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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gent Patent Law 블로그

미국 특허 출원·심사 대응, PTAB 실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동향 및 국경 간 특허 전략에 관한 논평.

전자 특허와 원인이 설명되지 않은 발행 지연발행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

작성자 사진: Brandon Theiss
Brandon Theiss
10월 11일
8분 분량

요약: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공식 특허증을 전자 방식으로 발행하게 되면서 법적 효력이 있는 특허증을 실물로 배송하는 절차는 사라졌다. 다만 기념용 종이 사본은 신청에 따라 계속 받을 수 있다. 한 실무가가 전한 USPTO의 안내에 따르면 발행료 납부부터 특허 발행까지 약 4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이 안내는 남아 있는 행정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전국적인 평균 처리기간이나 보고된 지연의 원인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서론

미국 특허상표청이 출원인에게 발행료 납부부터 특허 발행까지 약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라고 안내하고 있다는 한 실무가의 보고는 전자 특허 시대에 특히 주목할 문제를 제기한다. 이제 발행 준비가 끝난 출원에 공식 특허증을 전달하기 위해 문서를 인쇄하고 제본하여 우편으로 보내야 할 필요는 없어졌다. 그럼에도 남아 있는 행정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Nath Goldberg & Meyer의 Joshua Goldberg는 2026년 10월 1일자 글에서 발행료를 납부한 지 최소 8주가 지난 출원들에 관해 문의한 경위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USPTO의 출원 지원 부서(Application Assistance Unit)는 결국 그의 사무소에 발행료 납부부터 특허 발행까지 약 4개월이 걸리고 있다고 안내했지만, 그 예상기간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는 한 실무가가 실명으로 전한 특허청과의 소통 내용이며, 독립적으로 확인된 전국 평균이나 공표된 처리기간 기준은 아니다. Joshua B. Goldberg, New Delays in USPTO Patent Granting—A Minor Annoyance? Or Something More Problematic?, Nath Goldberg & Meyer (Oct. 1, 2026), https://nathlaw.com/news/2026/10/01/new-delays-in-uspto-patent-granting-a-minor-annoyance-or-something-more-problematic/.

이 보고에는 발행료 납부부터 특허 발행까지 실제로 4개월이 걸린 사례를 입증하거나 모든 발행 요건이 충족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개별 출원의 처리 이력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조사와 보다 충실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근거는 되지만, 발행 준비가 끝난 출원에 영향을 미치는 병목 현상이 얼마나 널리 발생하고 그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현재 확보된 근거만으로는 보고된 대기기간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발행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 운영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은 분명히 보여준다. 출원인은 자신의 출원이 어느 단계에서 대기하고 있는지, 어떤 작업이 남아 있는지, 개별 단계의 개선이 특허 발행까지 걸리는 전체 시간을 줄이는지 알아야 한다. 전자 방식으로 특허증을 전달한다고 해서 남아 있는 모든 작업이 즉시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 성과는 전체 발행 절차에서 출원인이 경험하는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공식 특허증은 이제 전자 문서이다

USPTO는 2023년 4월 18일부터 전자 특허증(eGrant)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공식 특허증은 발행일에 Patent Center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자 문서가 되었다. 이 전환을 발표하면서 특허청은 처리 절차의 간소화, 인쇄 및 우편 발송 필요의 감소, 처리기간 단축 가능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전자 방식의 전달은 단순히 종이 사용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 업무 운영상의 개선으로 제시되었다. U.S. Patent & Trademark Off., USPTO Ushers in New Era With Introduction of Electronic Patent Grants (Feb. 27, 2023),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ushers-new-era-introduction-electronic-patent-grants.

공식 특허증과 종이 사본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USPTO는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에는 기념용 사본을 계속 자동으로 우편 발송했다. 그러나 2026년 3월 9일부터 발행료를 납부하는 출원인은 이 무료 사본을 받으려면 별도로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 변경으로 인쇄 및 우편 발송 비용이 연간 약 250만 달러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념용 사본은 이 절차를 통해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다른 형태의 실물 사본도 주문할 수 있다. 법률에 따른 공식 특허증은 여전히 전자 문서이다. U.S. Patent & Trademark Off., Opt-in Option for Courtesy Ceremonial Copies of eGrants (Feb. 6, 2026), https://www.uspto.gov/subscription-center/2026/opt-option-courtesy-ceremonial-copies-egrants.

