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구두변론 녹음
PerDiemCo LLC v. NexTraq LLC
항소번호 25-1215
사건 요약
PerDiemCo LLC v. NexTraq LLC 사건에서 PerDiem은 NexTraq의 차량관리 제품과 서비스가 전자 로그 및 컴퓨터 기반 차량추적 기술에 관한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항소는 5개 특허의 18개 청구항을 대상으로 했으며, 여러 단계의 관리자 권한을 사용하여 차량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는 기업 중심 청구항과 전자 로그를 차량 전원 켜짐과 동기화하는 장치 중심 청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은 NexTraq가 대표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도 ’662 특허 청구항 1과 ’689 특허 청구항 1을 5개 특허 전체의 대표 청구항으로 보아, 연방민사소송규칙 12(b)(6)에 따라 35 U.S.C. § 101상 특허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ddyHart는 항소에서 법원이 PerDiem에 답변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대표 청구항 분석을 수행했고, 주장된 청구항 사이의 중요한 차이를 간과했으며, 청구된 시스템이 컴퓨터 기반 차량추적의 보안성·유연성·정확성을 개선한다는 PerDiem의 충분히 진술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구두변론을 진행한 뒤 연방순회항소법원 규칙 36에 따라 서면 의견 없이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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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DiemCo LLC v. NexTraq LLC, No. 1:23-cv-03722-MHC, slip op. (N.D. Ga. Sept.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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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DiemCo LLC v. NexTraq LLC, No. 1:23-cv-03722-MHC (N.D. Ga. Oct. 23, 2024) (final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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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DiemCo LLC v. NexTraq LLC, No. 2025-1215 (Fed. Cir. May 15, 2026) (per curiam) (nonprecedential) (affirming pursuant to Federal Circuit Rule 36).
PerDiemCo LLC v. NexTraq LLC
항소번호 24-1621
사건 요약
PerDiemCo LLC v. NexTraq LLC 사건에서 PerDiem은 NexTraq의 차량관리 제품과 서비스가 컴퓨터 기반 위치추적 시스템에 관한 7개 특허의 30개 청구항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기술은 단계별 관리자 권한과 접근통제를 사용하여 차량군 관리 기업 등 서로 다른 집단이 자체 지오펜스와 사건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알림 수신자를 정하며, 위치 및 사건 정보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은 ’941 특허의 청구항을 모든 주장 청구항의 대표로 보아, 연방민사소송규칙 12(b)(6)에 따라 35 U.S.C. § 101상 특허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소장을 기각했습니다. AddyHart는 항소에서 법원이 청구항을 지리위치정보의 수집·분석·배포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부당하게 축소했고, 청구된 아키텍처가 기존 위치 인식 네트워크의 유연성·보안성·효율성을 개선한다는 PerDiem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관련 심사 이력과 관련 특허에 관한 선행 판결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PerDiem은 또한 NexTraq가 대표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뒤에도 법원이 PerDiem에 통지하거나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대표 청구항 분석을 수행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순회항소법원 규칙 36에 따라 서면 의견 없이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결정
PerDiemCo LLC v. NexTraq LLC, No. 1:23-cv-00193-MHC, slip op. (N.D. Ga. Mar. 13, 2024).
PerDiemCo LLC v. NexTraq LLC, No. 1:23-cv-00193-MHC (N.D. Ga. Mar. 13, 2024) (final judgment).
PerDiemCo LLC v. NexTraq LLC, No. 2024-1621, judgment at 2 (Fed. Cir. May 15, 2026) (per curiam) (nonprecedential) (affirming under Fed. Cir. R. 36).
Mozido, Inc. v. Apple Inc.
