국 출원이 참여 외국관청에 제출된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출원인은 가능한 한 출원 전에 외국 DAS 코드를 취득해야 한다. 해당 코드는 관청 코드, 출원번호 및 출원일과 함께 ADS의 Foreign Priority Information 항목에 기재한다. 이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고 서류가 적격한 경우, USPTO는 통상 출원이 Office of Patent Application Processing에서 이관될 때 DAS를 통한 취득을 시도한다.

출원 접수증은 조기에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자료이다. 관련 외국 우선권 주장에 관하여 접수증에는 ‘Access Code Provided’라고 표시되고 USPTO가 취득을 시도할 것임을 설명하는 ‘Request to Retrieve’ 문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시는 취득을 시도할 예정임을 보여줄 뿐이며, 어느 것도 취득 성공을 증명하지 않는다.

시정 조치는 문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ADS에 잘못된 우선권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액세스 코드가 누락된 경우, 대리인은 적절히 정정 표시된 corrected ADS를 제출하고 정정된 출원 접수증을 요청해야 한다. 적용 기한 후에 우선권 주장 자체를 정정하려면 37 C.F.R. § 1.55(e)에 따른 petition도 필요할 수 있지만, 액세스 코드만 뒤늦게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지연된 우선권 주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ADS가 정확한데도 접수증이 제출된 정보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증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두 기록이 모두 정확한데 통상적인 취득 기간이 지난 후에도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단지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ADS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DAS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취득 실패를 적절한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37 C.F.R. §§ 1.55(d)(1), (e), (i)(2), 1.76(b)(6), (c) (2026); U.S. Pat. & Trademark Off., Electronic Priority Document Exchange (PDX) Program (updated July 9, 2026).

적법한 ADS 우선권 주장과 DAS 코드가 있으면 통상 직접 취득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Form PTO/SB/38은 일반적으로 37 C.F.R. § 1.55(i)(4)에 따른 간접 절차, 즉 비참여 관청 출원의 인증등본이 적격한 유럽특허청 또는 일본특허청 파일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되며, 직접 DAS 취득에는 통상 필요하지 않다. 37 C.F.R. § 1.55(i)(4) (2026).

우선권 주장과 인증등본은 별개의 요건이다

디자인 출원을 제외하고, 35 U.S.C. § 111(a)에 따라 제출된 미국 출원의 외국 우선권 주장은 원칙적으로 실제 미국 출원일부터 4개월 또는 외국 출원일부터 16개월 중 더 늦은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인증등본 관련 규칙도 37 C.F.R. § 1.55(i)의 우선권 서류 교환 규정을 포함한 특정 예외를 전제로 유사한 기본 기간을 채택한다. 35 U.S.C. § 119(b); 37 C.F.R. § 1.55(d), (f), (i) (2026).

DAS 예외에 따라 USPTO는 출원이 계속 중이고 특허가 허여되기 전이라면 전자사본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을 기한 관리 전략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사본이 기록에 편입될 때까지 출원 기록에는 외국 우선권 기록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빠져 있다. 늦은 취득은 등록료 납부 후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부정확한 우선권 주장은 단순한 코드 정정이 아니라 petition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MPEP §§ 214-215.02(a) (9th ed. Rev. 01.2024, Nov. 2024).

실무 원칙은 간단하다. 최초 ADS와 함께 DAS 코드를 제출하고, 출원 접수증을 점검하며, 취득된 서류가 실제로 Patent Center에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USPTO는 전자적 취득을 요청한 경우에도 우선권 서류에 대한 최종 책임은 출원인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PCT 실무에서의 DAS

PCT 규칙 17.1에 따른 세 가지 경로

PCT 규칙 17.1은 우선권 서류 요건을 충족하는 세 가지 주요 방법을 정한다. 출원인은 규칙 17.1(a)에 따라 인증등본을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하거나, 규칙 17.1(b)에 따라 수리관청에 그 관청이 발행한 서류를 작성하여 송부하도록 요청하거나, 규칙 17.1(b-bis)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이용 가능한 서류를 취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r. 17.1(a)-(b-bis) (as in force Jan. 1, 2026).