특허청은 기념용 사본의 배송 일정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특허 발행 일정을 명시적으로 구분해 왔다. 2025년 10월 16일에는 무료 기념용 사본의 배송이 최대 90일 지연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공지에서 이 지연은 전자 특허증의 적시 발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U.S. Patent & Trademark Off., Courtesy Ceremonial Patent Copies: Delayed Delivery (Oct. 16, 2025), https://content.govdelivery.com/accounts/USPTO/bulletins/3f75a93.

따라서 기념용 사본을 기다리는 출원인은 이미 발행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반면 전자 특허증의 발행을 기다리는 출원인의 상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현재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특허가 발행되기 전의 기간이다. 기념용 사본의 제작 대기만으로는 요건이 모두 충족된 출원이 아직 발행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두 절차가 공유하는 제작상의 선행 작업 때문에 지연이 발생한다면, 특허청은 그 작업이 무엇인지 밝히고 왜 여전히 필요한지 설명해야 한다.

발행료 납부부터 특허 발행까지의 전체 기간이 중요하다

USPTO는 2025년 4월에 또 다른 개선을 발표했다. 2025년 5월 13일부터 발행 통지(Issue Notification)와 특허 발행일 사이의 기간을 약 3주에서 약 2주로 단축했다. 특허청은 전자 방식의 공표와 중복 단계의 제거로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U.S. Patent & Trademark Off., USPTO Modernization Efforts Successfully Expedite Patent Issuance (Apr. 15, 2025),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modernization-efforts-successfully-expedite-patent-issuance.

이 개선은 절차의 특정 구간을 대상으로 했다. 발행료 납부 후 2주 이내에 특허를 발행하겠다는 약속은 아니었다. 출원은 발행 통지가 생성되기 전까지 처리를 기다리며 상당한 시간을 보낸 뒤, 마지막 통지부터 발행까지의 구간은 비교적 빠르게 통과할 수 있다.

특허청은 발행료 납부부터 특허 발행까지 걸리는 전체 시간을 측정하고, 모든 미충족 발행 요건이 충족된 시점부터 시작되는 기간도 별도로 제시해야 한다. 발행 통지 이전의 시간을 포함하여 각 구간의 기간도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지표는 출원인이 기다린 전체 기간과 발행 준비가 끝난 출원의 처리에 소요된 기간을 구분하는 한편, 마지막 단계의 개선이 전체 대기기간을 줄이는지 보여줄 것이다.

남아 있는 행정 업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특허심사절차편람(MPEP) 제1309절은 허여 결정 이후의 여러 처리 단계를 설명한다. 특허 허여 통지서(Notice of Allowance, NOA)가 발송된 후 초기 데이터 입력이 시작된다. 이어서 허여 결정 이후의 서신, 수수료 및 도면이 기록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파일 정리 작업이 이루어진다. 발행료가 납부되고 다른 모든 발행 요건이 충족되면 출원은 최종 데이터 입력 단계로 넘어가며, 이 단계에서 발행을 위해 전자 파일을 갱신한다. U.S. Patent & Trademark Off.,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 1309 (9th ed., rev. 01.2024) [hereinafter MPEP].

이러한 업무에는 정당한 목적이 있다. 특허증은 허용된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출원의 최종 상태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전자 방식의 전달은 공식 문서를 우편 발송할 필요를 없애지만, 문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업무 운영상 핵심 질문은 출원을 실제로 처리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처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이다.

이와 인접한 업무 단계에서 자원 부족이 발생했다는 공식 자료는 있다. USPTO는 2026년 5월 27일, 출원량 증가와 특허청 내 우선순위의 경합으로 특허 허여 통지서를 처리하는 인력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밝혔다. 작업시간 조사와 업무 절차 변경 이후, 출원 1건당 평균 NOA 처리시간은 25분에서 6분으로 줄었다. 주간 처리량은 약 6,000~7,000건에서 약 15,000건으로 증가했고, 우편 발송을 기다리던 적체가 대부분 해소되었다. U.S. Patent & Trademark Off., USPTO Achieves Significant Progress in Reducing Patent Application Notice of Allowance Mailing Pendency (May 27, 2026), https://www.uspto.gov/subscription-center/2026/uspto-achieves-significant-progress-reducing-patent-application-notice.