항소번호 24-1742
사건 요약
Mozido, Inc. v. Apple Inc. 사건에서 Apple은 QR 코드와 같은 스캔 가능한 코드에 포함된 정보를 사용하여 직불결제를 처리하는 기술에 관한 Mozido의 미국 특허 제9,189,785호 청구항들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는 청구항 1~4, 6~11, 13~18, 20 및 21이 제시된 선행기술에 비추어 자명하다고 판단했지만, 청구항 5, 12 및 19는 유지했습니다. Mozido는 항소에서 이의 대상 청구항이 스캔 가능한 코드에 서로 다른 세 가지 직불망 정보, 즉 사용자가 선호하는 망, 서비스 제공자가 선호하는 망, 그리고 거래 처리에 최종적으로 선택된 망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ozido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구항 문언, 명세서 및 심사 이력이 선택된 망을 별도로 코드에 포함하도록 요구함에도, 동일한 선행기술 공개를 사용자가 선호하는 망과 선택된 망이라는 두 한정 모두에 부당하게 적용했습니다. Mozido는 또한 IPR 절차 전반에서 해당 주장을 제시했음에도 위원회가 재반박서(sur-reply)에서 부당하게 처음 제기된 주장이라며 검토를 거부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순회항소법원 규칙 36에 따라 서면 의견 없이 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결정
Apple Inc. v. Mozido, Inc., IPR2022-01150, Paper 24, at 48–49 (P.T.A.B. Jan. 2, 2024) (final written decision).
Mozido, Inc. v. Apple Inc., No. 2024-1742, judgment at 2 (Fed. Cir. Feb. 11, 2026) (per curiam) (nonprecedential) (affirming pursuant to Federal Circuit Rule 36).
Mozido, Inc. v. Apple Inc.
항소번호 24-1741
사건 요약
Mozido, Inc. v. Apple Inc. 사건에서 Apple은 사용자가 임시 결제카드를 선택하고, 해당 카드의 남은 사용 시간을 표시하며, 결제 가능 시간이 만료됨에 따라 카드 이미지를 원래 위치로 점차 이동시키는 모바일 지갑 인터페이스에 관한 Mozido의 미국 특허 제10,223,692호 전 청구항 13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는 발달장애인이 일상 활동 전환을 관리하도록 돕는 그래픽 일정 지원 기술인 Tedesco와 가상 지갑 및 임시 결제카드 관련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전 청구항이 자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ozido는 항소에서 Tedesco가 유사기술 분야의 선행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Tedesco의 과제인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일상 활동 전환 지원은 임시 결제카드의 선택과 재설정을 더 쉽고 직관적으로 만드는 이 특허의 과제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Mozido는 또한 위원회가 발명의 해결책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과제를 정립했고, 합리적 관련성에 관한 Mozido의 증거와 주장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해당 선행기술이 유사기술 분야에 속한다는 점을 입증할 Apple의 부담을 Mozido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순회항소법원 규칙 36에 따라 서면 의견 없이 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결정
Apple Inc. v. Mozido Corfire-Korea, Ltd., IPR2022-01149, Paper 24 (P.T.A.B. Dec. 27, 2023) (final written decision).
Mozido, Inc. v. Apple Inc., No. 2024-1741, judgment at 2 (Fed. Cir. Dec. 8, 2025) (per curiam) (nonprecedential) (affirming pursuant to Federal Circuit Rule 36).
Google LLC v. Sonos, Inc.
항소번호 24-1097
사건 요약
Google LLC v. Sonos, Inc. 사건에서 Sonos는 두 종류의 스마트 스피커 기술에 관한 특허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zone scenes”는 사용자가 동기화 재생을 위해 서로 겹치는 스피커 그룹을 만들고 저장해 호출할 수 있도록 하고, “direct control”은 스마트폰 등 기기가 클라우드 기반 미디어 대기열의 재생 책임을 선택된 스피커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배심원이 Google이 zone-scene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Sonos에 약 3,250만 달러를 인정한 뒤, 연방지방법원은 결과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zone-scene 특허가 서면기재의 뒷받침이 부족해 무효이고, Sonos가 겹치는 스피커 그룹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청구항을 2019년까지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원절차 지연의 법리(prosecution laches)에 따라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Sonos는 항소에서 2006년과 2007년 출원에 겹치는 zone scenes가 이미 공개되어 있었고, 통상적인 계속출원 관행은 부당한 지연이 아니며, Google이 불이익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에 동의하여 초기 명세서가 겹치는 zone scenes를 충분히 기술했고 Google이 출원절차 지연의 법리에 필요한 불이익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zone-scene 특허에 관한 무효 및 권리행사 불가 판결을 파기했지만, Sonos의 direct-control 특허 청구항이 Google의 선행 YouTube Remote 시스템과 관련 특허에 비추어 자명하다는 별도 판결은 유지했습니다.