규칙 17.1(a)에 따르면, 출원인은 통상 우선일부터 16개월 이내에 인증등본을 제출한다. 다만 그 기간 후 수령된 사본이라도 국제공개 전에 국제사무국에 도달하면 적시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규칙 17.1(b)에 따른 수리관청 요청도 일반적으로 1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반면 규칙 17.1(b-bis)는 형식적으로 16개월 기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조기공개가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기간이 단축된다. DAS 경로의 경우 대리인은 국제공개 전에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즉, (i) 필요한 권한을 포함하여 우선권 서류가 적격한 디지털 라이브러리에 보관되어 국제사무국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ii) 국제사무국이 해당 서류를 특정하고 필요한 액세스 코드를 포함하는 유효한 취득 요청을 수령해야 한다. 가장 안전한 실무는 출원 시 Form PCT/RO/101의 Box VI에 DAS 표시와 코드를 기재하는 것이다.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r. 17.1(b-bis); PCT Administrative Instructions §§ 715(a), 716(a) (as in force Jan. 1, 2026).

PCT 출원 시 코드를 이용할 수 없었다면, 출원인은 나중에 ePCT의 ‘Obtain priority document from DAS’ 기능을 통해 DAS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취득 성공은 Form PCT/IB/304로 확인된다. 대리인은 공개일을 목표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기탁관청이 선출원을 등록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관청 코드, 출원번호 또는 출원일이 일치하지 않으면 취득이 실패할 수 있다. World Intell. Prop. Org., PCT Newsletter, Practical Advice (Dec. 2019).

형식적으로 적법한 규칙 17.1(b-bis) 요청이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서류를 특정했지만 국제사무국이 이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한적인 구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PCT 행정지침 § 716은 통지를 하고, 해당 사본을 제출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최소 2개월 또는 규칙 17.1(a)의 기간이 더 늦게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부여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특정한 통지·보정 절차이지, 누락되거나 흠이 있는 DAS 요청에 대한 일반적 기한 연장이 아니다. PCT Administrative Instructions § 716(b) (as in force Jan. 1, 2026).

국제단계의 우선권 서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지정국에서 우선권이 반드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규칙 17.1(c)에 따라 지정관청은 이 사유로 우선권 주장을 무시하기 전에 우선권 서류를 제출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규칙 17.1(d)는 선출원이 그 지정관청에 국내관청의 지위로 제출되었거나 우선권 서류가 적격한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그 관청에 이용 가능한 경우, 해당 관청이 (c)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러한 보호조치는 우선권 서류 요건만을 다루며, 우선권 주장 자체의 독립적인 흠을 치유하거나 실체적 우선권 향유 자격을 확립하지 않는다. 또한 이를 국제단계 준수를 미룰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r. 17.1(c)-(d); PCT Administrative Instructions § 715(a) (as in force Jan. 1, 2026).

RO/US와 관련된 구별

USPTO를 수리관청으로 하여 제출된 PCT 출원이 선행 미국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출원인은 Box VI의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규칙 17.1(b)에 따라 RO/US에 인증등본을 작성하여 송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DAS와 별개이다. 대안으로, 요청과 네 자리 코드가 적절히 제공되면 선택된 수리관청과 관계없이 국제사무국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미국 우선권 기초출원을 DAS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RO/US에 제출한 PCT 출원 자체를 후속 출원의 우선권 서류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제한이 적용된다. USPTO는 RO/US에 제출된 국제출원에 DAS 접근을 허용하는 권한이 기록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대리인은 해당 우선권 서류를 송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출원 전에 예정된 우선권 연쇄를 파악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국내단계에서의 효과

국제단계에서 우선권 서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정관청은 출원인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대신 국제사무국을 통해 우선권 서류를 취득해야 한다. 국내단계 대리인은 국제단계 요청이 성공했다고 추정하지 말고 국제사무국의 기록과 국내관청의 수령 확인을 검토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자신의 파일용으로 확보하는 사본은 국내 특허관청이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사본과 구별된다.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r. 17.2(a) (as in force Jan. 1, 2026).