이 사례는 실제 처리시간과 대기 상태로 경과하는 시간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이 사례가 다루는 것은 발행료 납부에 앞서는 허여 통지서 처리이며, 최종 특허증 준비에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는지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NOA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 후속 단계에 도달하는 물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아직 추론에 불과하다. 특허청의 발표도 실무가의 보고도 발행료 납부부터 특허 발행까지의 대기기간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지 않는다.

현재 확보된 근거는 처리 역량과 업무 절차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보고된 지연 중 정확히 어느 정도가 인력 감소, 외부 계약업체 또는 특정 소프트웨어 시스템 때문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영향을 받는 대기 단계가 있다면 이를 파악하고, 제약이 일시적인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특정 출원에 한정되는지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주체는 특허청이다.

상업적 영향은 특허 발행 전부터 시작된다

허여 결정과 발행료 납부만으로는 발행된 특허에 따른 통상적인 권리 행사 권한이 생기지 않는다. 특허 존속기간은 발행 시점에 시작되지만, 현재 제도에 따른 실용특허(utility patent) 또는 식물특허의 통상적인 만료일은 일반적으로 관련 출원일부터 20년 후이며, 법률이 정한 적용 가능한 선출원의 출원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존속기간 조정 및 그 밖의 기간 규칙을 전제로 할 때, 발행 지연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보호기간의 잔여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출원인은 허여 결정이 내려진 출원을 통상적인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발행된 특허로 취급할 수 없다. 35 U.S.C. §§ 154(a)(2), 271(a), 281; MPEP § 2701.

실제 영향은 사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제품 출시 과정에서 경쟁 제품의 판매에 직면한 기업은 출시가 진행되는 동안 발행된 특허를 확보하는 데 큰 가치를 둘 수 있다. 라이선스 계약은 특허 발행을 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고, 자금조달 조건은 특정일까지 발행된 특허를 확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재협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발행 시점의 불확실성은 가격과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발행 지연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업적 결과이지만, 그 중요성은 개별 거래의 사정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잠정적 권리(provisional rights)는 제한적인 대응 수단만을 제공한다. 제154조 (d)항은 출원 공개 이후부터 특허 발행 이전까지 이루어진 일정한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실시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개된 출원에 대한 실제 통지와 공개공보 및 발행된 특허의 청구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한 법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권리는 최종적으로 발행되는 특허에 귀속된다. 출원이 계속 중인 동안 출원인에게 특허 침해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35 U.S.C. § 154(d)(1)–(2).

나중에 실시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단이 있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시장 시기에 경쟁자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특허 발행을 명시적인 조건으로 삼은 거래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신속한 특허 발행의 상업적 가치는 특허 존속기간의 끝에 같은 일수를 더하는 것의 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

특허 존속기간 조정은 부분적인 구제만 제공한다

미국 의회는 35 U.S.C. § 154(b)(1)(A)(iv)에서 발행 지연을 명시적으로 다루었다. 적용 대상 특허의 경우, 발행료 납부와 모든 미충족 요건의 충족 이후 4개월 이내에 특허를 발행하지 못하면 특허 존속기간 조정(patent term adjustment, PTA)의 근거가 발생한다. 37 C.F.R. § 1.703(a)(6)에 따르면 해당 기간은 이 4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특허 발행일에 끝난다. 35 U.S.C. § 154(b)(1)(A)(iv); 37 C.F.R. § 1.703(a)(6); MPEP § 2731(I)(F).

기산 조건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른 발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면 발행료 납부만으로 이 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 MPEP 제2731절은 발행료 납부일과 모든 미충족 요건이 충족된 날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삼으며, 심사절차의 재개가 적용 기준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따라서 지연된 출원을 검토하는 대리인은 그 출원의 발행 준비가 실제로 언제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MPEP § 2731(I)(F).

이 발행 지연에 따른 조정 항목은 발행료 납부와 미충족 요건의 충족 이후 최초 4개월을 보상하지 않는다. 다른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특허가 해당 4개월의 기준일보다 20일 늦게 발행된다면, 적용되는 제한을 반영하기 전 이 항목에 따른 조정 기간은 전체 4개월 20일이 아니라 20일이다. 35 U.S.C. § 154(b)(1)(A)(iv); 37 C.F.R. § 1.703(a)(6); MPEP § 2731(I)(F).