관련 결정
Sonos, Inc. v. Google LLC, No. 20-cv-06754-WHA, 2023 WL 2962400 (N.D. Cal. Apr. 13, 2023) (granting summary judgment of invalidity as to the direct-control patent).
Sonos, Inc. v. Google LLC, Nos. 20-cv-06754-WHA, 21-cv-07559-WHA, 2023 WL 6542320, at *30 (N.D. Cal. Oct. 6, 2023) (holding the zone-scene patents invalid and unenforceable).
Google LLC v. Sonos, Inc., No. 2024-1097, slip op. at 19 (Fed. Cir. Aug. 28, 2025) (nonprecedential) (reversing in part and affirming in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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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rm Technology LLC v. Amazon.com, Inc. +
항소번호 23-2323
사건 요약
Swarm Technology LLC v. Amazon.com, Inc. 사건에서 Swarm과 Amazon은 보조프로세서가 공유 작업 풀에서 작업을 가져와 완료하는 병렬처리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관련 특허를 다룬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의 두 결정에 항소했습니다. 위원회는 Swarm의 미국 특허 제9,852,004호 청구항 1~12가 자명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체 청구항을 추가하기 위한 Swarm의 조건부 보정 신청을 기각했지만, 별도 결정에서는 Amazon이 미국 특허 제10,592,275호의 어떤 이의 대상 청구항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ddyHart는 Swarm을 대리하여 선행기술이 작업 풀에서 적합한 작업을 검색하도록 구성된 에이전트를 공개하지 않았고, 위원회가 특허적격성과 서면기재의 뒷받침 부족을 이유로 Swarm의 제안 대체 청구항을 부당하게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mazon은 ’275 특허의 “proactively”에 대한 위원회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차항소했습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두 결정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충분한 증거가 ’004 특허의 자명성 판단과 서면기재의 뒷받침 부족을 이유로 한 Swarm의 보정 신청 기각을 뒷받침한다고 보았고, 동시에 “proactively”에 관한 위원회의 해석과 Amazon이 ’275 특허 청구항의 특허불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Meredith Addy가 Swarm을 대리하여 구두변론을 했습니다.
관련 결정
Amazon.com, Inc. v. Swarm Technology LLC, IPR2022-00283, Paper 43 (P.T.A.B. June 20, 2023) (final written decision).
Amazon.com, Inc. v. Swarm Technology LLC, IPR2022-00633, Paper 36 (P.T.A.B. Aug. 28, 2023) (final written decision).
Swarm Technology LLC v. Amazon.com, Inc., Nos. 2023-2323, 2024-1095, slip op. at 18 (Fed. Cir. June 30, 2025) (nonprecedential).
Fintiv, Inc. v. Apple Inc. +
항소번호 23-2208
사건 요약
Fintiv, Inc. v. Apple Inc. 사건에서 Fintiv는 Apple의 Wallet 및 Apple Pay 제품이 모바일 지갑 애플리케이션에서 결제카드와 이에 대응하는 “widget”을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에 관한 미국 특허 제8,843,125호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은 Fintiv가 청구된 widget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소프트웨어나 소스코드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보아 비침해 약식판결을 내렸습니다. AddyHart는 항소에서 소스코드만이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며, Fintiv의 전문가 증언, 제품 시험, 화면 캡처, Apple 문서 및 기타 정황증거가 Apple 제품에 청구된 widget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한 진정한 사실쟁점을 형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Apple Wallet 인터페이스의 기반 소프트웨어가 사용자가 가상 결제카드와 상호작용하도록 한다고 합리적 배심원이 판단할 충분한 증거를 Fintiv가 제시했으며, 따라서 지방법원의 넓은 “widget” 해석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widget이 나머지 청구항 한정과 Apple의 다른 비침해 주장을 충족하는지는 지방법원이 검토하도록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Meredith Addy가 Fintiv를 대리하여 구두변론을 했습니다.