그럼에도 규칙 51bis.1(e)가 허용하는 제한된 경우, 즉 우선권 주장의 유효성이 특허성 판단과 관련되거나 참조에 의해 편입된 요소 또는 부분과 관련된 특정 경우에는 우선권 서류의 번역문이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번역문이 적법하게 요구되는 경우, 관청은 번역문에 첨부할 단순 복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어느 조치도 관청이 국제사무국을 통해 취득해야 하는 인증 우선권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가 아니다.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r. 51bis.1(e) (as in force Jan. 1, 2026); World Intell. Prop. Org., PCT Applicant's Guide—National Phase ¶¶ 5.009-.010 (Sept. 4, 2025).

CNIPA에서의 DAS 실무

기탁관청이자 접근관청인 CNIPA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12년 3월 1일부터 WIPO DAS에 참여해 왔으며 현재 기탁관청과 접근관청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WIPO의 최신 프로필은 CNIPA를 중국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 출원과 일부 PCT 국제출원에 대한 기탁관청으로 명시한다. 접근관청으로서 CNIPA는 적격한 국내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 출원과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을 취득한다. World Intell. Prop. Org., WIPO DAS: Participating Offices (last visited Sept. 5, 2026).

이러한 비대칭성은 중요하다. WIPO 프로필은 현재 CNIPA가 접근관청으로 취득하는 서류 범주에 외국 PCT 국제출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CNIPA가 일부 PCT 출원을 기탁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PCT 우선권 서류를 DAS를 통해 중국 직접출원에 가져올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출원 경로에 관하여 양 관청의 최신 프로필을 확인해야 한다.

중국 출원을 우선권 기초출원으로 이용하는 경우

CNIPA가 출원번호를 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중국 출원이 DAS를 통해 국외에서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출원인 또는 중국의 특허대리기구는 CNIPA가 우선권 서류를 작성하여 DAS 라이브러리에 저장하도록 요청하는 전자 기탁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CNIPA는 이 기탁신청과, CNIPA에 외국 우선권 서류의 취득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취득신청을 구별한다.

CNIPA의 공표된 지침에 따르면 DAS 신청은 전자적으로 제출한다. 기탁이 성공하면 CNIPA는 온라인 특허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코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확인 이메일은 처리 결과를 알리지만 코드 자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CNIPA가 발급하는 코드는 통상 4개에서 10개의 숫자 또는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China Nat'l Intell. Prop. Admin., Practical Knowledge on Electronic Exchange of Patent Priority Documents (June 5, 2020).

발급된 중국 코드는 관청 코드 CN, 정확한 중국 출원번호 및 출원일과 함께 외국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USPTO 취득에 권장되는 중국 출원번호 형식은 발명 출원(YYYY1NNNNNNN.X), 실용신안(YYYY2NNNNNNN.X) 및 디자인 출원(YYYY3NNNNNNN.X)을 구별한다. 문장부호, 체크 디지트 및 관청 코드는 기억에 의존해 다시 입력하지 말고 공식 기록에서 정확히 옮겨야 한다.

중국의 비밀유지 심사는 별도의 절차이다

중국에 특유한 가장 중대한 쟁점은 코드 자체가 아니다. 중국 특허법 제19조는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국외에 출원하려는 단체나 개인에게 사전에 CNIPA에 비밀유지 심사를 요청하도록 요구한다. 이 요건은 단순히 출원인의 국적이 아니라 발명 활동이 이루어진 장소에 따라 적용된다. 제19조를 위반하여 외국에 출원하면 해당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중국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Pat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t. 19 (promulgated Mar. 12, 1984, amended Oct. 17, 2020, effective June 1, 2021) (China).