심사 이력에 따라서는 출원이 3년 넘게 계속 중인 경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별도의 조정 근거가 최초 4개월의 일부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4개월이라는 기준은 이 특정한 발행 지연 조정 항목을 제한할 뿐, 해당 특허의 전체 존속기간 조정 일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35 U.S.C. § 154(b)(1)(B); MPEP § 2731(II).

최종 조정 일수는 나머지 심사 이력에도 좌우된다. 특허청의 지연 기간이 서로 겹치는 경우 중복 계산하지 않으며, 출원인의 지연은 계산된 일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PTA는 적용되는 터미널 디스클레이머(terminal disclaimer), 즉 특허 존속기간의 말미를 포기하는 서류에 명시된 만료일을 넘어 특허를 연장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되는 존속기간이 발행 지연의 길이만을 보고 출원인이 기대하는 이익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35 U.S.C. § 154(b)(2); 37 C.F.R. §§ 1.703(f)–(g), 1.704; MPEP § 2731(VI).

디자인특허에는 별도의 한계가 있다. 디자인특허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부터 계산되며, 이러한 형태의 특허 존속기간 조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발행 지연이 정해진 존속기간을 같은 방식으로 줄이지는 않지만, 상업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을 늦출 수 있다. 35 U.S.C. § 173; MPEP §§ 2701, 2710.

법정 보상이 시작되는 기준과 적정한 행정 처리 목표는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이다. 미국 의회가 요건을 충족하는 4개월 초과 지연에 대해 조정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발행 준비가 끝난 출원을 처리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4개월이라는 뜻이 아니다. 제154조 (b)(1)(A)(iv)는 그 자체로 더 짧은 처리 목표를 정하지 않는다. 그러한 정책적 선택은 남아 있는 업무와 처리 역량에 관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존속기간 조정이 가능하면 최종 만료일은 늦춰지지만, 이미 지나간 상업적 기회를 되돌릴 수는 없다.

출원인은 발행 대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의미 있는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발행료 납부부터 특허 발행까지의 기간과 모든 발행 요건이 충족된 이후의 기간을 매월 보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허청은 대상 출원을 명확히 정의하고, 중앙값과 90백분위수처럼 장기 대기를 나타내는 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지표는 발행료 납부 이후의 모든 날을 발행 준비가 끝난 출원의 처리에 소요된 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으면서 출원인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는지 보여줄 것이다.

자료는 출원인의 조치를 기다리는 출원과 발행 준비가 끝난 출원을 구분해야 한다. 요건이 모두 충족된 출원이 각 행정 단계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는지, 해당 대기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이렇게 하면 특허청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면서 출원인도 자신의 출원 기록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

처리 목표와 상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시점을 정하면 이러한 정보에 실질적인 가치가 생긴다. 출원인은 남아 있는 작업과 담당 부서를 명시한 진행 상황 설명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연이 목표 기간을 초과하면 문의를 계기로 대기 순서상 해당 출원의 위치와 해결되지 않은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가 유용하려면 통상적인 처리 순서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토를 통해 누락된 제출서류나 처리가 멈춘 출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허청은 허여 결정부터 발행까지의 전체 절차에 걸쳐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한 단계의 처리량 증가가 더 빠른 발행으로 이어질 기회가 되려면 후속 단계에서 그에 따라 늘어난 업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를 보고하면 겉으로 드러난 개선이 전체 대기기간을 줄였는지, 아니면 대기를 다른 단계로 옮겼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자 특허증은 USPTO가 특허를 전달하는 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보고된 약 4개월의 예상기간은 남아 있는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의 가치를 더욱 부각한다. 출원인은 자신의 출원이 발행 준비를 마쳤는지, 그렇다면 왜 아직 발행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허청이 기념용 사본의 배송과 전자 특허 발행을 명시적으로 구분한 것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발행에 앞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주목하게 한다. 현대화의 성과는 발행 준비가 끝난 출원이 얼마나 일관되게 특허 발행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절차가 예상보다 오래 걸릴 때 얼마나 신속하게 설명을 제공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저자 소개

Brandon R. The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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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on R. Theiss는 AddyHart의 Divergent IP 부문에서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하는 특허변호사입니다.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분석, 의료기기, 자동화 시스템 및 자동차 시스템을 포함한 기술에 관하여 미국 특허 출원·심사 대응, 특허 등록 후 절차, 특허적격성 및 특허 전략을 자문합니다. Villanova School of Law의 겸임교수이며 FDA an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for Medical Device Technologies의 공동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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