관련 결정
Fintiv, Inc. v. Apple Inc., No. 1:21-cv-00896-ADA, 2023 WL 4237356, at *5 (W.D. Tex. June 21, 2023) (granting summary judgment of noninfringement).
Fintiv, Inc. v. Apple Inc., No. 1:21-cv-00896-ADA (W.D. Tex. June 29, 2023) (final judgment).
Fintiv, Inc. v. Apple Inc., No. 2023-2208, slip op. at 13 (Fed. Cir. May 16, 2025) (nonprecedential) (reversing and remanding).
Fintiv, Inc. v. Apple Inc. +
항소번호 24-1345
사건 요약
Fintiv, Inc. v. Apple Inc. 사건에서 Fintiv는 미국 특허 제9,892,386호 청구항 1~3이 자명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의 결정에 항소했습니다. 해당 특허는 기존 은행계좌가 없는 개인을 포함한 가입자가 모바일 지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금을 입금·인출·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금전거래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AddyHart는 항소에서 위원회가 “금융거래 감사(auditing financial transactions)”를 기록이 뒷받침하는 범위보다 넓게 해석했고, 거래 식별자를 사용하여 결제를 실행하는 것을 거래 감사로 부당하게 취급했으며, 동일 거래의 송금인과 수취인이 같은 사람일 수 있다고 가정하여 선행기술이 가입자 자신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개시한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러한 특허성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결정된 관련 항소에서 법원이 ’386 특허 청구항 1~3을 불명확하여 무효라고 판단했고, 그 결정으로 동일 청구항이 자명성 때문에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지에 관한 실질적 분쟁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항소를 쟁점 소멸로 각하했습니다. Meredith Addy가 Fintiv를 대리하여 구두변론을 했습니다.
관련 결정
Apple Inc. v. Fintiv, Inc., IPR2022-00976, Paper 27 (P.T.A.B. Nov. 8, 2023) (final written decision determining claims 1–3 unpatentable).
Fintiv, Inc. v. Apple Inc., No. 2024-1345, slip op. at 2 (Fed. Cir. Apr. 30, 2025) (nonprecedential) (dismissing the appeal as moot).
Fintiv, Inc. v. PayPal Holdings, Inc. +
항소번호 23-2312
사건 요약
Fintiv, Inc. v. PayPal Holdings, Inc. 사건에서 Fintiv는 PayPal이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지갑 및 금전거래 시스템에 관한 4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은 “payment handler”와 “payment handler service”라는 청구항 용어가 35 U.S.C. § 112 ¶ 6의 적용을 받는 기능식 청구요소이며, 명세서에 충분한 대응 구조가 공개되지 않아 주장 청구항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ddyHart는 항소에서 특허의 API 래핑, 결제처리 및 데이터 흐름에 관한 설명과 함께 읽을 때 “payment handler”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알려진 구조의 한 유형을 지칭하며, PayPal이 기능식 해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추정을 뒤집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Fintiv는 대안적으로, payment handler가 서로 다른 결제처리업체의 API를 래핑하고 이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공통 API를 제공하는 충분한 2단계 알고리즘이 명세서에 공개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선례적 판결로 원심을 유지하면서, “handler”는 “module”과 유사한 임시적 기능 명칭이고 “payment”라는 단어는 그 기능만 설명하며, 제시된 2단계 알고리즘은 청구된 결과를 다시 진술할 뿐 기능 수행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Meredith Addy가 Fintiv를 대리하여 구두변론을 했습니다.
관련 결정
Fintiv, Inc. v. PayPal Holdings, Inc., No. 6:23-cv-00490-ADA, 2023 WL 5423082, at *10 (W.D. Tex. July 21, 2023) (holding the payment-handler limitations indefinite).
Fintiv, Inc. v. PayPal Holdings, Inc., No. 6:23-cv-00490-ADA (W.D. Tex. July 28, 2023) (final judgment).
Fintiv, Inc. v. PayPal Holdings, Inc., 134 F.4th 1377 (Fed. Cir. 2025) (affirm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