DAS는 이 심사를 수행하지 않으며 이를 대신하지도 않는다. CNIPA의 최초 DAS 공고는 중국 발명 및 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기탁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필요한 비밀유지 심사의 완료와 연계하였다. 따라서 중국에서 시작되는 출원 계획에는 세 가지 별개의 사항, 즉 비밀유지 심사, 파리조약 또는 PCT 출원 기한, 그리고 DAS 기탁 및 취득 절차를 각각 기한 관리해야 한다.

비밀유지 심사 의무는 디자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경우 CNIPA를 수리관청으로 하여 PCT 출원을 제출하면 심사 요청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일반적인 중국 국내출원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대상 기술이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완성된 경우 비밀유지 심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Implementing Regulations of the Pat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r. 8-9 (amended Dec. 11, 2023) (China).

중국 출원에서 외국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중국에서도 우선권 주장과 우선권 서류는 별개의 형식적 요건이다. 제29조에 따른 통상적인 외국 우선권 기간은 발명과 실용신안의 경우 12개월, 디자인의 경우 6개월이다. 제30조에 따라 출원인은 중국 출원 시 서면으로 우선권을 선언해야 한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경우 최초출원 사본을 그 최초출원일부터 1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디자인의 경우 중국 디자인 출원 후 3개월 이내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Pat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ts. 29-30 (promulgated Mar. 12, 1984, amended Oct. 17, 2020, effective June 1, 2021) (China).

DAS를 이용하려면 외국 기탁관청이 먼저 선출원을 이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해당 코드를 발급하거나 활성화해야 한다. 그 후 중국 대리인이 외국 관청, 출원일, 출원번호 및 코드를 특정한 취득신청을 제출한다. CNIPA의 관련 공고에 따르면 DAS를 통해 성공적으로 취득된 서류는 제30조에 따른 우선권 기초출원 사본 제출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취급된다. State Intell. Prop. Off.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nouncement No. 169 (Feb. 20, 2012).

미공개 미국 출원을 우선권의 기초로 이용하는 경우 중국 대리인은 통상 관청 코드 US, 미국 출원번호, 출원일 및 네 자리 확인번호를 필요로 한다. 미국 대리인은 최초 ADS가 접근을 허용했거나 PTO/SB/39가 제출되었음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올바른 번호를 제공하더라도 USPTO의 접근 권한이 없으면 CNIPA는 서류를 취득할 수 없다.

중국에서의 정정 및 취득 실패

개정된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은 발명과 실용신안에 대해 두 가지 제한적인 우선권 구제수단을 마련한다. 제36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2개월 우선권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동안 우선권 회복을 허용한다. 제37조는 출원 시 적어도 하나의 우선권 주장을 한 출원인에게 우선일부터 16개월 또는 중국 출원일부터 4개월 중 더 늦은 날까지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한다. 어느 구제수단도 디자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어느 것도 일반적인 DAS 기한 연장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Implementing Regulations of the Pat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r. 36-37 (amended Dec. 11, 2023) (China).

CNIPA가 서류를 취득하지 못하면 대리인은 즉시 관청 코드, 출원번호 형식, 출원일, 코드 및 기탁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남은 기간에 따라 출원인은 신청을 정정하거나, 새 신청을 제출하거나, 통상적인 인증등본을 제출해야 할 수 있다. 공고 제169호는 출원인이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지만 DAS 시스템 오작동으로 취득에 실패한 경우 제한적인 구제를 제공한다. 그 경우에도 출원인은 관련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선출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시스템 장애에 한정된 구제이지 일반적인 유예기간이 아니다. 확인 기록과 오류 통지를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State Intell. Prop. Off.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nouncement No. 169, pt. II(5) (Feb. 20, 2012).

중국과 PCT 국내단계

중국 국내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PCT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은 CNIPA가 중국 서류를 기탁한 후 국제사무국에 DAS를 통해 이를 취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CNIPA가 수리관청의 역할을 하고 우선권 서류를 발행한 경우에는 규칙 17.1(b)의 송부 경로도 이용할 수 있다.

중국 국내단계 진입 시 우선권 서류 문제는 통상 국제단계에서 해결되어 있어야 한다. 유효한 우선권 주장은 제30조의 선언으로 취급되고, PCT 규칙 17에 따라 제출된 우선권 서류를 CNIPA에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제단계에서 사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CNIPA는 출원인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대리인은 무관한 DAS 절차를 시작할 것이 아니라 국제단계 기록을 확인해야 하며, 우선권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단계 진입에 따른 별도의 2개월 절차가 적용된다. Implementing Regulations of the Pat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r. 127-128 (amended Dec. 11, 2023) (China).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특수한 상황

복수의 우선권 기초출원

각 선출원에는 통상 고유한 DAS 코드와 서지기록이 있다. 따라서 세 개의 우선일을 주장하는 후출원에는 세 건의 별도 기탁, 세 개의 코드 및 세 건의 성공적인 취득이 필요할 수 있다. 출원들이 하나의 패밀리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인증등본 요건이 통합되는 것은 아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헤이그 제도 실무에서는 전용 관청 코드와 출원번호 형식을 사용한다. USPTO가 헤이그 출원을 우선권 서류로 취득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이 DAS 코드를 제공하며, 국제등록번호만으로는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CNIPA에 관한 WIPO의 최신 프로필은 헤이그 국제출원을 중국 디자인 출원에 대해 취득 가능한 범주로 명시한다. 디자인 담당 대리인은 정확한 출원 식별자, 관청 코드 및 중국의 3개월 서류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비참여 관청 및 대상이 아닌 서류

양국이 일반적으로 WIPO 제도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DAS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최초 관청이 해당 유형의 서류를 기탁하지 않거나 제2관청이 이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 출원인은 통상적인 인증등본과 같은 허용된 대체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이용 가능성 검토는 서류 누락 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출원 계획을 수립할 때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

WIPO DAS는 종이 인증등본을 반복해서 주고받는 절차를 안전한 관청 간 교환으로 대체하므로 유용한 출원 도구이다. 그러나 코드는 우선권 기록의 한 구성요소일 뿐이다. 우선권 주장은 적시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최초 관청은 올바른 서류를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하며, 제2관청은 권한을 부여받고 취득 요청을 받아야 하고, 대리인은 취득 성공을 확인해야 한다.

미국 실무자는 네 자리 확인번호, 접근 권한 및 출원 접수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PCT 실무자는 규칙 17.1에 따른 올바른 경로를 선택하고 공개 전에 조치해야 한다. 중국 관련 사건에서는 CNIPA의 별도 기탁 또는 취득신청, 제30조의 서류 제출 기한, 그리고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제19조의 비밀유지 심사를 관리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단일 실무 원칙은 DAS를 단순한 데이터 입력란이 아니라 완결형 절차로 기한 관리하는 것이다. 즉, 서류를 기탁하고, 코드를 취득하며, 취득을 요청하고, 수령을 확인한다. 파일에 코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유용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취득된 우선권 서류가 공식 기록에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저자 소개

Brandon R. The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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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on R. Theiss는 AddyHart의 Divergent IP 부문에서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하는 특허변호사입니다.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분석, 의료기기, 자동화 시스템 및 자동차 시스템을 포함한 기술에 관하여 미국 특허 출원·심사 대응, 특허 등록 후 절차, 특허적격성 및 특허 전략을 자문합니다. Villanova School of Law의 겸임교수이며 FDA an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for Medical Device Technologies의 공동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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